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7일 계묘 7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경상도에서 진상하는 생청어의 운송에 폐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다
정원이 사옹원 도제조(司饔院都提調)의 말로 아뢰기를,
"경상도에서 중전에 별도로 진상하는 생청어를 편의에 따라 보내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실어오는 말 2필은 각 고을의 쇄마(刷馬)로 전송(傳送)하게 하되 병조(兵曹)로 하여금 마문(馬文)을 말들어 주게 하고 배지인(陪持人)은 먼 도(道)의 사람이 편의대로 오기가 사세상 어려우니, 본원(本院)의 각색장(各色掌) 1인을 정송(定送)하여 수령해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폐단이 있을 것이다. 궁내에서 사람을 보내도록 하고 배지인은 본도로 도로 내려보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96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66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교통(交通)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政院以司饔院都提調言, 啓曰: "慶尙道中殿別進上生靑魚, 隨便送之事傳敎矣。 載持馬二匹, 各官刷馬, 次次傳送, 次令兵曹, 馬文成給, 陪持人, 則遠道之人, 便行勢難。 本院各色掌一人定送, 使之領納何如?" 傳曰: "如是則有弊。 當自內送之, 陪持人則本道還下送, 可也。"
- 【태백산사고본】 62책 96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66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교통(交通)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