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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16권, 선조 32년 8월 17일 계사 8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경리 접반사 심희수가 경리 만세덕의 유첩을 등서하여 아뢰다

경리 접반사(經理接伴使) 심희수(沈喜壽)가 아뢰기를,

"경리가 지금 하나의 첩문(帖文)을 이덕형에게 부쳐와 왜사의 처리에 대한 선책을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전일 수비(守備) 강양동(姜良棟)이 말한 죽이든 놓아 보내든 하라는 것과는 자못 다른 점이 있는데, 대개 놓아보내자는 의도가 강합니다. 그가 이른바 제독의 유격(諭檄)이라 한 것은 실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긴요한 때를 당하여 우리 나라가 억류하여 압송하는 일을 간청하면 아마도 따르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원첩(原帖)을 먼저 등서하여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나라의 중심부로 들어왔으니 일이 극히 난처하다. 설사 억류하여 압송한다 하더라도 후환이 야기될 것이므로 꼭 좋을지 알 수 없다. 그 왜사가 변지에 있을 때 대의로 질책하고 위엄으로 호령하여 그 소굴로 돌려 보내지 못한 것이 애석할 뿐이다. 이덕형인들 이제 와서 어찌 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1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64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經理接伴使沈喜壽啓曰: "經理卽刻寄一帖於李德馨, 欲令議定處之宜。 此與昨日姜守備所言, 或殺或放之說, 頗有異同, 而大槪許令放回之意爲之主。 其所謂提督諭檄云者, 誠亦可哂。 然當此機關, 我國以羈留押送等事爲請, 則恐無不從。 原帖先爲謄寫以啓。" 傳曰: "旣入腹內, 事極難處。 設使羈留押送, 惹引後尾, 未知其十分恰好。 惜乎! 其在邊上時, 不責之以義, 震之以威, 而還其窟也。 雖李德馨, 奈如之何?"


    • 【태백산사고본】 71책 11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64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