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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13권, 선조 32년 5월 25일 임신 5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아비가 정양정의 일과 정항의 일로써 묻다

이비(吏批)가 【판서 정창연(鄭昌衍), 참판 임국로(任國老), 참의 송순(宋諄). 】 아뢰기를,

"정양정(正陽正) 이회(李誨)의 처 이씨(李氏)가 정장(呈狀)하기를 ‘시아비 계림군(桂林君)의 집을 남편 정양정 이회가 이어받았으니, 아들 이덕인(李德仁)이 마땅히 그 주인으로서 상직(賞職)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종친으로 지금의 나이가 14세라서 올해 말에 부수(副守)가 되니, 그 벼슬을 받은 뒤에 상직을 받도록 입계하여 시행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품합니다.

갑산 부사(甲山府使) 정항(鄭沆)은 본도 어사의 장계로 인하여 승직시킬 것을 판하(判下)하였습니다. 정항은 이미 자궁(資窮)이 되었는데, 어떻게 승직시켜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양정의 일은 이조가 살펴서 하라. 정항의 일은 우선 뒷날을 보아가며 승진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1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2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吏批 【判書鄭昌衍、參判任國老、參議宋諄。】 啓曰: "正陽正 李氏呈狀內, 舅父桂林君家舍, 家翁正陽正 傳得, 子德仁當爲其主, 應受賞職, 而以宗親時年十四歲, 今歲末當爲副守。 待其受職後賞職事, 願入啓施行云。 何以爲之? 敢稟。 甲山府使鄭沆, 因本道御史狀啓, 陞職事判下矣。 鄭沆已行資窮, 陞職何以爲之?" 傳曰: "正陽正事, 自曹察爲。 鄭沆事, 姑觀後日陞擢。"


  • 【태백산사고본】 70책 11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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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