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부 등 아문이 황제에게 올린 주본
병부(兵部) 등 아문(衙門)이 황제에게 올린 주본은 다음과 같다.
"조선 국왕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뜻밖에 악명을 입었으므로 석고 대죄(席藁待罪)하며 몸둘 바를 모르겠다. 성명(聖明)께서 속히 형장(刑章)을 내려 사람들의 말에 보답하시고 아울러 양찰(諒察)하시어 원통함을 씻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는 것으로 제본(題本)을 보내왔습니다. 병부는 조선 국왕 이(李)의 상주(上奏)를 초출(抄出)하여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병부는 부(府)와 부(部)의 구경(九卿)·과도관(科道官)과 회동하여 그 일을 의논하라.’ 하셨습니다. 각 아문에 적을 둔 신하들로 오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신들은 그 명지(明旨)에 따라 본월 5일에 일제히 동궐(東闕)에 가서 조선국이 과연 왜국과 내통하였는지, 그리고 사감(査勘)을 과연 해야 할지의 여부를 논의하고 각자 한 초본을 제출하되 간단 명료한 말로 써서 상소로 갖추어 복주(覆奏)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는데, 삼가 이를 아룁니다.
후부 장인(後府掌印) 서문벽(徐文璧)은 ‘조선은 속국으로 우리의 울타리인데 위협에 눌리고 힘이 약하여 사사로이 왜노와 내통하는 것은 혹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7년 동안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 많은 군사와 식량을 보내주었으니 우리의 은혜가 크다. 그들도 사람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면 어찌 주인의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감정이 자연 생기지 않겠는가. 마땅히 잘못을 반성하고 하찮은 계책으로 구차스레 넘어가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 말게 해야 한다.’ 하고, 또 우부 장인(右府掌印) 양(楊) 등은 ‘조선은 섬 오랑캐의 침략으로 국토가 잔파되어 이미 철천지 원수가 되었으며 구원군을 요청하여 옛 국토를 되찾으니 그 나라는 황상의 은혜에 감사할 뿐 다른 뜻은 없을 듯하므로 그 주본(奏本)의 사실은 용서해 줄 만하다.’ 하고, 중부 장인(中府掌印) 왕(王) 등은 ‘조선은 여러 대를 걸쳐 계속 공순하였고, 이제 또 그 위태함을 구제해 주었으므로 그들은 자연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길을 도모할 것이니, 어찌 감히 힘을 믿고 하늘을 거역하겠는가. 만약 왜노와 내통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것인데 어찌 그런 일을 하려 하겠는가. 동국의 일을 사감하기 위해 전에도 특별히 보낸 적이 있었다.’ 하고, 전부 장인(前部掌印) 서(徐) 등은 ‘동국의 일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미 사람을 특별히 차견(差遣), 조사해 보았다. 조선은 우리에게 공순해 온 지 오래되어 대대로 우리 나라의 은혜를 받았으며, 또 왜노가 그들 나라를 침략하자 우리가 군대와 식량을 보내 구원하였으므로 스스로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만약 왜노와 내통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화를 부른 것이다. 마땅히 시기에 적절한 선후책을 도모하라고 선유(宣諭)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또 이부 상서(吏部尙書) 이(李) 등은 ‘조선은 우리를 섬겨 대대로 공순하다고 불리었고, 왜노가 그들의 성곽을 부수고 종묘를 허물어뜨렸으니 결코 왜노를 불러들여 스스로 잔해를 당할 리가 없다. 상소한 정이 간절하니 다른 뜻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마땅히 칙서를 내려 안심시키고 아울러 덕을 닦고 스스로 노력하여 왜노가 다시 침범하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 하고, 호부 상서(戶部尙書) 양(楊) 등은 ‘국가가 조선을 울타리로 알고 2백 년 동안 위덕(威德)을 끼쳤으며, 조선 또한 대대로 신절을 지켜 예의와 충순(忠順)의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왜노가 분수를 헤아리지 못하여 해외의 섬들을 집어삼키고 부산의 소굴을 발판으로 삼아 봉강(封彊)045) 을 유린하였기 때문에 황상께서 크게 진노하시어 정벌의 위엄을 크게 보여 십만 대군을 일으키고 군량을 수천 리까지 운반하는 등 섬 오랑캐를 무찔러 속국을 구제하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관추(關酋)046) 로 하여금 혼비백산하고 흉적이 놀라 도망하게 하여 함몰된 땅을 고스란히 건져 조선에 돌려줬으니, 멸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제사를 이어준 공은 천년을 놓고 보더라도 위대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일으켜 준 은혜가 작지 않으니 조선이 은혜를 갚겠다는 의리가 지성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 간절한 하소연도 정리(情理)로 보아 믿을 만하다. 이제 바다의 요기가 사라지고 철병할 시기가 임박했으니 마땅히 그 군신(君臣)에게 와신상담하여 치욕을 씻고 흉적을 제거할 마음을 지니고서 왜노가 물러갔다고 안심하여 방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중국의 구원을 믿어 대비하는 것을 잊지 말아, 국토를 공고히 하여 우리의 울타리가 됨으로써 우리 황상께서 부지하여 안전하게 해주신 고마운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일체 지적된 기년(紀年)의 칭호와 왜노와 교통하여 옛땅을 되찾으려 하였다는 등의 일은 마땅히 놓아두고 묻지 말아서 굳게 귀화하고 의심이 깨끗이 사라지게 해야 할 듯하다. 먼 곳은 달래고 가까운 곳은 도와 주는 도가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선후책에 대하여는 모두 독무(督撫) 제신들이 신중히 헤아려 논의한 바에 따라 빨리 시행하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또 예부 시랑(禮部侍郞) 여계등(余繼登) 등은 ‘적군의 힘을 빌리는 것은 반드시 이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왜노는 조선에 들어와 그 도성을 부수고 왕자를 사로잡고 종묘 사직을 헐었으며 백성을 죽이고 군신(君臣)을 패주(敗走)시켰으니 화가 참혹하였다. 그들이 무슨 이익이 있기에 적을 불러 들였겠는가. 혹시 그 위세가 두려워 감히 명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일개 주(州)047) 를 빼앗기 위하여 온 나라를 부쉈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리상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분별할 것도 없이 분명하다. 조정이 속국을 생각하여 병마(兵馬)의 힘과 운반해간 물자의 비용을 아끼지 않아 이제야 왜노가 물러가고 그 나라가 비로소 안정되어 그들이 감격해 하고 있는데, 어찌 그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해서야 되겠는가. 사감할 필요도 없고 사감할 것도 없다.’ 하였습니다.
