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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93권, 선조 30년 10월 6일 계해 10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병부 상서 형개가 천자의 뜻을 받들어 보낸 자문과 그에 대한 회답

병부 상서(兵部尙書) 형개(邢玠)가 명지(明旨)를 받들어 우리 나라를 경리(經理)하는 일의 편부(便否)에 대한 자문에,

"조선 국왕이 아뢴 내용에 ‘삼가 생각건대 황제께서는 천지 부모와 같아서 우리 나라가 왜적에게 몰락함을 걱정하여 대군을 두 차례나 보냈고 또한 신이 허약하여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천조의 중신을 수고롭게 하여 대신 경리를 해 주었으니 이는 참으로 죽은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이다. 그리고 계획도 원대하여 형세를 분석하고 편의를 도모함이 세밀하게 모두 갖추어져 만리의 먼길도 눈앞의 일과 같이 하니 참으로 제왕의 군사는 만전(萬全)하게 움직인다 하겠다. 신은 비록 외번(外藩)이라 하지만 실상은 내복(內服)과 같으니 일의 성패에 유익함이 있다면 신의 몸이 아무리 가루가 된다 해도 마음으로 달갑게 여기겠다. 더구나 왜적은 사납고 날쌘 형세로 오랫동안 본국을 업신여겨 왔다. 그러한데 삼경(三京)과 칠도(七道)에서 물러가고 두 아들과 배신(陪臣)을 돌려보내고 부산에 가서 움츠리고 3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어찌 우리의 힘으로 이룬 일이겠는가. 실상 황제의 위령(威靈)으로 진동하여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관(王官)의 경리를 얻은 것은 호표(虎豹)가 산에 있는 형세에 의지함과 같은 것이니 참으로 신의 지극한 소원이다. 새로 관부(官府)를 개설하는 문제는 일이 중대하므로 명백하게 진달하여 다시 조정의 처치를 듣지 않을 수 없다.

예로부터 병화를 겪은 뒤에 백성을 모으고 훈련을 하자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도 수십 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신 같은 자가 어찌 이같은 것을 바라겠는가. 본국은 예로부터 삼도(三都)라는 칭호가 있었으니 한성(漢城)·개성(開城)·평양(平壤)이다. 평상시에는 인민들이 많고 창고도 건실하여 다른 작은 고을과 같지 않았으나 변란을 겪은 뒤로는 잔패가 더욱 심하여 수백 리 안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지금 신이 살고 있는 한성도 가시나무를 제거하지 못해 모든 관의 배신들은 담장에 기대어 생활을 하고 되박 곡식을 팔아 먹고 있으며 흩어진 백성 중에 돌아와 모인 자는 백명에 한두 사람도 안 된다. 상처입은 자들의 모습만 눈에 보이고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다른 고을은 미루어 알 수 있다. 왜적이 물러간 후로 비록 1∼3년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정역(征役)이 쉬지 않아서 행역 나가는 자는 싸가지고 가고 남아 있는 자는 보내주느라 백성의 힘은 해가 갈수록 더욱 곤궁해져 가고 있다. 본지(本地)의 소출로는 본지의 수요를 공급하기에 부족하므로 군현(郡縣)을 많이 합병하고 관리도 아울러 감축하였지만 공사(公私)가 탕진되었으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며 천신 만고 끝에 겨우 죽지 않았을 뿐이다.

천조의 대관(大官)은 사체가 중대하여 소속과 통할이 체모를 갖추어야 하므로 감축할 수 없으나 현재 본국의 쇠잔한 실정으로는 참으로 체모를 이루기가 어렵다. 순무 아문(巡撫衙門) 외에도 또 사도관(司道官)이 있어 팔도를 나누어 다스리며 각각 거느린 군사가 있으므로 물자는 부족하고 쓸 데는 많아서 백성들의 부역이 더욱 많아지니 공급을 충분히 못하고 불편함이 있어서 본국의 죄를 더할까 두렵다. 신이 이미 성지를 받아 계획하고 의논해서 아뢰게 했으므로 감히 이렇게 진달한다. 신이 또 생각건대 신의 나라 형세가 극도로 위급해서 비록 성지와 기계 그리고 양식의 준비와 군사의 훈련 등 허다한 일이 싸우고 지킴에 있어서 큰 일이 되므로 조금도 게으르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나 오히려 급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은 실상 백성의 힘이 견디지 못하여 혹시 안에서부터 무너질까 두려워서이다.

