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8일 신사 2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군문 도감이 양호에 대한 조사와 동병에 조처하도록 이야기하다
군문 도감(軍門都監)이 아뢰었다.
"통보(通報)를 보니 8월 12일 본국(本國)의 주본(奏本)으로 【주문사(奏聞使) 최천건(崔天健)이 가지고 간 주본이다. 】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에 ‘양호(楊鎬) 등이 군사를 잃고 나라를 욕되게 하였는데도 부화 뇌동하여 속이고 숨기기에 성지를 받들어 특별히 차임된 과신(科臣)이 조사하게 되었으니 시비가 절로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굳이 대변할 필요가 없다. 병부는 즉시 만세덕(萬世德)에게 사람을 보내어 긴급히 나아가 경리의 직책을 맡도록 전하라. 그리고 이어 독신(督臣) 형개(邢价) 등 관에게 전하되, 지금 군대와 양식이 이미 집결되었으니, 전쟁을 하든 방비를 하든 속히 회동하여 거사할 일을 자세히 의논하여 후일의 성공을 도모할 것이며 죄를 조사한다고 미루면서 군기(軍機)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라. 병부는 알아서 조처하라.’고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65책 10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487면
- 【분류】외교-명(明)
○軍門都監啓曰: "卽見通報, 八月十二日以本國奏本, 【奏聞使崔天健齎去奏本也。】 奉聖旨, 楊鎬等損師辱國, 扶同欺蔽, 有旨特差科臣査勘, 是非自明, 不必爲其代辯。 兵部便馬上差人, 傳與萬世德, 着他上緊前去經理。 仍傳與督臣邢价等官, 今兵餉旣集, 應戰應守, 速行會同, 詳議擧事, 以圖後效, 毋得以行勘推諉, 致誤軍機。 兵部知道。"
- 【태백산사고본】 65책 10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487면
- 【분류】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