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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06권, 선조 31년 11월 6일 정해 3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비변사에서 군량의 비축 문제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흉적이 소굴을 굳게 지키고 경솔히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다만 중국군의 식량이 떨어져 철수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군량을 많이 비축하여 떨어질 걱정이 없게 하는 데 있으니 재물을 늘리고 식량을 넉넉히 하는 일에 모든 방법을 다 써야 합니다. 천인(賤人)과 서인(庶人)은 중국 제도에 의해 소모자(小帽子)를 쓰도록 하라고 전에 하교를 받았었는데, 시행한 지 얼마 후에 금령(禁令)이 해이해져 서로 다투어 입자(笠子)를 쓰고 있으니, 습속을 바꾸기 어려운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만약 은으로 소모자를 사들여 서울과 각도에 내려 보내서 쌀과 교환토록 하고 전일의 명에 의해 입자를 쓰지 못하게 하면 열흘이 지나지 않아 군량이 충분해질 것이다.’고 합니다. 또 경외(京外)의 공사천(公私賤)은 평상시에 제정된 법제(法制)가 있으니 천역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가 불행하여 왜적의 난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이 이 시기를 틈타 이익을 도모하여 참급(斬級)한 이외에도 혹은 쌀을 바쳤다느니 말을 바쳤다느니 분분하게 명칭을 붙이고서 심지어는 참봉(參奉)과 주부(主簿) 등의 직책을 받아 조정에 나와 사은하고 중간에서 일없이 노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명호(名號)가 문란할 뿐만 아니라 각사(各司)와 각 고을이 허술해져 구제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면천(免賤)하려는 자와 면향(免鄕)하려는 무리들이 군역(軍役)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본디 마음으로 달갑게 여기는 바이니 법전(法典)에 의해 보병(步兵)에 충정하여 가포(價布)를 시기에 맞추어 상납케 하고 호조에서는 낱낱이 숫자를 알아 군량에 보충하도록 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10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530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의생활(衣生活) / 신분(身分) / 사법-법제(法制) / 재정-잡세(雜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備邊司啓曰: "兇賊之堅守窟穴, 不欲輕動者, 只待天兵之糧乏撤去。 今日之策, 惟在於儲峙糧餉, 俾無匱竭之患, 凡所以生財足食之方, 宜無所不至。 賤、庶依唐制, 着小帽子, 曾有受敎, 行之未久, 禁制遽弛, 爭着笠子。 習俗難變至此。 議者以爲: ‘若以銀子, 貿得小帽子, 京中及各道, 下送換米, 依前日之令, 禁着笠子, 則不過旬日, 可致軍餉之有裕。’ 且京外公、私賤, 常時法制有定, 不得免役矣。 國家不幸, 賊亂至此, 僥倖之徒, 乘時射利, 斬級之外, 或稱納米, 或稱納馬, 名稱紛然, 至以參奉、主簿等職, 冒出朝謝, 中間閑遊者, 不知其幾。 非徒名號紊亂, 各司、各官之虛疎, 已不可救, 極爲寒心。 免賤、免鄕之類, 欲爲軍役, 素所甘心, 依法典, 步兵充定, 價布及時捧上, 戶曹一一知數, 以爲充補軍餉之資, (久)〔尤〕 爲便益。 令該司, 急急磨鍊施行何如?"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7책 10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530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의생활(衣生活) / 신분(身分) / 사법-법제(法制) / 재정-잡세(雜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