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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08권, 선조 32년 1월 28일 기유 4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비변사가 계속 융복을 착용토록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난번 백관의 관디(冠帶)에 대한 일을 해조에서 대신의 뜻으로 아뢰어 2월 그믐날을 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중국군이 성안에 가득한데 본국의 관원이 철릭[貼裏]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는 조예(皂隷)의 옷이라 비웃으며 혹 평시에도 이럴 것이라고 여겨 관디의 나라로 대우하지 않기도 하니, 의자(議者)가 속히 조정의 장복(章服)을 마련하여 중국군에게 보여주자는 주장은 옳은 것입니다. 다만 백관의 요식(料食)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철릭을 갖추어 입기도 어려운 판국인데, 만약 관디를 억지로 갖추게 한다면 그 형편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개중에는 관디를 갖출 수가 없어 휴관(休官)하려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것은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관리를 설치하면 각 아문의 겸종(傔從)도 오늘날과 같이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겸종이 없이 장복만을 갖춘다면 보기에 더욱 매몰스러울 것인데 겸종을 갖출 사정이 못되니 이도 우려됩니다. 더구나 왜적들이 물러가기는 했으나 영영 물러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왜적이 모두 물러갔다 하더라도 대소 각관은 호복(胡服)에 칼을 차 적을 무찌르려는 뜻을 잊지 않고 있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관디가 어찌 급무이겠습니까. 아직은 전과 같이 융복(戎服)을 입게 하고 가을이 지난 뒤에 다시 논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108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64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사법-법제(法制)

    ○備邊司啓曰: "頃日百官冠帶事, 該曹以大臣之意入啓, 施行以二月晦日爲限矣。 今者天兵滿城, 看見本國官員著貼裏行走, 指爲皂隷所服, 仍加侮笑, 或以爲平時, 想亦如此, 不以冠帶之國待之, 則議者之欲速設朝章, 以變觀瞻, 固爲宜矣。 但百官料食, 亦爲乏絶, 至欲以備著貼裏爲難。 若令强備冠帶, 則其勢極難, 或有因不得備冠帶, 欲爲休官者, 此其第一難行也。 且冠帶旣設, 則各衙門傔從, 不可如今日之盡無也。 無傔從而只備章服, 則所見尤埋沒, 欲具傔從, 則勢力未遑, 此亦可慮。 況賊之退去, 未可謂永退。 假令賊奴盡退, 大小各官, 服帶劍, 以示不忘討賊之意可矣。 今日之冠帶, 豈是急務? 姑令依前戎服, 秋成更議施行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68책 108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64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