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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7일 기사 1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감찰 어사 진효의 왜군과의 전투에 관한 제본

감찰 어사(監察御史) 진효(陳效)의 제본(題本)은 다음과 같다.

"중로(中路)의 총병(摠兵) 동일원(董一元)의 보고에 의하면 ‘본월 1일 각처의 패전한 왜적이 모두 심안도(沈安道)의 큰 진채로 돌아갔다. 그 성(城)은 3면에 강이 있고 1면으로 충돌을 받으므로 각기 진채를 분담하여 공격하였는데, 뜻밖에 팽신고(彭信古)의 진영에서 불이 나자 교활한 왜적이 갑자기 돌격해 나오므로 한동안 교전하여 서로 비등하게 살상(殺傷)했다.’ 하였고, 또 해방도(海防道) 우참의(右參議) 양조령(梁祖齡)이 올린 글에 의거하면 ‘이날 공격에 왜적이 감히 출전하지 못했었는데, 우연히 화약에 불이 붙음으로 인하여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뒤덮자 우리 군사가 피해 달아나니 왜적이 그 시기를 틈타 갑자기 돌격해 왔다. 그러자 기병(騎兵)이 먼저 도망쳤고 보병(步兵)은 세력을 잃어 낭패되니, 왜적이 추격하여 강까지 왔다가 돌아갔다. 우리 군사는 매우 많이 손상되었고 군량과 말먹이[馬草]도 모두 버렸다. 성공의 문턱에서 삽시간에 붕궤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겠는가. 사람의 계책이 매우 허술했던 것이다. 온 군대가 모두 출전하는데 노영(老營)199) 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병과 보병이 일제히 공격함에 모두 후원병이 없었으니 이는 잘못된 계책이었다. 왜적이 오는 것을 한번 보고서는 모두가 바람에 쓸리듯 무너져 기병이 앞에서 이리저리 뛰며 길을 막자 보병은 적의 칼날에 맞아 죽었으니, 이는 본도(本道)가 주먹을 쥐며 이(齒)를 가는 바이다. 대저 근래 적에게 패했는데도 법령이 엄숙하지 않아 죄가 있어도 징계하지 않으니 어떻게 후인들을 경계할 수 있겠는가. 조사해 보건대 보병은 손쓸 틈이 없었으니 다소 용서할 수 있지만 기병은 먼저 도망쳤으니, 보병보다 죄가 더 크다. 마정문(馬呈文)학삼빙(郝三聘) 두 진영이 실로 먼저 도망하였으니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하라.’는 등의 사연이 신에게 왔기에, 신이 마정문학삼빙을 조사해 보니, 적을 두려워하여 먼저 달아나 서로 구원하는 의리를 생각지 않았고, 많은 군사들을 적의 칼에 죽게 놓아두어 죽음을 바치는 충성을 전혀 잊었습니다. 한번 패전하여 많은 국위(國威)를 손상시켰으니 국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땅히 제독의 말을 들어 사실을 조사해 군법(軍法)을 바로잡게 하소서. 유격(遊擊) 사도립(師道立)·시등과(柴登科)·모국기(茅國器)·섭방영(葉邦榮)·남방위(藍芳威)와 원임 유격(原任遊擊) 팽신고(彭信古), 원임 부장(原任副將) 조승훈(祖承訓) 등은 복병을 설치하고 엄중히 단속하여 적을 공격하지 못하고 끝내 머리를 싸쥐고 쥐처럼 도망하여 피곤한 왜적들로 하여금 우리 군대를 짓밟게 하였으니, 모두 엄히 징계해야 하지만 우선은 죄명을 띠고 적을 죽여 공을 세움으로써 속죄하도록 하소서. 총병 동일원(董一元)은 전쟁에 임하여 기율을 세우는데 세 번 다짐하는 경계가 없었고, 적을 가볍게 여기고 굳은 성을 공격하는데 만전(萬全)의 계책을 세우지 않아서 군량과 무기를 모두 도적에게 넘겨주고 말았으며, 군사와 말을 모두 사장(沙場)에 내버려 스스로 교활한 왜적의 모략에 떨어졌으니 어찌 장수의 책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참의(右參議) 양조령(梁祖齡)의 조사 보고가 진실하니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해부(該部)에 칙지를 내려 다시 조사 의논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66책 10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21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통신(通信) / 군사-군정(軍政)

○己巳/監察御史陳效題本:

據中路摠兵董一元開報, 本月初一日, 各處敗, 盡歸沈安道大寨。 其城三面臨江, 一面受衝。 各委寨攻打, 不意彭信古營中失火, 狡垂突出, 攪戰良久, 殺傷相當。 又據海防道右參議梁祖齡呈稱, 是日進攻, 賊不敢出戰, 偶因營中水藥被焚, 烟焰蔽空, 我兵走避, 賊遂乘勢突來。 馬兵望風失奔, 步兵失勢狼狽, 賊追至江始回。 我兵損傷甚衆, 所有糧草盡行丟棄。 功在垂成, 壞於頃刻, 此豈天意? 人謀亦甚疎矣。 全軍皆出, 不設老營, 馬步齊攻, 竝無後應, 俱失算也。 一見來, 望風披靡, 騎兵在先, 縱橫塞道, 而步兵委之鋒鏑, 此本道所爲, 扼腕切齒。 蓋邇來大阿到持, 法令不肅, 有罪不懲, 何以警後? 査得步兵措手不及, 稍有可原, 馬兵先逃, 則罪浮於步, 而馬呈文郝三聘二營, 實先倡之。 乞査實參處等因到臣, 臣按査馬呈文郝三聘, 畏敵先奔, 罔念援抱之義, 委衆鋒鏑, 全無死綏之忠。 一敗頓損國威, 三尺難逃天憲。 合聽督臣審實, 明正軍法。 遊擊師道立柴登科茅國器葉邦榮藍芳威、原任遊擊彭信古、原任副將祖承訓等, 不能設伏戒嚴, 遇賊衝突, 竟爾捧頭鼠竄, 致使困獸, 蹂躪我軍。 均應重懲, 姑令戴罪殺賊, 用期後效。 總兵董一元, 臨戎紀律, 旣歉三令之申, 輕敵攻堅, 殊乏萬全之算, 糧器盡資盜寇, 士馬, 竝委沙場, 自墜狡謀, 奚資秉鉞? 右參議梁祖齡査報旣眞, 宜從原免。 伏乞勑下該部, 再加査議。


  • 【태백산사고본】 66책 10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21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통신(通信)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