또 형부 시랑(刑部侍郞) 동(董) 등의 게첩(揭帖)에 ‘조선은 국가의 동쪽 울타리로 옛날부터 공순하다고 불렸는데 그 나라가 왜국과 인접해 있어 왜와 서로 무역한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중국을 위하고 왜노에게 길을 빌려 주지 않았다면 오직 중국에 정성을 바쳤으니 그 충성은 높이 살 만하다. 황상께서 그들이 나라를 잃은 것을 민망히 여겨 십만 대군을 일으켜 멀리 만리 밖까지 보내시고 백만의 군량을 아끼지 않으며 7년 동안이나 애를 태우셨으니, 이는 소국을 구제하는 지극하신 인자함이며 제왕의 의거이다. 이제 왜노가 하삼도(下三道)에서 패하여 달아나고 부산에 한 명의 왜노도 남아 있지 않아 조선으로 하여금 멸망한 처지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였으니 옛날에 이른바, 「바다를 넘어 동쪽 오랑캐를 정벌하여 만리 밖에서 위력을 떨쳤다. 」는 것이 오늘보다 성대한 것이 없으며, 스스로 나라의 울타리를 세워 조선으로 하여금 해상의 장성(長城)이 되게 한 것도 실로 오늘보다 성대한 것이 없다. 병란이 일어난 후 조선의 온 군민(軍民)이 무기를 준비하고 식량을 대주면서 감히 힘들다느니 없다느니 말하지 않은 것은 진정 진심으로 왜노를 원수로 여겨 나라의 운명을 중국에 맡긴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어찌 왜노와 교통하고 왜노를 끌어들였다는 구실로 죄책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국가가 조선에 대하여 그들이 궁지에 빠진 것을 돌보아 구원하고 민망하게 여기다가 다시 그들이 두 마음이 있다고 의심하여 멀리하고 적대시함으로써 은덕을 끝까지 끼쳐 주지 못하고 스스로 바깥 방어를 철거하는 것은 또한 제왕이 지성으로 이적(夷狄)을 대하는 도리가 아니다. 정황으로 보아 조선이 왜와 교통한 일은 참작할 만한 소지가 있어 마땅히 사감을 면제해 줘야 할 듯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시(國是)가 크게 밝혀지고 그들의 마음도 조금 안정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공부 상서(工部尙書) 양(楊) 등의 게첩에 ‘조선 국왕은 예로부터 충순(忠順)을 지켰으며 왜구의 변란을 만나자 우리 황조(皇朝)가 싸움을 주도하여 보전해 줄 것을 한껏 바랐으니 결코 왜를 유인하고 그들과 교통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주본을 보건대 충의스런 진심을 다 드러내어 천리(天理)나 인정상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었다. 본의 아니게 비방을 받았으므로 식견이 있는 사람은 다 그 억울함을 알고 풀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성명(聖明)께서 위에 계시니 사감을 시행할 것도 없이 자연 밝혀질 것이다.’ 하고, 또 도찰원 좌도 어사(都察院左都御史) 온(溫) 등의 게첩에 ‘감과(勘科) 서관란(徐觀瀾)의 소장에 의하면 조선이 왜노와 교통한 일은 반드시 사감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그 설이 이미 중론과 합치된다. 마땅히 사감을 면제하여 우리가 소국을 사랑하는 어진 덕을 끝까지 베풀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속국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 하고, 또 통정사(通政使) 범(范) 등의 게첩에 ‘조선은 중국에 충성과 공순함을 지켜온 지 벌써 오래이며 더구나 지금은 성황(聖皇)께서 그 위급함을 딱하게 여겨 장수를 보내고 군사를 징발하여 멸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긴 제사를 이어줬으니, 그 은혜를 다시 일으켜 준 것과 같아 감사히 여기고 보답하려고 할 것이다. 어찌 임금을 잊고 원수를 섬길 리가 있겠는가. 《해동기략(海東紀略)》에 실린 것은 원래 외교 의절에 관한 것으로 일본이 지금은 비록 적국이나 옛날에는 우방이었다. 이 옛 책을 가지고 오늘의 구실로 삼기는 어렵다. 마땅히 사감을 면제하여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끝까지 소국을 사랑하는 어진 덕을 보전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또 대리시(大理寺) 감(甘) 등의 게첩에 ‘조선 국왕 이(李)가 주달하여 되풀이한 수천 마디 말은 모두가 그 나라가 일본을 회유하고 중국에 공순한 사실을 서술하였고 정 찬획(丁贊劃)의 주본에 왜적과 교통하고 중국 장수와 무리지어 함께 황상을 속였다는 무함을 힘써 변명한 것으로서 그 마음과 말이 극히 간절하였다. 