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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08권, 선조 32년 1월 18일 기해 2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홍문관이 유성룡의 화의 주장에 찬조한 자에 대해 아뢰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윤국형(尹國馨)은 바로 우성전(禹性傳)유성룡의 심복이며 또한 이성중(李誠中)과 한집안 사람입니다. 당초 신묘 연간에 양사에서 정철(鄭澈)을 탄핵할 때에 옥당은 여러 날 동안이나 발론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정철을 보호하려고 부제학 김수(金晬)를 자기집으로 불러 붙들어 놓고 일회(一會)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간이 공론을 막았다고 성전을 논박하였으며, 이성중정철이 모의하는 데에 참여하여 들었다고 탄핵되었습니다. 국형성전의 처남인 허성(許筬) 등과 더불어 감정을 품고 늘 기회를 틈타 보복할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유성룡이 다시 상신(相臣)이 되자 국형 등이 손뼉을 치고 일어나서 구별을 일삼아 자기들에게 붙는 자를 남인(南人)이라 하고 뜻을 달리하는 자를 북인(北人)이라 하여 드디어 당쟁(黨爭)의 실마리를 크게 열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성룡이 사당(私黨)을 부식하고 사류(士類)를 배척하는 데에 모두 국형 등이 도왔던 것입니다.

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형이 처음부터 끝까지 힘껏 주장하였고, 심지어는 ‘예의(禮義)를 논할 겨를이 없다.’고까지 말하였으니,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소응궁(蕭應宮)의 접반사가 되어서는 심유경(沈惟敬)이 공이 있다고 응궁의 앞에서 말하였는가 하면 응궁의 말을 빌려 비변사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강화가 되도록 꾀하였으니, 성룡이 처음부터 끝까지 화친을 주장한 것도 모두 국형이 도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화의를 힘써 도와 사설(邪說)을 퍼뜨렸다고 차자 가운데에 논급을 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자기들끼리 한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옥당이 여러 날 발론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사실이고, 우성전이 탄핵당했다는 것도 들은 말이다. 예의를 논할 겨를이 없다는 말에 있어서도 들은 바 있다. 심유경이 공이 있다고 응궁의 앞에서 말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는데, 이는 매우 상서롭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10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60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외교-왜(倭)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역사(歷史) / 정론(政論)

○弘文館啓曰: "尹國馨禹性傳柳成龍之腹心, 而又是李誠中一家之人。 當初辛卯年間, 兩司方劾鄭澈, 而玉堂屢日不發。 性傳欲護鄭澈, 乃招副提學金睟於其家, 牽挽不送于一會。 臺諫以沮遏公論, 駁性傳, 而李誠中亦以與聞鄭澈謀議被劾。 國馨乃與性傳之妻娚許筬, 蓄憾怏怏, 爲乘時報復之計。 及成龍再相, 國馨等抵掌而起, 擔當區別, 附己者謂之南人, 異己者謂之北人, 遂大開釁端。 成龍之植私黨排士類, 皆國馨等所助也。 至於和議, 則國馨終始力主, 至以禮不暇論爲言, 已甚無謂, 而爲蕭應宮接伴使, 以沈惟敬爲有功, 稱之於應宮之前, 又假借應宮之說, 大言於備邊司, 必欲行乞和之計。 成龍之前後主和, 亦無非國馨之所贊也。 故以力贊和議, 鼓動邪說, 及於箚中矣。" 傳曰: "自中所爲之事, 不知矣, 玉堂累日未發云者, 是矣。 禹性傳被劾之事, 亦聞之之言也, 禮不暇論云者, 亦聞之之言也。 以沈惟敬爲有功, 稱之於應宮之前者, 未聞之言也, 極爲不詳之事也。"


  • 【태백산사고본】 68책 10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60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외교-왜(倭)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역사(歷史)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