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08권, 선조 32년 1월 24일 을사 4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예조가 문과의 시취를 건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조종조에 등준시(登俊試)·발영시(拔英試)를 시행한 규정은 비록 멀리에서 인용할 필요도 없지만, 가정(嘉靖)004) 병신년005) 에 이미 중시(重試)를 설시(設施)하였고 3년 만인 무술년에 탁영시(擢英試)를 설시하여 봉교 나세찬(羅世纘) 등 몇 명을 선발한 이후에는 다시 별도로 중시를 시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무과(武科)를 위하여 다시 중시를 설시한다면 문과도 마땅히 대거(對擧)하여야 할 듯하고 그 게호(揭號)도 탁영(擢英) 등으로 하여 3∼4월 안에 시취(試取)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사안(事案)이 중대하니 대신과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10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56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禮曹啓曰: "祖宗朝如登俊試、拔英試之規, 雖不暇遠引, 而嘉靖丙申年, 旣設重試, 第三年, 又有戊戌擢英, 試取奉敎羅世纉等若干人, 此後更無別樣重試矣。 今若爲武科, 再設重試, 則文科似當對擧, 而其揭號, 亦當用擢英等號, 可於三四月內試取。 但事係重大, 議大臣定奪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68책 10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56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