대체로 조선은 우리의 속국으로 대대로 충성과 공순함을 지켜왔으며 그들 군신(君臣)은 진정 왜노와 환난을 괴로와하였는데 어찌 도리어 적을 끌어들여 전복을 자초할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6∼7년 동안 재력을 아낌없이 소비하여 그들을 전복되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제하였는데 그들이 무슨 마음을 지녔기에 차마 은혜를 등지고 원수를 위해 방자하게 중국을 기만하였겠는가. 어제 서감과(徐勘科)의 소장을 보고 그들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도 않고 배반하지도 않는 나라임을 믿었으니, 바로 이 점에서 결코 다른 뜻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빨리 감과(勘科)와 감군 어사(監軍御史)에게 하유하여 사감(査勘)을 면제하고 이어 그 나라 군신에게 조정에서 심복처럼 여긴다는 뜻으로 칙유(勑諭)하여 조금도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속히 독무(督撫) 제신과 더불어 선후책(善後策)을 잘 세워 안정을 찾도록 마음을 다하고 보존을 도모하기에 노력하여 왜노의 환난을 영원히 없애 버리며 대대로 중국의 번방(藩邦)이 되기를 힘쓰게 하면 그 나라도 중국을 높이는 아름다운 뜻을 잘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또 이부 도급사중(吏部都給事中) 조완벽(趙完璧) 등의 게첩에 ‘조선을 사감할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 번 말하였는데 이제 그 소장을 보니 변론이 매우 분명하고 정상이 심히 가련하다. 더구나 성명(聖明)께서 7년 동안 병마(兵馬)를 수고롭게 하고 백만의 내탕금(內帑金)을 소비하여 이제 하나의 속국을 보존하였는데 곧바로 그들에게 형장(刑章)을 가한다면 소국을 사랑하는 일을 뭐라고 말하겠는가. 천하 후세에 사책(史冊)의 영광이 되지 못할까 두렵다. 서감과(徐勘科)가 직접 조선에 있으면서 공정하고 분명하게 조사하고서 사감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그 대강을 알 수가 있다. 삼가 생각하건대 오늘의 일은 허실을 논할 것 없이 무조건 사감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 하였습니다.
또 호과 도급사중(戶科都給事中) 포견첩(包見捷) 등의 게첩에 ‘조선은 예의의 속국이며 춘추(春秋)의 법을 지키는 나라로서 2백 년 동안 중국에 대해 두 마음을 갖지 않았다. 왜노가 변란을 일으켜 기자(箕子)의 봉국(封國)이 한가닥 실낱처럼 위태로왔는데 이때 천령(天靈)과 성지(聖旨)의 도움을 받아 문무 장리(將吏)가 7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여 봉국(封國)이 멸망하지 않고 부산의 소굴이 소탕되었으니, 이로써 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큰 공을 이루었는데 다시 또 논의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번에 이(李)가 원통하고 분한 마음에 차마 찬획(贊畫) 정응태(丁應泰)의 모욕을 받을 수 없어 석고 대죄하였다. 그 소장을 읽으니 애처로와 눈물이 날 정도였으며 성명(聖明)께서 마음이 움직여 조정 신하들에게 의논하라고 하셨다. 나는 생각할 때 국왕의 소장을 근거로 참으로 정 찬획이 거짓임을 알겠으니, 그 정절(情節)의 확실함과 사리의 분명함은 이(李)의 소장에 갖추어져 있다. 지금 서감과(徐勘科)의 소장에 「속국이 공순하다. 」하고, 또 「조선은 본디 절의를 숭상한다. 」하고, 또는 「정응태의 한때 편견이다. 」라고 하여 그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하였으니, 그 시비가 분명히 판가름났다. 개탄스러운 것은 농사의 길쌈을 업으로 삼는 절의의 나라가 불행히 병화로 폐허가 되었고 또 불행히 구설로 모함을 받았으니, 의당 하늘과 땅에 맹세하며 심장을 갈라 스스로 해명하고 목을 찔러 뜻을 내 보일 일이다. 