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 전투에서 패배한 장수들을 징계하도록 하니, 비변사가 원균의 징계를 청하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해 한산(閑山) 싸움의 패배에 있어 수군(水軍) 제장들에 대하여 즉시 공(功)과 죄(罪)를 가려내어 법대로 처리했어야 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식적인 습관에만 젖어 위엄을 밝히는 교훈을 보여줄 생각을 않고 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죄도 바로잡지 않고 한 사람의 공도 포상을 하지 않고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진 채 공을 세워 속죄하도록 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이에 대하여 비변사는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비록 한백(韓白)058) 이 장수가 되더라도 싸움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할 것이다. 도원수마저도 대수롭잖은 일로 보아 한 명의 교위(校尉)라도 목을 베어 군율(軍律)을 크게 진기시키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일을 성사시킬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삼군(三軍)으로 하여금 죽음을 영광으로 삶을 치욕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권징(勸懲)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지금 한산 싸움에 대하여 실시한 권징은 과연 어떠한가. 이 일은 여느 심상한 일이 아니니 서둘러 권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세월이 점점 오래되고 나면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비변사가 아뢰기를,
"원균(元均)이 주장(主將)으로서 절제(節制)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적들로 하여금 불의에 기습을 감행하도록 하여 전군(全軍)이 함몰되게 하였으니 죄는 모두 주장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각 장사들의 공죄(功罪)에 대해서도 신상 필벌을 행하여 군기(軍紀)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균 한 사람에게만 핑계대지 말라."
하였다. 【이산해(李山海)와 윤두수(尹斗壽)가 그렇게 아뢰게 한 것이다. 】
사신은 논한다. 한산의 패배에 대하여 원균은 책형(磔刑)을 받아야 하고 다른 장졸(將卒)들은 모두 죄가 없다. 왜냐하면 원균이라는 사람은 원래 거칠고 사나운 하나의 무지한 위인으로서 당초 이순신(李舜臣)과 공로 다툼을 하면서 백방으로 상대를 모함하여 결국 이순신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일격에 적을 섬멸할 듯 큰소리를 쳤으나, 지혜가 고갈되어 군사가 패하자 배를 버리고 뭍으로 올라와 사졸들이 모두 어육(魚肉)이 되게 만들었으니, 그때 그 죄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한산에서 한 번 패하자 뒤이어 호남(湖南)이 함몰되었고, 호남이 함몰되고서는 나랏일이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시사를 목도하건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녹으려 한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9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408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 사법(司法) / 외교-왜(倭)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 [註 058]한백(韓白) : 한신(韓信)과 백기(白起).
○上曰: "上年閑山之敗, 水軍諸將, 所當卽爲査覈功罪, 按法處決, 而惟徇姑息之習, 莫念威克之訓, 至今未正一人之罪, 未褒一人之功, 不過曰姑爲戴罪自效, 未知備邊司有何所見。 如是則雖使韓、白爲將, 亦不允濟矣。 都元帥亦置而不問, 視之如等閑事, 曾不誅一校尉, 大振軍律, 其何以濟事乎? 古人能使三軍, 死榮生辱者, 只是勸懲明而已。 今閑山之勸懲, 果何如耶? 此非尋常間事, 速擧勸懲之典。 若日月漸久, 則査覈不易矣。" 備邊司曰: "元均以主將, 節制乖宜, 致令賊乘不意, 全軍陷敗, 其罪皆在於主將。 然其下各將之有功罪, 不可不懲賞, 以整軍紀。" 上曰: "莫委之於一元均也。" 【李山海、尹斗壽使之然也。】
【史臣曰: "閑山之敗, 元均可磔, 而將卒皆無罪焉, 何也? 均之爲人, 乃麤暴一無知人也。 初與李舜臣爭功, 百端構捏, 逐舜臣而自代。 外爲大言, 有若一擧而殲賊者然, 及智窮兵敗, 捨船登陸, 使士卒盡爲魚肉, 當時之罪, 誰執其咎? 閑山一敗, 湖南繼沒, 湖南覆沒, 而國事不可更爲矣。 目擊時事, 胸欲裂而骨欲銷也。"】
- 【태백산사고본】 63책 9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408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 사법(司法) / 외교-왜(倭)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