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비(吏批)에게 전교하기를,
"수안 군수(遂安郡守) 유대경(兪大儆)과 성천 부사(成川府使) 정구(鄭逑)는 근로(勤勞)가 많았으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강신(姜紳)을 부제학으로, 김순명(金順命)을 홍문관 교리로, 장운익(張雲翼)을 부총관(副摠管)으로, 윤유기(尹唯幾)를 오위 장(五衛將)으로, 정광적(鄭光績)을 대사간으로, 강홍립(姜弘立)을 사서로, 김신국(金藎國)을 사간으로 삼았다.
○傳于吏批曰: "遂安郡守兪大儆、成川府使鄭逑, 多有勤勞, 加資。 姜紳爲副提學, 金順命爲弘文校理, 張雲翼爲副摠管, 尹唯幾爲五衛將, 鄭光績爲大司諫, 姜弘立爲司書, 金藎國爲司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