저번에 본부는 사감을 면제할 것을 아뢰었으니 다시 헤아려 볼 것은 없고 하고 싶은 말은, 마땅히 칙유로 빨리 문무 장사(將士)의 노고를 위로하고 아울러 그 나라 군신을 따뜻하게 유시하여 참소한 것을 개의치 말고 더욱 와신상담하는 마음을 가다듬어 마치 왜구가 문정에 와 있을 때처럼 하라고 한다면 오늘 해동(海東)의 무함을 씻어준 일이 지난날 종계(宗系)의 혼란을 씻어준 일과 함께 만세 이후에 성조(聖朝)가 속국에 끼친 공덕이 매우 크고 원대함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기타 뒷일을 잘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독무(督撫) 제신이 나름대로 조치할 계책이 있을 것이므로 더 이상 덧붙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또 예부 급사중(禮部給事中) 유여택(劉餘澤)의 게첩에 ‘조선과 일본은 물 하나 사이의 서로 바라보이는 나라로서 부산에서 무역을 한 지 어제 오늘이 아니며, 최근에는 일본의 등쌀에 못 이겨 때로는 정(鄭)나라가 막강한 초(楚)나라의 요구를 들어주듯 하였으나 신하로서 조공을 한 것은 아니었다. 왜노가 병란을 일으킨 이후에는 그 토지를 유린하고 백성을 도륙하여 오(吳)나라 월(越)나라와 같은 원수가 되었으니 와신상담하는 괴로움은 조선 국왕만이 애썼을 뿐 아니라 온 천하가 다 아는 바이다. 중국이 가서 구원한 지가 지금 7년이니 은혜가 나온 데가 있고 원망이 돌아갈 곳이 있다. 조선이 설사 극히 어리석더라도 어찌 원망이 있는 데를 고맙게 여기고 은혜가 있는 데를 저버리고서 창을 잡고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역행(逆行)을 하고 문을 열어 도적을 맞아들이는 못난 꾀를 내겠는가. 정 찬획의 짐승같은 마음 칼날같은 혓바닥이 번갯불처럼 번득여 오직 조선 국왕이 전 경략(經略)을 감쌌다는 것으로 마침내 바르지 못한 이름을 뒤집어씌워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빠뜨려서 기자(箕子) 천년의 묘사(廟祀)를 하루아침에 끊으려고 하였으니, 이 점이 조선 군신이 이른바 하늘에 호소하여 억울함을 천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감과가 올린 소장에 「본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배반하지 않는 신하이다. 」라고 장담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 정 찬획이 터무니없이 무고한 것이 매우 분명하고 조선 국왕의 마음 또한 매우 분명한데 어디에다 사감을 행할 것인가.’ 하였습니다.
또 병부 급사중(兵部給事中) 장보지(張輔之) 등은 ‘조선은 나라를 세운 지가 대체로 2백 년이 지났는데 율력(律曆) 제도를 오로지 중국을 따랐다. 《해동기략》은 성화(成化)048) 연간에 배신 신숙주(申叔舟)가 왜인에게 듣고 기록한 그 나라의 세도(世圖)인데 그 책에다 하나의 주석을 덧붙여 왜인의 참람하고 반복무상한 태도를 드러내고 아울러 그들을 회유하는 뜻을 붙인 것이니, 국왕의 소장에 그 사실을 매우 분명히 변명하였다. 이는 1백 년 전의 단편적인 글로서 오늘날의 단안(斷案)이 되기에는 충분치 않다. 또 감과 서관란(徐觀瀾)이 그 절의를 들어 침범하거나 배반하지 않는 중국의 신하라고 크게 인정하였는데 이제 정응태는 강화를 돕고 싸움을 걸었다는 이유를 들어 왜와 교통하였다고 무함하였으니, 그릇되고 어긋난 정상이 매우 심하다. 속국의 마음이 떠나게 하여 중국의 방어를 철수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는 조선을 왜국에 몰아넣어 우리 나라에 독기를 부리게 하는 일이다. 정응태는 이런 일도 차마 하는데 무슨 일을 못할 것인가. 사감을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병과 우급사(兵科右給事) 계유근(桂有根) 등은 ‘조선은 중국을 받든 지 이미 수백 년이고 우리 황상께서 군사를 보내 구제한 것이 또 7년이 지났다. 혹시 왜와 내통한 사실이 있었다면 형(邢)049) ·만(萬)050) 등이 어찌 즉시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겠는가. 만약 왜추(倭酋)를 불러들였다면 왜도 조선을 속국으로 대우했을 것인데 어찌 차마 무기로 침략하여 이처럼 극도로 파괴하였겠는가. 이 설은 조선 국왕이 무신(撫臣) 양호(楊鎬)를 변호함으로써 탄핵하는 정응태의 뜻을 크게 거스른 것에 격노하여 조선까지 아울러 버리고 동사(東事)를 파괴하려는 것일 뿐이다. 왜노가 본디 조선과 무역을 하였다고 말한다면 옳으나 조선이 왜노와 내통하여 국가에 화를 끼쳤다고 말한다면 그르다. 더구나 과신(科臣) 서관란이 오랫동안 그곳에 체재해 있으면서 조선은 배반하지 않는 나라임을 극구 말했는데이겠는가. 지금 나라를 수복할 시기에 임해서 그들을 무마하고 진작시켜 길이 방어를 튼튼히 해야 한다. 어찌 까닭없이 사감을 행하여 의구심을 돋우어서야 되겠는가.’하였습니다.
