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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13권, 선조 32년 5월 29일 병자 4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병조가 포수를 시험하여 뽑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평상시 도감의 포수는 조총만 익히고 다른 포는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조총만 써서 아뢰었던 것인데, 지금 하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포 중에서 호준(虎蹲)이나 불랑기(佛狼機) 등은 포환이 많이 들어가므로 중수(中數)의 시험에는 방해될 듯합니다. 오직 삼안총(三眼銃)이나 소승자통(小勝字銃)이 시재(試才)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쏘는 법을 터득시키려 한다면 이 네 가지 포를 모두 써서 아뢰어 낙점받아 시취하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조총은 6병(柄)을 시방(試放)하되 변(邊) 3중(中) 및 관(貫) 1중·변 1중 이상을, 살수는 3기(技) 중(中)이나 2기 상하(上下) 이상의 입격자를 시취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사목(事目)에 써 넣으라. 그리고 중(中)자는 분(分)자로 하고, 백자총(百子銃)도 낙점 단자에 써 넣으라, 득중(得中)한 자는 시취하지 말고 그 쏘는 법만을 시험삼아 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1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2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軍事)

    ○兵曹啓曰: "常時都監砲手, 只習鳥銃, 不習他放, 故只書鳥銃啓之, 今承下敎。 諸砲中如虎蹲、佛狼機等砲, 多容丸子, 似妨於中數之試, 惟三眼銃、小勝字銃, 可合試才。 然欲令解其放法, 此四件砲, 竝爲書啓, 落點試取無妨。 鳥銃六柄試放, 邊三中及貫一中、邊一中以上, 殺手三技中, 二技上下以上入格者試取, 似爲便當。" 傳曰: "依啓, 入於事目內。 且中字, 以分字爲之, 且百子銃, 亦書於落點單子。 勿爲得中者試取, 但試觀其放之之法可也。"


    • 【태백산사고본】 70책 11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2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