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정광직·민몽룡 등을 관직에 제수하다
유근(柳根)을 【젊어서 문장으로 이름을 얻었는데 권간(權奸)에게 아부하여 청화직(淸華職)을 역임하였으므로 식자들이 타기하며 더럽게 여겼다. 】 지충추부사로, 정광적(鄭光績)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민몽룡(閔夢龍)을 예조 참의로, 김신국(金藎國)을 시강원 보덕으로, 경섬(慶暹)을 사헌부 장령으로, 윤휘(尹暉)를 【윤두수(尹斗壽)의 아들이다. 권세를 빙자하여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다. 이런 자로 동궁을 돕고 인도하게 하니, 사람을 제대로 썼다고 할 수 있겠는가. 】 시강원 필선으로, 황여일(黃汝一)을 장악원 정으로, 신설(申渫)을 성균관 사예로, 이필형(李必亨)을 이조 정랑으로, 강첨(姜籤)을 병조 정랑으로, 이계록(李繼祿)을 형조 정랑으로, 남탁(南晫)을 예조 좌랑으로, 산율(申慄)을 【젊어서 문명(文名)이 없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했을 때 사람들이 혹 남이 지어준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 병조 좌랑으로, 이광준(李光俊)을 충주 목사로, 권희(權憘)를 강화 부사로, 박석명(朴錫命)을 선산 부사로, 황치경(黃致敬)을 철산 군수(鐵山郡守)로, 최희(崔禧)를 고성 군수(高城郡守)로, 신암(申黯)을 양천 현령(陽川縣令)으로, 이정생(李挺生)을 제주 판관으로, 이경린(李景麟)을 여주 목사로, 허균(許筠)을 【행실도 수치도 없는 사람이다. 오직 문장의 재주가 있어 세상에 용납되었는데 식자들은 더불어 한 조정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 황해 도사로, 구대우(具大祐)를 예산 현감(禮山縣監)으로, 이집(李㙫)을 고산 찰방(高山察訪)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1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2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以柳根 【少以文墨得名, 阿附權奸, 備踐淸華, 識者莫不唾鄙。】 爲知中樞府事, 鄭光績爲成均館大司成, 閔夢龍爲禮曹參議, 金藎國爲侍講院輔德, 慶暹爲司憲府掌令, 尹暉 【斗壽之子也。 憑藉勢焰, 奪民之物, 無所不至。以是輔導東宮, 可謂得人焉爾乎?】 爲侍講院弼善, 黃汝一爲掌樂院正, 申渫爲成均館司藝, 李必亨爲吏曹正郞, 姜籤爲兵曹正郞, 李繼祿爲刑曹正郞, 南晫爲禮曹佐郞, 朴揵爲禮曹佐郞, 申慄 【少無文名。 及其登第也, 人或以借述疑之。】 爲兵曹佐郞, 李光俊爲忠州牧使, 權憘爲江華府使, 朴錫命爲善山府使, 黃致敬爲鐵山郡守, 崔禧爲高城郡守, 申黯爲陽川縣令, 李挺生爲濟州判官, 李景麟爲驪州牧使, 許筠 【無行無恥之人。 唯以文墨少技, 見容於世, 識者羞與竝立。】 爲黃海都事, 具大祐爲禮山縣監, 李㙫爲高山察訪。
- 【태백산사고본】 70책 11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2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