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올린 주본에 마 제독이 오해한 구절이 있어 돌아가겠다고 하다
정원이 마 제독(麻提督)의 접반사(接伴使) 장운익(張雲翼)의 말로 아뢰기를,
"오늘 이른 새벽에 승문원 관원이 우리 나라의 주고(奏稿)를 소신에게 체급(遞給)하여 제독에게 정람(呈覽)하게 하였습니다. 장관이 예를 마치기를 기다려 조사(措辭)하여 정납(呈納)하니, 제독이 즉시 당(堂)에 앉아 신과 표정로(表庭老)를 불러 앞에 꿇어앉히고 꾸짖기를 ‘그대 나라의 주본(奏本)을 보니 매우 해괴하고 경악스럽다. 23일의 대첩(大捷)은 바로 나의 휘하 장수인 파새(擺賽)·양등산(楊登山)이 나의 병정을 거느리고 가서 얻은 승리인데 「좌협(左協)이 선봉(先鋒)이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첫날 독전(督戰)할 때는 내가 진시(辰時)쯤에 그곳에 도착하여 시살(廝殺)하였고, 경리(經理)는 오시(午時)에야 비로소 도착했는데 오로지 경리에게만 공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우협(右協)·중협(中協)은 저녁 때에 도착했는데 파새와 양등산에 대해서는 빠뜨리고 기록도 안 했다. 내가 바로 군사를 거느렸던 대장(大將)이었는데도 「제독이하 여러 장관(將官)이다. 」고 했다. 내가 그대 나라에 공이 있는 것이 이와 같은데도 국왕은 기필코 나의 공을 엄폐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하고 있으니 무슨 원수진 일이 있기에 이와 같이 속이는 것인가? 나는 결코 다시 그대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대 나라 일을 관리하지 못하겠다. 마땅히 제본을 올려 스스로 해명하고 군사를 끌고 서쪽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 배신(李陪臣)은 스스로 왜적을 해결할 것이요 천조(天朝)에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군문(軍門)에 달려가면서 ‘마땅히 군문과 변명(辯明)한 뒤에 제본을 올릴 것이니 배신(陪臣)들은 다 물러가라. 여기에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매우 미안한 말이 있으나 다 기록하지 못하겠고 그 대강만을 기록하여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9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389면
- 【분류】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政院以麻提督接伴使張雲翼言, 啓曰: "今日早曉, 承文院官員, 以本國奏稿, 遞給小臣, 使之呈覽於提督。 待將官禮畢, 措辭呈納, 則提督卽坐堂, 招臣及表庭 老跪於前, 責之曰: ‘觀爾國奏本, 極爲駭愕。 二十三日大捷, 乃是俺標下將擺賽、楊登山, 領俺家丁得捷, 而誣之曰: 「左協先鋒云云。」 初日督戰時, 俺辰間到彼厮殺, 經理則午時始到, 而專歸功於經理。 右協、中協則夕時乃到, 而擺賽、楊登山, 則沒而不錄。 俺乃領兵大將, 而乃曰: 「提督以下諸將官。」 俺有功於爾國如此, 而國王必欲掩我功, 而歸之他人, 有何仇怨, 而誣之若此? 俺決不可更留爾國, 管爾國事。 當上本自明, 提兵西還, 李陪臣自可辦賊, 不必借力於天朝矣。’ 卽馳往軍門曰: ‘當與軍門辨明後, 上本矣, 陪臣等可盡退去。 不宜在此云云。’ 此外極有未安之語, 而不得盡錄, 只記梗槪以啓。"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62책 9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389면
- 【분류】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