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이 김장생과 이유의 체차를 요청하다
사간원이 아뢰었다.
"내전이 황해도에 임시 머물렀을 때 지방관이 공급을 잘한 자그마한 공로는 있으나 이는 다만 신하로서의 직분을 수행한 것입니다. 만약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중가(重加)를 내린다면 조정이 덕있는 자에게 주는 벼슬이 가치가 없고 남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성천(成川)은 왕자(王子)가 머무른 곳입니다. 사체가 수안(遂安)과는 차이가 있는데 모두 똑같이 상을 주니 물정이 더욱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성천 부사(成川府使) 정구(鄭逑)와 수안 군수(遂安郡守) 유대경(兪大儆)의 가자를 아울러 개정하라 명하소서. 문음(門蔭)으로 목사나 부사에 임명할 경우에 있어서는 재기(才器)가 뛰어나고 오랜 경력을 쌓은 자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 남양 부사(南陽府使) 김장생(金長生)과 부평 부사(富平府使) 이유(李綏)는 전일 수령이 되었을 때 별다른 명성이 없었고 경력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별안간 3품의 직책에 승진시키니 매우 외람됩니다. 빨리 체차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66책 10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2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司諫院啓曰: "內殿權住海西, 守土之官, 自有供給之微勞, 而此特臣子之職分。 若以酬勞之故, 而賞之以重加, 則朝家命德之器, 不幾於輕且濫乎? 況成川, 王子所住之邑。 事體與遂安有間, 而渾施一體之賞, 物情尤以爲未便。 請成川府使鄭逑, 遂安郡守兪大儆加資, 幷命改正。 門蔭之於牧、府使之任, 非才器卓異, 踐歷最久者, 不足以當之。 南陽府使金長生, 富平府使李綏, 前爲守令, 別無聲稱, 其所履歷亦淺, 而驟陞三品之職, 猥濫極矣。 請亟命遞差。"
- 【태백산사고본】 66책 10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2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