또 형부 급사중 양응문(楊應文) 등은 ‘조선은 본디 예의의 나라로 불리었는데 법은 대명(大明)의 법을, 율력(律曆)은 대통력(大統曆)051) 을 쓰고, 방물(方物)을 반드시 바치며 세시(歲時) 명절에 반드시 보내 오는 등 2백 년 동안 정성과 충심을 다하였으니, 감히 조정을 우롱하지 않으리란 것은 분명하다. 심지어 왜노가 그 나라를 7년 동안 유린하여 조종(祖宗)의 무덤을 파헤치고 종묘를 불살라 온 나라의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이 유리(流離)하여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 가까스로 겨우 부지하였다. 그런데 어찌 왜노와 교통하여 그들에게 들어와 침범하도록 유인하고 일부러 목숨을 위태롭게 할 리가 있겠는가. 《해동국기(海東國紀)》와 요동땅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국왕의 소장 중에 진술한 것이 매우 분명하여 특별히 논의 할 것은 없다. 대체로 재앙은 조선이 양호(楊鎬)를 머물러 두기로 청한 한 가지 일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때문에 정찬획이 극력 비방하고 무함하여 그 분을 풀려 했던 것이다. 조정이 여러 대에 걸쳐 외국을 무마하여 은혜 또한 극히 두터웠고, 7년 동안 군사와 식량을 지원한 비용이 억만금이었으며, 황상(皇上)의 위무(威武)에 힘입어 왜노가 모조리 도망가 여러 대를 차지하고 있던 부산을 하루아침에 수복하였으니, 저들 조선은 조정에 대한 고마움을 천지처럼 여길 것이다. 그러니 왜노와 교통하고 유인한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만약 조그만 감정으로 인하여 바르지 못하다는 죄명을 씌운다면 성조(聖朝)가 소국을 사랑하는 인덕을 완수하는 일이 아니고 조선의 충순한 절개를 영원히 허물어버리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공부 급사중 한학신(韓學信) 등은 ‘조선 국왕이 변론한 소장을 자세히 보니 그 내용이 매우 애처로왔다. 그 나라는 대대로 충정(忠貞)을 닦아왔고, 또 대대로 중국의 은덕을 입었는데 어찌 감히 다른 생각을 가져 도적을 자신의 나라로 끌어들여서 스스로 상패(喪敗)를 초래하였겠는가. 과연 왜노와 교통하여 그들을 끌어들였다면 7년 동안 유린한 참상을 조선에 차마 가하지 않았을 것이며 평소의 동맹이 도리어 창을 들이대는 화를 일으켰겠는가. 조선이 아무리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처럼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양 경리를 보호하였던 일로 정 찬획에게 환심을 잃음으로써 모든 중상할 만한 것을 제멋대로 날조하여 조선 국왕의 원안(冤案)이 이루어졌다. 또 정 찬획이 그릇된 심사로 없는 사실을 가지고 함부로 덮어씌웠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다만 속국은 마음이 불안하므로 사리상 진심을 보여 해명을 구한 것이니 우리 성상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고 진심으로 은덕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앞서 대성(臺省)의 각 신하들이 서로 상소하여 조선의 결백을 해명하였고, 성지(聖旨)를 받들고 조선에 간 감과(勘科)도 ‘조선은 중국을 침범하거나 배반하지 않을 나라이니 사감을 행할 것이 없다.’ 하였으며, 게다가 찬획의 처사가 불만스러워 그 잘못을 면대하여 서슴없이 꾸짖었으니 사실의 진위는 확실해졌다.’ 하였습니다.
또 절강(浙江) 등 13도(道) 어사(御史) 조사등(趙士登) 등의 게첩에 ‘조선은 국가의 동쪽 번국(藩國)으로서 예의를 준수하며 일심으로 본조(本朝)를 섬겨 명령을 잘 따랐는데, 요즘 불행히도 왜노가 침공하여 팔도가 잔폐되고 삼로(三路)가 전복되었으며 세 능묘가 파헤쳐지고 오묘(五廟)052) 가 불타버렸으니, 그 위급함은 참으로 한가닥 머리털로 천 균(鈞)의 무게를 잡아당기듯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맹세코 왜노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고 어린 아이가 어미를 찾듯이 본조에 구원을 요청하므로 국가에서도 그들이 다른 뜻이 없음을 알고 7년 동안 정벌하는 비용을 아끼지 않아 오늘이 있게 되었으니, 정리로 따져볼 때 조선이 왜적을 원수로 알고 중국을 고마와한다는 것을 어찌 지혜가 있는 자라야 알 것인가. 대체로 왜적을 유인하여 중국을 침범하는 일은 반드시 조선에 크게 이로운 점이 있어야 그렇게 할 것인데, 조선이 왜적에게 입은 피해가 어찌 이롭지 못한 정도이겠는가. 종묘 사직도 보존하지 못하였으니, 왜적을 유인한 자가 도리어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왜적이 길을 빌리자고 협박할 당시 즉시 소장으로 주문하였고 온 나라가 위급할 때는 서슴없이 구원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군사가 이르는 곳에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말먹이를 제공하여 8만 명이나 되는 삼군(三軍)의 장사 중에 한 사람도 조선이 왜적을 유인하였다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정응태 한 사람이 까닭없이 무함한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본직(本職)은 조선이 절대로 왜적을 유인한 사실이 없다고 본다. 그 사실이 없는 이상 사감을 해서는 안 되고 성지(聖旨)를 얻어 인심을 스스로 편안하게 하여야 거의 참소하는 자의 입을 막고 소국을 감싸는 도리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은 조선 국왕 이(李)가 주문한 일에 대하여 성지에 따라 회의하였더니, 대신들의 의견은 대체로 ‘조선은 대대로 충정(忠貞)을 지켜 은덕을 무시하고 왜적과 교통할 리가 없으며 소장이 극히 애처로와 매우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 황상(皇上)께서 그들의 백년 동안 변하지 않은 마음을 안심시키고 한때의 이유없는 사감을 그만두게 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혹은 칙유(勑諭)를 내리라고 하고 혹은 속히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 혹은 견해를 밝히고 조목별로 게첩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외를 안정시키는 거조이고 조정의 위복(威福)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감히 멋대로 결정할 수 없어 각 의논들을 기록해서 올려 삼가 성명(聖明)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이상 신들은 성지를 받들어 시행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109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78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註 045]봉강(封彊) : 조선을 말함.
