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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15권, 선조 32년 7월 22일 기사 3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이정구 등이 과거 합격자의 방을 인원이 많아 뒤늦게 걸게 되었음을 아뢰다

문과 일소 시관(文科一所試官)인 동지중추부사 이정구(李廷龜), 【총민한 성품에 문장을 잘했다. 또 화어(華語)에 능하여 중국 장수를 접견할 때 어전 통사(御前通事)로 활약했는데 말을 자못 분명히 전하였다. 이로 인해 당상(堂上)에 특진되었으나 명망은 본래 부족하였다. 】 행 호군(行護軍) 한술(韓述), 【사람됨이 용렬하고 또 음란, 패려한 행동이 있어 사류에게 천시를 받았다. 문명(文名)이 있다 한들 무엇을 취하겠는가. 】 호조 참의 정사호(鄭賜湖)가 아뢰기를,

"신들이 그저께 저녁 과차(科次)를 끝내고 어제는 이름을 개봉하였는데, 3백여 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라서 정리하다 보니 날이 저물어 입계(入啓)할 방목(榜目)을 미처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방을 걸었습니다. 이름을 개봉한 뒤에 밤을 지내는 것이 미안한 것 같았으나 사세가 이와 같아 부득이 그렇게 하였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1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4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

    ○文科一所試官同知中樞府事李廷龜 【性聰敏, 善屬文。 又能華語, 凡接見天將時, 以御前通事, 傳語頗詳明。 以此特陞堂上, 然素乏名望。】 行護軍韓述 【爲人庸劣, 又有淫悖之行, 見賤於士類。 雖有文名, 何足取哉?】 戶曹參議鄭賜湖啓曰: "臣等昨昨日夕畢科次, 昨日割封拆名, 而三百之數甚多, 磨鍊之際, 日已昏暮, 入啓榜目, 未及繕寫, 今曉始爲掛榜。 割封後經夜, 似爲未安, 事勢如此, 不得已爲之, 故敢啓。"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71책 11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4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