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0일 병자 2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총독사 윤승훈이 마초와 군량 수송·보호에 대해 급히 아뢰다
총독사(摠督使) 분사헌부 대사헌(分司憲府大司憲) 윤승훈(尹承勳)이 치계하였다.
"신이 총독의 직임을 받았는데 경리(經理)의 분부에는 매번 각로(各路)의 마초와 군량을 총독하라 책임지우면서도 한 군영(軍營)에 차임하여 배신(陪臣)을 근수(跟隨)하면서 좌로(左路)의 마초와 군량을 전적으로 관리하라고 합니다. 좌협(左協)의 군마가 이미 경주(慶州)로 내려갔으니 신은 영하(營下)를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도(上道) 각 고을의 군량도 미처 독촉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우로(右路)의 군량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지 못하겠습니다. 사세가 매우 낭패되어 지극히 민망스럽습니다. 조정에서 신속하게 조처하여 지연되어 제때 도착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61책 9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53면
- 【분류】외교-명(明) / 군사-병참(兵站)
○摠督使分司憲府大司憲尹承勳馳啓曰: "臣旣受摠督之任。 經理分付內, 每以各路芻糧, 摠督爲責, 而又差一營, 跟隨陪臣, 全管左路糧草。 左協軍馬, 旣下慶州, 則臣當不離營下。 上道各官軍糧, 未暇催運, 至於右路糧餉, 專不得顧見。 勢甚狼狽, 極爲悶慮。 自朝廷急速處置, 俾無緩不及事之患, 何如?"
- 【태백산사고본】 61책 9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53면
- 【분류】외교-명(明)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