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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11권, 선조 32년 4월 29일 무인 3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관왕묘 설립에 관한 일로 정원에 하교하다

비밀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관왕묘(關王廟)의 건립에 관한 일을 전일 주선하도록 하여 흥인문(興仁門) 밖의 조산(造山) 근처에 설립하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남대문(南大門) 밖에 설립하겠다고 하니, 전일의 하교대로 도모할 수 없어서인가, 어찌하여 분명하게 못하는가? 남대문 밖에는 이미 관왕묘가 있으니, 또 세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 모름지기 동대문 밖에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이다. 일찍이 중국 사람에게 들은 말이 있다. 지금 다시 세울 곳을 고르는 일은 애초 섭정국(葉靖國)으로부터 나왔으니, 만일 정국에게 이 일을 꾀한다면 일이 혹 될 듯도 싶다. 경이 꾀할 수 없다면 정국(靖國)해평(海平)이 알고 있으니 만일 해평으로 하여금 정국을 찾아가 만나 잘 설득하여 동대문 밖에 설립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혹시라도 동대문 밖이 불가할 경우에는 훈련원(訓鍊院) 근처가 좋겠다. 본원은 바로 무사(武士)들을 연습시키는 곳이니, 관왕묘를 그곳에 설립하는 것은 곧 옛날 무성왕묘(武成王廟)를 설립하였던 유지(遺志)이다. 동방(東方)이 길(吉)한 곳이라고 하니 성안이나 성밖이나 아울러 헤아려 의논하여 아뢰도록 예조에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69책 11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06면
  • 【분류】
    사상-도교(道敎) / 건설-건축(建築)

○以秘密, 傳于政院曰: "關王廟設立事, 前日使之周旋, 令設於興仁門外造山近處, 而今使設於南大門外。 前日之敎, 不能圖之乎? 何無黑白耶? 南大門外旣有關王廟, 不宜疊建。 須於東大門外爲之。 其所以然者, 有微意。 予曾聞天朝人之言矣。 今次卜地, 初出於葉靖國, 若圖之於靖國, 則事或可就。 卿不能圖之, 則靖國, 海平知之, 若令海平, 往見靖國, 善爲辭說, 令於東大門外, 設立如何? 倘東大門外爲不可, 則訓鍊院近處可矣。 本院乃鍊習武士之地, 而設立關王廟於其處, 卽古者立武成王廟之遺意也。 旣以東方爲吉, 則城內城外, 竝爲參商議啓。 言于禮曹。"


  • 【태백산사고본】 69책 11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06면
  • 【분류】
    사상-도교(道敎)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