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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97권, 선조 31년 2월 20일 을해 11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정원이 마 제독이 오해한 주본 때문에 대책을 논의케 하다

정원이 경리 접반사의 말로 아뢰기를,

"아침에 경리가 기고(旗皷) 이봉양(李逢陽)을 시켜 말을 전하기를 ‘이 주본(奏本)을 내가 왕경(王京)에 있으면서 배신을 시켜 가져가게 한다면 사체에만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논공에 대한 조어(措語)에도 반드시 원지(遠地)의 일이므로 많은 설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 나라 배신이 반드시 수개월 걸린 뒤에야 비로소 북경(北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군문(軍門)과 해방도(海防道)에서도 이미 제본을 올려 군량을 재촉했으니 이 주본은 절대로 번거롭게 상문(上聞)하지 말라.’ 하고, 이어 ‘군문(軍門)·감군(監軍)이 이 주초(奏草)를 보지 못했거든 정람(呈覽)하지 말라…….’ 하였다 합니다. 경리의 분부가 이와 같으니 억지로 보내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또 마 제독이 경리에게 공을 많이 돌린 데 대해 성이 나서 오늘 아침에 경리의 아문에 달려가 휘하 파새·양등산 두 장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했으니, 이 또한 매우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평양의 싸움에서도 여러 장수들이 모두 자기가 먼저 성에 올라갔다고 주장 하였는데, 먼저 성에 올라간 사람이 엄연히 있겠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주문(奏文)의 조사(措辭)에 모든 장수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하지 않는다면 또 그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침에 장 접반사의 계사를 보고서 이미 보낼 수 없다는 점을 헤아렸다. 그러나 승문원에 이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97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89면
  •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政院以經理接伴使言, 啓曰: "卽朝, 經理令旗皷李逢陽傳話曰: ‘此奏, 我在王京, 而使陪臣前去, 則非但事體未穩, 論功措語之間, 必資遠地多少說話。 且爾國陪臣, 必於數月之後, 方進北京。 軍門及海防道, 亦已上本催兵糧, 此奏, 切勿煩爲上聞。’ 仍曰: ‘軍門、監軍, 如未見奏草, 勿爲呈覽云云。’ 經理分付如此, 似難强爲發遣。 且提督怒其多歸功於經理, 今朝馳到經理衙門, 以標下兩將, 不錄名字爲言, 此亦甚爲難處。 向年平壤之戰, 諸將皆自言先登。 先登則自有其人, 而論議則至今愈多。 今此奏文內措辭, 諸將不可盡錄其名, 不錄則又買其嗔怒, 何以爲之? 敢啓。" 傳曰: "朝見張接伴之啓, 已料其不得遣。 然言于承文院。"


    • 【태백산사고본】 62책 97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89면
    •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