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등용·승문원 제조 인원 축소·비변사 당상 인원 축소를 전교하다
비망기 세 통을 가지고 이비(吏批)에 전교하였다.
"사람을 기용함에 있어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수령을 가리지 않을 수 없으니, 벼슬에 임명하라고 하명한 사람을 의당 우선적으로 보임해야 하며 다른 이유로 핑계하지 말라. 또 낭관(郞官)의 무리로 하여금 인사를 멋대로 하게 하지 말고 더욱 삼가 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따를 것이다."
"승문원(承文院)의 제조(提調)가 너무 많아서 흡사 사옹원(司饔院)의 가제조(假提調)와 같다. 두어 줄 되는 자첩(咨帖)도 잘 처리하지 못하고 항상 적절한 조사(措辭)를 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체면을 손상하여 그 피해가 적지 않다. 그대로 둘 필요가 없는 자를 줄이도록 하라. 서글플 뿐이다. 허징(許澂)을 【사람됨이 비루하고 탐욕스러우며, 특별히 칭할 만한 재주가 없다. 다만 이문(吏文)에 능하기 때문에 항상 승문원 교검(校檢), 교리(校理) 등 직을 맡아 자문(咨文)을 찬술하였다. 】 어찌하여 부제조(副提調)에 차임하지 않는가. 적절히 포상해야 할 것 같으니 대신에게 말하라."
"비변사 당상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모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적절히 줄일 것을 대신에게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71책 11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5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備忘記三度, 傳于吏批曰: "用人不宜偏頗, 守令不可不擇。 命下除職之人, 在所當先, 不當託辭, 且毋使郞官輩專擅。 更加愼之。 不然, 厄必隨之。"
(○) 承文院提調太多, 恰似司饔院假提調。 數行咨帖, 亦不照管, 每致措辭失宜, 虧損國體, 爲害非細。 亦減下其不必仍者。 唯哀哉許瀓, 【爲人庸鄙貪濫, 別無可稱之才。 只以長於吏文, 故常帶承文校檢, 校理等職, 撰述咨文。】 何不差下副提調乎? 量宜褒賞似當, 言于大臣。"
(○) 備邊司堂上, 不爲事事, 良、平太多。 量宜減下事, 言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71책 11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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