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이 관왕묘 친제 후에 유격이 베푼 잡희에 참석한 국왕에게 환궁할 것을 청하다
상이 관왕묘에 친제(親祭)하였다. 상이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끓고 앉아서 분향한 다음 계속하여 술 석 잔을 올렸다. 상이 전후로 각각 재배(再拜)하는 예식을 거행했다. 예를 마치니, 유격이 뜰에서 광대놀이를 베풀고 상을 맞이하여 함께 관람하였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지엄하신 분을 접견하는 자리에 배우의 잡희(雜戲)를 베풀고 상께서 친림하게 하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이것은 중국 장수가 스스로 하는 일이기는 하나 정원에서는 마땅히 두루 주선하면서 조사(措辭)하여 청하기를, ‘국왕을 뵙는 자리에 배우의 잡희를 베푸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소방은 상하가 침통하여 차마 이런 유희는 구경할 수 없다. 그리고 신(神)을 섬기는 장소에서 이처럼 설만히 하는 것도 관왕을 존경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 중국 장수가 반드시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절이 끝났다고 핑계하고 속히 환궁(還宮)하도록 요청하였으면 불가할 것이 없었는데 제대로 주선하지 못하여 이런 일이 있게 만들었으니, 매우 잘못 되었습니다. 도승지와 색승지를 모두 추고하시고 속히 환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중국 장수에게 하는 조사(措辭)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둔 것이니, 무어 그리 대단한 잘못인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4책 10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43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사법-탄핵(彈劾) / 풍속-예속(禮俗) / 사상-도교(道敎)
○上親祭于關王廟。 上進跪焚香, 連奠三爵。 上前後各行再拜禮。 禮畢, 遊擊設庭戲, 邀上共賞。 司諫院啓曰: "接見至嚴之地, 設以優倡雜戲, 自上親臨, 極爲未安。 此雖出於唐將之所自爲, 而爲政院者, 固當歷階周旋, 措辭請告曰: ‘國君相見之際, 不當設(排優)〔俳優〕 。 小邦上下, 沈痛在身, 不忍見此娛戲。 且事神之所, 如是褻慢, 亦非尊敬關王之意’ 云云, 則天將未必不從。 不然則辭以禮畢, 速請還宮, 未爲不可, 而不能周旋, 致有此事, 極爲非矣。 請都承旨、色承旨, 竝命推考, 速爲還宮。" 答曰: "天將前措辭, 不可如是爲之。 任其所爲, 豈爲大段?"
- 【태백산사고본】 64책 10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43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사법-탄핵(彈劾) / 풍속-예속(禮俗) / 사상-도교(道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