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이여송에 대한 조제의 일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 제독이 광녕에서 전사한 지 이미 오래되어 그 친속(親屬)들도 이미 철령(鐵嶺)의 본가로 돌아갔을 것이므로 달리 조제(弔祭)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평양(平壤)에 화상(畫像)이 있어 그곳에다 제사를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곳 생사(生祠)는 애당초 독향(獨享)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당치 않을 듯하고, 또한 살아 있는 이를 조문하는 의리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조첩(弔帖)과 제물 준비에 필요한 은냥(銀兩)·주필(紬匹) 및 제문(祭文) 등을 성절사(聖節使)의 편에다 붙여 요동 도사(遼東都司)를 통하여 그곳으로 전달하게 하면 전달이 안 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상차(喪次)로 직접 보내지 못하는 것이 꺼림직하다면 요동에서 철령까지의 거리는 이틀 길에 불과하니 통사(通事) 1명을 시켜 가지고 가게 하는 것도 무방한 일일 것이며, 도사도 반드시 허락을 할 것입니다. 또한 부총 이여매(李如梅)가 지금 말을 무역하는 일로 현지 요동에 머물고 있다 하니 만약 그를 만나게 되면 더욱 편리할 것 같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독이 우리에게 큰 공로가 있었는데 이제 영원히 가버렸으니,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다. 따라서 그에게 제사를 올려야 하는 것은 의리로 보아 당연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옛사람들은 부음을 듣고 위(位)를 만들어 곡(哭)을 한 이도 있었고, 혹은 교외(郊外)에다 단(壇)을 쌓고 위를 만들어 상이 친히 제사를 올리거나 대신을 보내 제사하기도 하였는데, 나도 우연히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예에 맞을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아뢴 바와 같은 제례(祭禮)는 애당초 생각치 못했던 것이었다. 가령 제물을 멀리 본가로 보내 그들 스스로 제사를 모시게 한다면 간만(簡慢)할 뿐만 아니라, 향을 지피고 술잔을 올리는 일은 누가 할 것이며, 제문은 누가 읽고 주제(主祭)는 누가 할 것인가. 아무래도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남의 신하된 자는 의리상 사교(私交)를 못하는 것이니, 그의 본가(本家)에다 사사로이 제사를 올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관원들이 도처에 가득 있어 이번 제의(祭儀)가 반드시 중국에까지 소문이 날 것이므로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으니, 삼가치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절대로 간만하여 실례해서는 안 될 일이니, 다시 대신들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9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418면
- 【분류】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 / 인물(人物) / 무역(貿易)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사급(賜給) / 예술-미술(美術)
○乙亥/禮曹啓曰: "李提督之戰死廣寧, 爲日已久, 其親屬必已盡歸鐵嶺本家, 他無弔祭之所。 平壤畫像, 似當致祭, 而生祠初非獨享之所, 似涉非便, 亦無弔生之義。 今以弔帖與祭資銀兩、紬匹及祭文, 順付聖節使之行, 寄置遼東都司, 而使之轉致, 則宜無不傳。 若以不能直送喪次爲歉然, 則自遼東(拒)〔距〕 鐵嶺, 不過二日程, 令通事一人, 齎往無妨, 都司亦必許之。 且副摠李如梅, 方以貿馬事, 留在遼東, 若或相値, 則尤若便當。 敢啓。" 傳曰: "提督有大功於我, 今其逝矣。 我國人心, 所共慘痛。 其致祭之儀, 當以義起。 古人聞訃, 有設位而哭。 或於郊外, 築壇設位, 自上親祭, 或遣大臣祭之。 予意偶然如是妄思, 未知其合於禮與否也。 今此所啓之祭禮, 則初不料之。 遙送祭物於本家, 使自祭之, 非但簡慢, 行香奠酌, 誰人爲之, 祭文誰人讀之, 主祭者誰人? 其無乃不可乎? 況人臣義無私交, 似不可私致於本家。 且今天朝諸官滿在, 今此祭儀, 必傳聞上國, 所關非輕, 不可不愼。 切不可簡慢, 更與大臣議啓。"
- 【태백산사고본】 63책 9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418면
- 【분류】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 / 인물(人物) / 무역(貿易)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사급(賜給)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