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16일 계묘 3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비변사가 속오군의 편성와 임무를 논하고, 그 바른 시행을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각도의 속오군(束伍軍)이란 곧 신역(身役)의 유무와 공사천(公私賤)을 막론하고 조련을 감당할 만한 자로만 단결하여 대오를 편성한 것으로, 그 본뜻은 다만 위급한 전수(戰守)의 일에 쓰려는 것이지 병조가 교체 상번(交替上番)시켜서 부역군으로 쓰게 하자는 것은 아니었는데, 천인(賤人)뿐만 아니라 양반(兩班)·유사(儒士)·아전(衙前)의 무리로서 토목(土木)의 역사를 견디지 못하는 자까지도 그 속에 섞여 있습니다. 지난번 적변(賊變)이 한창 위급할 적에 평안도·황해도·함경도의 군병 8∼9천 명을 징발하여 서울로 호위하고 각 여울을 나누어 지키도록 한 것도 다만 일시의 위급에 대응한 것이지, 순례로 매번 징발하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조가 원군(元軍)의 수효가 적다 하여 연이어 징발하여 교체시키므로, 그 군병들이 조총(鳥銃)·궁전(弓箭)을 다 팔아 식량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또 의복까지 파는데, 심한 자는 저자와 마을에서 행걸(行乞)을 하여 원망이 자자하니, 이는 모두 속오군이 화의 근본이 된 것으로 차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상번한 원군의 수효가 적더라도 대처할 길이 없지 않으니, 병조로 하여금 다시 마련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9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40면
  •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군정(軍政) / 신분(身分)

○備邊司啓曰: "各道所謂束伍軍者, 乃是勿論有無役公私賤, 可堪(繰練)〔操練〕 者, 團結作隊, 其本意, 只欲用於緩急戰守之事, 非兵曹交替上番, 用於役處之軍也, 非但賤人, 至於兩班、儒士、衙前之類, 不堪土木之役者, 亦在其中。 頃於賊變方急之時, 徵平安黃海咸鏡之軍八九千, 護衛京師, 分守各灘, 只以應一時之急, 非循例每每徵發之意。 兵曹以元軍數少, 而連續繼徵, 使之交替其軍, 盡賣鳥銃、弓箭, 以爲糧不足, 則又賣衣服, 甚者行乞於市里, 怨咨盈路, 皆以束伍爲禍本, 不可忍聞。 如此而軍心不爲潰散者, 未之有也。 上番元軍, 雖或數少, 然不無可處之道, 請令兵曹, 更爲磨鍊。"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61책 9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40면
  •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군정(軍政)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