- [註 046]
관추(關酋) : 관백(關伯)의 비칭.- [註 047]
주(州) : 요동을 말함.- [註 048]
성화(成化) : 명 헌종(明憲宗)의 연호.- [註 049]
형(邢) : 형개(邢玠).- [註 050]
○兵部等衙門一本題爲奉職無狀, 橫被惡名, 席蒿待罪, 無地自容。 懇乞聖明, 早加刑章, 以謝人言, 仍賜諒察, 以雪冤痛事。
兵部抄出朝鮮國王 李奏前事等因, 奉聖旨, 兵部會同府、部九卿、科道, 看議了事說, 欽此欽遵。 各衙門籍諸臣不到外, 臣等遵奉明旨, 于本月初五日, 齊赴東闕, 看議朝鮮該國是應否, 通倭應勘與否, 煩各出一草, 直書簡明類語, 以便入疏具覆, 謹此啓知。 后部掌印徐文璧等看得, 朝鮮屬國, 爲我藩籬, 威逼力微, 私通倭奴, 理或有之, 第七年爲彼救援, 兵餉浩巨。 天朝隆恩, 彼亦有人心者, 豈不知報主感情, 出于不得已也? 宜責令省愆, 無爲小計, 苟免取容可也。 又該右府掌印楊等看得, 朝鮮爲島夷構怨, 國土殘破, 已結世仇, 乞兵救援, 恢復舊土, 彼國頂戴皇恩, 似無他意, 其奏本事迹, 情有可原。 又該中府掌印王等看得, 朝鮮累世恭順, 今又救其傾危, 彼自當感恩圖報, 豈敢負固逆天? 若謂其通倭, 是自求禍也, 豈肯爲乎? 査勘東事, 前已特遣。 又該前部掌印徐等看得, 東事已蒙特遣査看。 其朝鮮恭順有年, 世受國恩, 且倭奴殘其彼國, 天朝發兵餉救援, 自有圖報。 如或通倭, 是自移其禍也。 當宣諭善後機宜。 又該吏部尙書李等看得, 朝鮮奉事中國, 世稱恭順, 被倭殘其城垣, 壞其宗廟, 斷無誘倭自殘之理, 疏情懇切, 知無異志。 宜降勑安慰, 仍令修德自强, 以防再犯。 又該戶部尙書楊等看得, 國家爲朝鮮爲外藩, 二百年來, 威德遠暢, 而朝鮮亦世守臣節, 爲禮義、忠順之邦。 比緣倭奴匪茹, 呑倂海外諸島, 盤據釜山巢穴, 蹂躪封疆。 皇上赫然震怒, 大張撻伐之威, 興師十萬, 轉餉數千里, 所以剪鯨鯢, 而拯屬國者, 不遺餘力。 遂使關酋奪魄, 群醜悸遁, 盡挈淪沒之區宇, 還之朝鮮。 興滅繼絶, 功高千古矣。 天朝再造之恩, 不爲不厚, 朝鮮圖報之義, 不敢不誠, 卽其控訴懇切, 亦情理之可信者。 今海氛已靖, 撤兵有期, 宜責其君臣, 臥薪嘗膽, 雪恥除兇, 毋狃倭奴之退而弛防, 毋恃中國之援而忘備, 鞏國疆圉, 屛蔽天朝, 以毋負我皇上, 扶持安全德意。 一切所指紀年、稱號及交倭復地請事, 似當置之不問, 俾其歸附必堅, 疑貳頓釋。 柔遠能邇之道, 無出於此者。 至於善後, 悉聽督撫諸臣, 從長計議, 亟情施行。 又該禮部侍郞余繼登等看得, 凡藉寇兵者, 必有所利爲之也。 倭奴入朝鮮, 破其國都, 擄其王子, 毁其宗社, 虔劉其人民, 走其君臣, 爲禍慘矣。 彼何所利, 而招之使來也? 或畏其威, 而不敢絶其使命, 此未可知, 若曰爭一州而破一國, 此事理之必無, 不待辨而明者。 朝廷恤小, 不愛士馬之力, 轉輸之費, 今倭奴始退, 該國始安。 彼方感激, 何可令頓生疑畏者? 不必勘, 亦無所勘者。 又該刑部侍郞董等揭稱, 朝鮮爲國家東藩, 夙稱恭順, 其國隣倭, 與倭互市, 亦非一日。 乃其傾心內向, 不假道于倭, 惟納款天朝, 則其忠之可尙者也。 皇上憫其失國, 爲興十萬之師, 長往萬里之外, 不惜百萬之餉, 而焦身七年之久, 是恤小之至仁, 帝王之義擧也。 今倭奴三路奔衊, 釜山一倭不留, 使朝鮮, 無國而有國。 古稱跨海東征, 揚威萬里外者, 莫盛今日, 而自樹藩屛, 使朝鮮爲海上長城者, 誠莫盛於今。 自兵興以來, 朝鮮通國軍民, 繕兵給餉, 無敢告勞告匱者, 誠眞心仇倭, 委命天朝, 亦自可見。 安得以通倭引倭而罪之哉? 夫國家于朝鮮, 撫恤其窮, 而救之憫之, 復疑其貳, 而外之仇之, 爲德不終, 而自撤外屛, 亦非帝王以至誠待夷狄之道也。 