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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15권, 선조 32년 7월 6일 계축 4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김명원·한응인·이헌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명원(金命元) 【스스로 호방(豪放)함을 자부하여 조금도 유자의 기상이 없었다. 】 행 병조 판서로, 한응인(韓應寅) 【젊어서 재주가 있었으나 본래 덕망이 없었는데, 급기야 높은 반열에 승급되자 물의가 비난하였다. 】 청평군(淸平君)으로, 이헌국(李憲國)완산군(完山君)으로, 임국로(任國老)를 형조 판서로, 조정(趙挺)을 이조 참판으로, 이병(李覮) 【추하고 비루하여 행실이 없으며 노예처럼 권신(權臣)을 섬겼다. 】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수일(李守一)을 북도 병사(北道兵使)로, 윤엽(尹曄) 【정유년 난리 때 직무를 띤 채 먼저 도망쳤다. 윤돈(尹暾)의 형이라서 그 죄를 모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분개해 했다. 】 상의원 정(尙衣院正)으로, 한회(韓懷)를 예빈시 정(禮賓寺正)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1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4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金命元 【自以豪放爲任, 少無儒者氣像。】 爲行兵曹判書, 韓應寅 【小雖有才, 素乏德望, 及陞崇秩, 物議多短之。】淸平君, 李憲國完山君, 任國老爲刑曹判書, 趙挺爲吏曹參判, 李覮 【麤鄙無行, 奴事權臣。】 爲司諫院大司諫, 李守一爲北道兵使, 尹曄 【丁酉之亂, 帶職先遁。 以暾之兄, 謀免其罪, 人多憤罵。】 爲尙衣院正, 韓懷爲禮賓寺正。


  • 【태백산사고본】 71책 11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4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