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8일 기사 8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이비가 부임하지 않은 감사도 의망하기를 아뢰다
이비(吏批)가 아뢰기를,
"본조 판서에 의망할 사람이 부족하니 부임하지 않은 감사도 아울러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신의 뜻도 역시 이와 같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경상 감사 한효순(韓孝純), 전라 감사 유영경(柳永慶)이 모두 아직 부임하지 않았다. 】 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10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54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吏批啓曰: "曺判書擬望之人乏少, 未赴任監司, 竝擬何如? 大臣之意亦如是, 故敢稟。" 【慶尙監司韓孝純、全羅監司柳永慶, 皆未赴任。】 傳曰: "勿爲。"
- 【태백산사고본】 67책 10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54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