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이 보현사에 보관 중인 문서들을 서울로 이송할 것을 청하다
정원이 이뢰기를,
"춘추관(春秋館) 및 정원(政院)의 일기(日記) 등 각종 문서를 정유년 가을에 왜적의 변란으로 인해 영변(寧邊) 보현사(普賢寺)로 옮겨 보관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상고할 일이 있어도 열람할 길이 없는데, 미처 수정하지 못한 일기초(日記草)의 책자들이 세월이 오래 경과하면서 마멸되고 유실될 염려가 많을 것도 분명합니다. 국사(國史)를 외방에 방치해 두는 것은 사체상 몹시 미안할 뿐만 아니라 경관(京官)이 수직(守直)하는 것 또한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수직하는 관원으로 하여금 수습하여 서울로 가져오도록 하는 한편 양서(兩西) 감사에게 하서(下書)하여 특별히 차원(差員)을 정해서 엄히 단속해 올려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나라의 사기(史記)는 지극히 중대한 것이니 현재 사국(史局)에 있는 신하가 아니면 사고(史庫)를 열고 닫을 수 없다. 지금 수직하는 자는 사신(史臣)이 아니고 외춘추(外春秋) 이순민(李舜民)이다. 이 외춘추가 또한 사고를 열 수 있으며 수습하여 서울로 가져올 수 있겠는가. 정원은 출납의 책임을 맡은 곳인데 이처럼 사체를 알지 못하다니 개탄할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1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4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政院啓曰: "春秋館及《政院日記》各樣文書, 丁酉秋因倭賊衝斥, 移置于寧邊之普賢寺矣。 如有不得已相考之事, 無憑考閱, 而日記草冊之未修正者, 日久必多磨破遺失之患。 非但國史雜置外方, 事甚未安, 京官守直, 亦不無弊端。 令守直官員, 收拾還京, 而竝下書于兩西監司, 使之別定差員, 檢飭上送何如?" 傳曰: "允。"
【史臣曰: "國之史記, 至重至大, 非方在史局之臣, 則不可以開閉史庫。 今之守直者, 非史也, 乃外春秋李舜民也。 外春秋亦可開庫, 而收拾還京乎? 政院司出納之任, 而不識體面如此, 吁!"】
- 【태백산사고본】 71책 11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4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