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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15권, 선조 32년 7월 5일 임자 1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생일을 맞은 경리 만세덕을 접견하기로 하고, 북벌 계책을 논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경리(經理)의 【만세덕(萬世德). 】 생일이 어느 날인가? 또 해 부총(解副總)이 【생(生). 】 근일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위에서 전위(餞慰)할 모든 일을 살펴 준비하라. 그리고 요즘 접대 도감(接待都監)이 중국 장수를 접대하는 일에 태만한 폐단이 없지 않으니, 정원은 각별히 일신(一新)하여 검거(檢擧)하라."

하니, 회계(回啓)하기를,

"경리의 생일은 이달 10일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 날은 국기일(國忌日)이다. 그러나 위에서 직접 접견해야 할지의 여부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회계하기를,

"중국 조정의 사람들은 생일을 중하게 여기어 으레 서로 축하하기 때문에 전에 군문(軍門)의 생일에도 이미 친히 접견하였습니다. 경리의 생일에 접견하지 않으면 주객의 예에 있어 미안할 듯싶습니다. 그리고 평소 중국 장수를 접견할 적에도 국기라고 해서 폐하지 않았으니, 10일의 거둥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하자, 거둥하겠다고 전교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함경 감사(咸鏡監司) 윤승훈(尹承勳)이 올려보낸 별록(別錄)의 사항은 군사 기밀상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근일 비변사에는 이미 의정 대신(議政大臣)이 없고 유사 당상(有司堂上) 또한 유고(有故) 중이니 관례대로 비변사에 내리면 필시 회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비변사 당상 및 원임 대신(原任大臣)을 명초(命招)하여 회의하도록 해서 속히 회하(回下)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이때 윤승훈이 노토(老土)를 정벌할 계책을 가지고 글을 올려 조목별로 진술하였다. 】


  • 【태백산사고본】 71책 11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4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왕실-의식(儀式)

    ○壬子/傳于政院曰: "經理 【萬世德。】 生辰, 在何日乎? 且解副揔 【生。】 近日西還云, 自上餞慰諸事察爲。 且近日接待都監天將接待之事, 不無緩慢之弊。 政院各別一新檢擧。" 回啓曰: "經理生辰, 本月初十日云矣。" 傳曰: "其日國忌。 然自上親見當否議啓。" 回啓曰: "天朝之人, 以生日爲重, 例爲相賀, 故前於軍門生日, 旣已親接。 經理生日, 不爲接見, 則其於主客之禮, 似爲未安。 且常時接待天將, 雖値國忌, 亦爲不廢。 初十日擧動, 似不可已矣。" 傳曰: "擧動。"

    〔○〕 政院啓曰: "咸鏡監司尹承勳上送別錄之事, 軍機重大。 近臣備邊司, 旣無議政大臣, 有司堂上亦有故, 例下備邊司, 則必不易回啓。 明日備邊司上堂及原任大臣, 命招會議, 急速回下何如?" 傳曰: "依啓。" 【時尹承勳有征伐老土之計, 上書條陳。】


    • 【태백산사고본】 71책 11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4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