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4일 을축 5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급사중 서관란이 중국 장수를 참핵하는 것 대해 주본을 올리다

급사중(給事中) 서관란(徐觀瀾)이 주본을 올리기를 ‘마귀(麻貴)는 군사를 통솔하는데 절제가 없어 사졸이 기한에 시달리고 있으며 등자룡(鄧子龍)은 한가하게 머물러 있기만 하고 진격하지 않았으며, 부양교(傅良橋)는 장수를 모욕한 무상한 자이고, 모국기(茅國器)는 왜인과 상통하여 의심스럽다.’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이 참핵은 근거할 만하다. 그러나 전해 들은 말이므로 처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분명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공론에 따라 상세히 의논하여 함부로 놓아주어 뒷말이 있도록 하지 말라.’는 성지를 받들었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10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44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司法)

○給事中徐觀瀾奏曰:

麻貴師無節制, 士有飢寒, 鄧子龍漫爾逗遛, 傳良橋侮帥無狀, 第國器可疑等因, 奉聖旨, 是參劾可據。 傳聞處置, 須當審核。 從公詳議, 勿令枉縱, 致有後言。


  • 【태백산사고본】 67책 10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44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