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납 박승업이 경상 감사 이시발을 탄핵하다
헌납 박승업(朴承業)이 아뢰기를,
"오늘 제좌(齊坐)040) 에서신이 말하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시발(李時發)은 위인이 강퍅하고 처사가 경망하여 호서(湖西)에서 책임을 맡았을 때 조금도 볼 만한 일은 없고 형장(刑杖)을 남용하여 인심을 많이 잃었으므로 호서 사람이면 누구나 그의 살점을 씹어 먹고자 하니, 이는 온 나라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영남 한 도는 병난을 겪은 지 얼마 안 되어 인심을 수습해야 하므로 그 책임이 극히 무거우니 결코 이 사람의 손에 맡길 수 없다. 제목(題目)이 일단 내리자 여론이 다 놀라와하고, 본도는 오랫동안 방백이 없었으니 일각이 급하다. 즉시 아뢰어 체차해야 한다.’ 하였더니, 대사간 정광적(鄭光績)과 정언 권진(權縉)이 대답하기를 ‘이시발의 위인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비변사가 의논하여 천거한 사람이니 함부로 체직을 논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은 말하기를 ‘대신이나 언관(言官)이 각기 그 책임이 있다. 공론이 다 옳지 않다 하고 언관도 그것이 합당치 않은 것을 알면 어찌 대신이 의논하여 했다는 이유로 개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니, 정광적의 대답이 ‘각자 소견이 다르므로 구차하게 뇌동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신이 변변찮아 말이 동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니 뻔뻔스레 이대로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하였는데,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니,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109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57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
- [註 040]제좌(齊坐) : 사헌부 관원이 일제히 모임을 갖는 것.
○壬戌/獻納朴承業啓曰: "今日齊坐, 臣以爲慶尙監司李時發, 爲人剛偪, 處事輕妄, 受任湖西, 小無可觀, 濫用刑杖, 積失人心, 湖西之人, 莫不欲食其肉。 此則國人所共知矣。 嶺南一道, 新經兵火, 收拾人心, 其任極重, 決不可付諸此人之手。 題目一下, 物情擧駭, 而本道久無方伯, 一刻爲急。 卽當啓遞云, 則大司諫鄭光績、正言權縉答曰: ‘時發爲人, 雖未能詳知, 而備邊司議薦之人, 不可容易論遞。’ 臣以爲: ‘大臣言官, 各有其責。 公論皆以爲不可, 言官亦知其不合, 則豈可以大臣議爲之, 故有所撓改乎?’ 云, 則光績答曰: ‘各有所見, 不可苟同’ 云。 此無非臣之無狀, 言不見重於同僚, 不可靦然仍冒。 請命遞斥臣職。" 答曰: "勿辭。" 退待物論。
- 【태백산사고본】 68책 109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57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