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07권, 선조 31년 12월 28일 기묘 4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비변사가 사은사를 변경할 것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사은사 정탁(鄭琢)은 나이가 이미 73세로 요즘 병세가 점차 더해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중에서 낭패하는 변고가 있게 된다면 막중한 사은의 일에 지장을 가져올까 매우 염려됩니다. 원임 대신은 모두 늙고 병들었으므로 차임하여 보낼 수 없으니 군문(軍門)의 분부대로 정경(正卿)이거나 숭품(崇品)인 사람에게 임시로 대신의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여 보내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이 아닌 사람을 보낸다면 그 사람의 직함을 그대로 써야 한다. 이런 때에 가함(假銜)을 가지고 대신인 체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시 회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10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51면
- 【분류】외교-명(明) /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
○備邊司啓曰: "謝恩使鄭琢, 年已七十三歲, 近來衰病漸加。 或於路上有狼狽之患, 則謝恩重事, 極爲可慮。 原任大臣, 旣皆老病, 勢難差去, 則依軍門分付, 以正卿或崇品人, 假銜以去, 似爲不妨。" 傳曰: "若遣非大臣人, 當直書其職。 此時不可借銜假大臣, 更爲回啓。"
- 【태백산사고본】 67책 10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51면
- 【분류】외교-명(明) /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