所據朝鮮通倭, 委有可諒, 似應免勘, 庶國是大明, 而夷情亦小安也。 又該工部尙書楊等揭稱, 朝鮮國王自來忠順, 適遭倭寇變亂, 滿望我皇朝, 主戰保全, 斷無誘倭通倭之事。 據奏辨悉, 忠肝義膽, 天理人情, 無(殲毫)〔纖毫〕 可疑。 橫被口舌, 凡有識者, 皆知其冤, 咸欲伸理, 聖明在上, 不待勘而自明也。 又該都察院左都御史溫等揭稱, 據勘科徐觀瀾疏稱, 朝鮮通倭事, 委不必勘, 則其說已與衆論合矣。 似應免勘, 以終天朝字小之仁, 以釋屬國疑畏之心。 又該通政使范等揭稱, 朝鮮忠順天朝, 從來已遠。 矧今聖皇憫其危亡, 遣將徵兵, 興滅繼絶, 恩同再造, 感報, 豈有忘君事仇之理? 卽《海東紀略》所載, 原係交隣儀節, 日本今雖敵國, 昔爲友邦。 難借此舊書, 以爲今日口實也。 相應免勘, 以安其心, 以全終始字小之仁。 又該大理寺甘等揭稱, 朝鮮國王 李所奏, 反復數千言, 皆敍該國羈縻日本, 恭順天朝, 及力辨丁贊畫原奏交通倭賊結黨朋欺之誣, 情詞極其懇切。 夫朝鮮, 我屬國, 世效忠順。 其君臣正苦倭患, 豈有反引賊入寇? 自取顚覆之理? 卽六七年來, 不惜殫竭財力, 拯之顚沛危亡之中, 彼獨何心而忍背恩向仇, 肆行欺蔽? 昨見徐勘科疏揭, 卽信其爲不侵不叛之邦, 卽此可諒其斷無他也。 謂亟宜諭勘科及監軍御史, 免其査勘, 仍勑該國君臣, 以朝廷推心置腹之意, 勿得毫有疑慮, 速與督撫諸臣, 將善後機宜, 悉心啓處, 努力圖存, 務期倭患永弭, 世世藩屛中國, 庶該國亦明於尊主之美意矣。 又該吏部都給事中趙完璧等揭稱, 朝鮮之不必勘, 言者屢矣, 今觀其疏, 其辨甚明, 其情甚悲。 矧聖明勞七年之士馬, 費百萬之帑金, 方全一屬國, 卽置之刑章, 字小之謂何? 恐天下後世, 非所以爲史冊榮也。 勘科身在朝鮮, 公明竝用, 不勘爲宜, 卽此可槪見矣。 竊以爲今日事, 不必論虛實, 摠之不勘爲便。 又該戶科都給事中包見捷等揭稱, 朝鮮爲冠帶屬國, 春秋所治, 二百年無二。 自倭奴發難, 箕封不絶如綫。 頃繳天靈籍聖旨, 文武將吏, 拮据七載, 而鍾𥲤不移, 釜穴蕩掃, 可以爲功焉。 夫膚(公)〔功〕 旣奏, 尙亦有議論時乎? 乃者李煩冤憤懣, 不忍爲贊畫丁應泰所汚蔑, 席蒿請刑。 讀其疏, 涕泗澪澪欲下。 仰賴聖明心動, 下廷臣議。 愚以爲卽徵國王疏, 固知贊畫之誕也。 夫情節之着, 事理之明, 具在李疏中, 卽今勘科疏揭, 一則曰: ‘屬藩恭順。’ 一則曰: ‘朝鮮素尙節義。’ 一則曰: ‘應泰一時偏見’, 面指其失, 則涇渭判而庭楹別也。 獨嘅以田蠶節義之邦, 不幸爲兵燹所丘墟, 又不幸爲唇舌所攩㧙, 宜其仰指天頫畫地, 剖心而自明, 刎頸以見志也。 先該部覆免勘, 無煩再計, 謂宜請勑, 亟敍文武將士之勞苦, 仍溫諭該國君臣, 勿以譖口芥蔕, 益勵薪膽, 猶倭寇之在門庭, 則今日昭雪海東之誣, 與曩昔昭雪、宗系之亂, 萬世而下, 仰見聖朝宣麻屬藩功德, 甚鉅甚遠, 而其他善後事, 宜督撫諸臣, 自有借箸之籌, 玆不贅矣。 又該禮部給事中劉餘澤揭稱, 朝鮮、日本, 相望一衣帶水, 釜山爲市, 匪朝伊夕。 卽邇年逼於憑凌, 或有如鄭之干楚者然, 非臣而貢之也。 且自倭奴煽亂以來, 蹂躪其土地, 虔劉其人民, 吳、越世仇, 薪膽苦狀, 不獨鮮王自勵, 亦天下所知也。 天朝往援, 于今七禩, 恩有所自, 怨有所歸。 朝鮮卽至愚, 詎肯德所怨而負所恩, 爲操戈入室之逆行, 起開門迎盜之拙謀哉? 丁賛畫獸心劍舌, 閃爍如電, 止以鮮王保留舊經略, 遂加以不韙之名, 陷以不赦之罪, 意欲以箕子千秋之祀, 一朝而斬之, 此朝鮮君臣所謂呼天鳴冤者也。 卽勘科進疏, 大言本國爲不侵不叛之臣, 不一而足, 則賛畫之厚誣明甚, 鮮王之心迹, 亦明甚, 何所行勘乎? 又該兵部給事中張輔之等看得, 朝鮮爲國, 蓋萬有二百禩, 其律曆典, 一秉中國爲。 