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유격의 상사에 이틀간 조시를 정지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파 유격(擺遊擊)057) 의 상사(喪事)에 대해 전교하시기를 ‘중국 장수가 우리 나라에 와서 졸서(卒逝)하였으니 몹시 놀라운 일이다. 우리 나라의 배신이 죽으면 정조시(停朝市)를 하는데 중국 장수가 졸서하였을 경우 정조시를 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고 하시었습니다. 옛사람들이 철조(輟朝)하고 파시(罷市)하였던 것이 비록 국가의 금령(禁令)에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역시 애도하는 뜻에서 특이함을 표함에 그만 둘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장수가 우리 나라의 일로 나왔다가 우리 나라 땅에서 죽었으니 놀랍고 슬프기가 그지없습니다. 변상(變常)의 예절이 없을 수 없으나 이런 일은 평소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라에 정해진 제도가 없습니다. 이치와 형세가 그렇기는 하나 상의 분부대로 한 때에 의(義)를 일으켜 드러내어 항식(恒式)으로 삼으면 죽은 영혼을 감읍시키고 장사(將士)들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니 참으로 정(情)과 예(禮)에 합당합니다. 이번 파 유격의 상에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정조시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다만 사람의 현부(賢否)에 있어서는 비록 다르게 볼 수 없지만 관직의 고하에 대해서는 정해진 제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후부터는 유격 이상의 상에만 일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상제(喪祭) 등의 일은 모두 전의 양 유격(楊遊擊)의 예에 의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9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405면
- 【분류】외교-명(明) / 상업-시장(市場) / 사법-법제(法制)
- [註 057]파 유격(擺遊擊) : 파새(擺賽).
○禮曹啓曰: "以擺遊擊喪事, 傳曰: ‘天將來我國卒逝, 極爲驚慟之事。 我國陪臣之死, 則停朝市爲之, 而天將卒逝, 則不爲停朝市, 似爲未穩。 令禮官速爲議處’ 事傳敎矣。 古人之輟朝、罷市, 雖不由於國家之禁令, 而亦可見悲傷表異之不能已也。 天朝將官爲我國事, 來死我土地, 驚慘莫甚。 不可無變常之節, 而此事非平時所宜有, 故國無定制, 理勢則然, 依上敎一時起義, 著爲恒式, 足以感泣亡靈, 激礪將士, 允合情禮。 今者擺遊擊之喪, 自二十七日至二十八日, 停朝市爲當。 但人之賢否, 雖不可貳視, 而官職高下, 不可無定限。 今後遊擊以上之喪, 竝許一樣施行, 而喪祭等事, 皆倣前日楊遊擊例, 爲之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63책 9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405면
- 【분류】외교-명(明) / 상업-시장(市場)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