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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12일 기해 4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전라 우수사가 왜군 앞잡이인 향리 사노 등의 실상과 그 처단법을 아뢰다

전라 우수사(全羅右水使) 이시언(李時言)이 치계하기를,

"해남(海南)·강진(康津)·장흥(長興)·보성(寶城)·무안(務安) 등의 고을은 인민이 거의 다 적에게 붙어 사족(士族)의 피난처를 일일이 가르쳐 주어, 거의 다 살육되었습니다. 해남(海南)의 노직 향리(老職鄕吏) 송원봉(宋元鳳)과 가속 서리(假屬書吏) 김신웅(金信雄) 등은 혹은 좌수(座首)라느니 혹은 별감(別監)이라느니 하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을 제멋대로 살육하였으며, 육방(六房)을 차정(差定)하는 데 있어서도 사노(寺奴) 심운기(沈雲起)는 이방(吏房), 향리 송사황(宋士黃)은 호방(戶房), 사노 서명학(徐命鶴)은 예방(禮房), 사노 박인기(朴麟奇)는 병방(兵房), 향리 차덕남(車德男)은 형방(刑房), 사노 박희원(朴希元)은 창색(倉色), 사노 다물사리(多勿沙里)·줏돌이(注叱石乙伊) 등은 도장(都將), 사노 윤해(尹海)는 각처의 정탐, 사노(私奴) 언경(彦京)은 응자 착납(應子捉納)으로 각각 차정하여, 왜노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모든 성의와 힘을 다하여 왜노에게 아양을 떨었으며, 또 왜진(倭陣)이 철수하여 돌아갈 적에 뒤떨어진 적에게 머물기를 정하여 세 곳에 주둔시켜 놓고서, 그를 빙자하여 온갖 흉악한 짓을 다 하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장수를 차정하여 적을 섬멸할 적에 송원봉과 사노(寺奴) 인세·윤해와 사노(私奴) 언경은 잡아다가 이유없이 지만(遲晩)285) 을 받아 부대시참(不待時斬)으로 행형(行刑)하여 효시해 연해의 백성들에게 국법이 있음을 알도록 하고, 그 나머지의 미처 사로잡지 못한 사람은 지금 뒤쫓아 잡는 중입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9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339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외교-왜(倭) / 변란(變亂)

全羅右水使李時言馳啓: "海南康津長興寶城務安等官, 人民幾盡附賊, 士族避亂處, 一一指示, 殺戮殆盡。 海南老職鄕吏宋元鳳、假屬書員金信雄等, 則或稱座首, 或稱別監, 我人殺戮, 猶任己意, 至於六房差定, 寺奴沈雲起則吏房, 鄕吏宋士黃則戶房, 寺奴徐命鶴則禮房, 寺奴朴麟奇則兵房, 鄕吏車德男則刑房, 私奴朴希元則倉色, 私奴多勿沙里注叱石乙 等則庫直, 免役鄕吏車光允、私奴夫斤仁世等則都將, 寺奴尹海則各處偵探, 私奴彦京則鷹子捉納, 各各差定, 倭奴所欲之事, 則盡誠致力, 求媚倭奴, 而陣撤歸之時, 請留落後之賊, 屯據三處, 憑藉行兇, 無所不至云云。 故定將殲勦之時, 宋元鳳、奴仁世尹海、奴彦京則捉來, 無辭遲晩, 不待時行刑梟示, 使沿海之民, 知有國法, 其餘未及捕人, 則時方跟捕事。" 啓下備邊司。


  • 【태백산사고본】 61책 9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339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외교-왜(倭)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