《海東紀略》, 乃成化陪臣申叔舟得之倭人所紀, 其國世圖, 特就其書, 加一添註, 以著倭人僭竊反覆之態, 倂屬羈縻之意, 國王原疏, 辨之甚明。 此係百年斷簡, 不足爲今日斷案。 且勘科徐觀瀾, 稱其節義, 大爲中國不侵不叛之臣。 今丁應泰, 只爲助和撓戰之故, 誣以通倭, 其情謬悖甚矣哉! 不至携屬國之心, 而撤中國之藩籬乎? 是驅朝鮮入于倭, 而螫毒于我也。 此事可忍, 又何事不可忍? 免勘爲當。 又該兵科右給事桂有根等看得, 朝鮮遵奉天朝, 已延數百歲, 我皇上遣兵拯救, 又歷七年。 倘有通倭情由, 邢、萬等豈不早報闕下? 若果招倭酋, 則倭亦以屬國處之, 安忍加兵殘破, 至此極耶? 此說激于鮮王申救撫臣楊, 大拂應泰仇劾之意, 遂欲倂棄朝鮮, 破壞東事耳。 故謂倭素與朝鮮市易, 則可謂朝鮮通倭, 以貽禍國家則非。 況科臣徐觀瀾, 久在彼中, 極稱不背不叛之邦。 當此恢復之機, 正可撫摩振作, 永固藩維。 豈可無端行勘, 以增疑懼? 又該刑部給事中楊應文等看得, 朝鮮素稱禮義之邦, 法用大明, 律用大統, 方物必獻, 歲時必至, 二百年來竭誠盡忠, 其不敢愚弄朝廷明矣。 甚至倭奴, 蹂躪七載, 夷其祖墓, 火其宗廟, 同土父子、君臣, 流離不絶者, 僅如綫耳。 豈有交通倭奴, 誘其入犯, 而乃身試于死亡者哉? 至於《海東國紀》及爭地等情, 國王疏中, 所陳甚明, 無容別議。 大都禍起留楊鎬一事, 故贊畫極爲詆誣, 以洩其忿。 不知朝廷, 累世撫綏外邦, 恩又極厚, 七年征兵促餉, 其費億萬, 仰仗皇上威武, 倭奴盡遁, 累世盤據釜山, 一朝恢復, 彼朝鮮以爲感戴, 當同覆載。 通倭誘倭, 萬萬必無。 若因睚眦小忿, 而加以不韙之名, 則非所以終聖朝字小之仁, 永壞朝鮮忠順之節也。 又該工部給事中韓學信等看得, 反覆朝鮮王疏辨情辭, 且悲且惋矣。 其國世篤忠貞, 且世沐天朝伏露, 何敢妄生他念, 引寇入室, 以自取喪敗? 使果與倭通而誘其入, 則七年來蹂躪之慘, 宜不忍于鮮, 而素與香火, 反致其倒戈之禍? 鮮雖愚, 不至若此甚也。 直以疏保經理, 因以失懽, 贊畫凡可中之禍者, 信口捏汚, 而鮮王之冤案成矣。 第贊畫舌存心死, 其事之本無, 而言之妄加也, 路人盡知之。 但屬國疑懼, 理當剖心求明, 而聖度汪涵, 自可置腹示德。 先是台省各臣, 曾交疏爲解而奉旨, 勘科亦云: ‘不侵不叛之邦, 不必行勘。’ 且致恨于贊畫, 而不難面叱其非, 則事之情僞昭然矣。 又該所江等十三道御史趙士登等揭稱, 朝鮮爲國家東藩, 秉禮執義, 共事本朝, 命令惟謹。 間者, 不幸而有倭患, 禍至殘八路、覆三路、夷三墓、火五廟, 其阽危眞如一髮引千鈞, 勢至極矣。 然誓不屈首于倭, 而控籲本朝, 不啻赤子之求慈母。 國家亦諒其無他, 不惜七年征討之費, 以有今日。 揆之情理, 朝鮮之仇倭賊、德天朝, 豈待智者而後辨哉? 夫誘倭內犯, 必大有利于朝鮮而後可, 乃朝鮮被倭, 豈惟不利哉? 宗社亦不保焉, 誘倭者顧如是哉? 假道逼脅, 向卽疏聞, 擧國顚危, 就決聞奏, 天兵所至, 不憚拮据, 以供芻菽, 而三軍將士盈八萬人耳目, 曾無一人謂朝鮮誘倭者。 雖一丁應泰, 無端誣之, 足信乎哉? 職謂朝鮮萬無誘倭之情狀。 現無其情, 乃不宜勘。 第得聖旨, 令人心自安, 庶幾塞讒賊之口, 而懷柔道矣。 各等因, 臣等看得, 朝鮮國王 李具奏前事, 臣部遵旨會議, 在諸臣大都謂: ‘朝鮮世篤忠貞, 無替德通倭之理, 疏極悲惋, 有跼高蹐厚之情。 載賴我皇上堅彼百年不二之心, 免行一時無端之勘。’ 或降勑諭, 或早敍勞, 或攄所見, 竝出條揭。 但此奠外安內之擧, 仰關朝廷威福, 未敢擅專, 將各議論, 備錄上覽, 恭候聖明裁定。 臣等遵奉施行, 奉聖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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