또한 싸우고 지키는 좋은 계책은 관부(關部)의 주본(本奏)에 갖추어 덧붙일 것이 없다. 그러나 본국의 형세는 전라·경상 두 도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 대체로 경상도는 문호(門戶)와 같다면 전라도는 정원과 같다. 경상도가 없으면 전라도가 있을 수 없고 전라도가 없으면 아무리 다른 도가 있더라도 본국은 마침내 의지해서 근본을 삼을 곳이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왜적은 기어이 빼앗으려 하고 우리는 꼭 지키려 하는 것이다. 현재 본국의 안위는 실상 전라·경상도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바다로 말하면 왜적이 전라도만 점거하면 멀리로는 서해 일대와 가깝게는 진도(珍島)제주(濟州)가 모두 저들의 소굴이 되어 바다 위로 종횡하여 통하지 못하는 곳이 없게 되어 바람만 타고 1∼2일이면 압록강까지 닿을 것이니, 개성평양을 견고히 지킬 수 없다. 지난 임진년에 왜적이 육지로 해서 평양에 이르고 또 수병(水兵) 수만 명으로 전라도를 침범하여 서해로 도는데 마침 본국의 주사(舟師)가 한산도(閑山島) 앞바다에서 막아 다행히 이겼고 왜적이 패배해 물러갔으므로 수륙(水陸)으로 함께 올라오는 형세를 이루지 못하였다. 지금도 생각하면 한심스럽기만 한데 왜적의 흉계는 하루도 이러한 계획을 잊지 않고 있다.

대체로 왜적이 지금 경상 좌·우도에 나누어 점거하고 있으니 부산서생포(西生浦)가 저들의 소굴이 되고 대마도와 부산 사이 바다 수백 리는 그 양식 나르는 길이 되고 있다. 만약 경상도 요새지에 형세를 탐색하여 방비를 설치하고 정병을 주둔시키며 양식도 쌓아 굳건한 형세를 구축하고 때로는 날랜 군사로 기회를 보아 공격하며 또한 정예한 수군이 바다에 출몰하며 그들의 뒷길을 끊어서 왜적으로 하여금 앞뒤가 서로 응원하지 못하게 하면 거의 본국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병력이 고단하고 양식도 탕갈되었으니 스스로 보전하기도 어려워 왜적을 도모할 수 없다. 둔전(屯田)의 계획에 대해서는 본국도 일찍이 경영해 보았으나 민력(民力)이 없어서 크게 설치하지 못했는데 지금 천조의 경리를 받게 되니 참으로 다행이다. 본국은 토지가 척박하고 산림과 늪이 6∼7할을 차지하여 큰 이익을 얻을 만한 평원과 기름진 들이 없다. 그 중에서 말한다면 경상 하도(慶尙下道)가 가장 비옥한 곳으로 오곡(五穀)이 잘 되며 전라도 남원 등처는 경상도와 같다. 평안도숙천(肅川)·안주(安州)의 사이와 황해도 해안 지방에도 농사지을 만한 곳이 있어 도랑만 만들면 물을 댈 수 있느나 그 토질은 남쪽 지방과는 같지 못하다.

지금 천병이 이미 나왔으니 양식 때문에 걱정이다. 만약 서로 버티다가 일을 때맞추어 완결짓지 못하게 되면 양식을 계속 이어가기가 가장 어렵다. 산동(山東)의 양식이 수확되는 대로 주선해서 오늘의 비용에 보충해야 한다. 험이(險易)254) 한 형세를 살펴서 주둔하여 지킬 곳을 정하고 언덕과 비습한 땅을 개척하여 농사짓고 저축하는 근원을 넓혀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또 금년 이후의 일이므로 여기에 있는 군사를 통솔하는 제관(諸官)들의 경영 여하에 달려 있다. 신도 역시 신민을 거느리고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획을 받들어 일하겠다. 삼가 원하건대 황제께서는 해부(該部)에 명을 내려 다시 상의하시기를 바란다. 신이 받은 은혜는 깊은데 보답할 능력이 없으니 죄가 만 번 죽어도 마땅하다.’ 하였는데, 성지를 받드니 ‘해부에 이를 알리라.’ 하였습니다.

또 본부에서 제본을 올리기를 ‘조선국에서 차출하여 보낸 배신 좌찬성 심희수(沈喜壽)가 아뢴 것을 보면 조선기자(箕子)가 봉해진 이후로 시·서·예·악(詩書禮樂)의 교화를 받아 드디어 명성과 문물의 풍습이 이루어졌으므로 옛사람들이 군자의 나라라고 하였다. 수(隋)·당(唐) 때에는 상국(上國)과 겨루어 방패와 창으로 대했으나 어찌 하교 입유(下喬入幽)를 좋아했으리오.255) 또한 처리의 적절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국조(國朝)256) 에 들어와서는 멀리 사신을 보내고 2백 년 동안 삼가 우리의 공삭(貢朔)257) 을 받들었으니, 어찌 다만 배반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은 신하일뿐이겠는가. 실상 울타리와 날개 같은 방어가 되고 있었다. 다만 태평한 지 오래되어 무비(武備)를 닦지 않았으므로 갑자기 왜적이 난리를 일으키자 나라를 지탱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황제께서 그 위태로움이 너무 심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위급하다는 아룀이 두세 번 이르자 장수에게 명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힘껏 구제해 주셨다. 그런데 이리와 같은 왜적은 욕심이 끝이 없어 물러갔다가 다시 들어오니 조선이 거듭 위급한 상황을 알려왔고 그래서 군사를 다시 일으키게 되었다. 참으로 여러 대에 걸쳐 충순(忠順)했던 나라가 고래의 뱃속으로 빠져들어 울타리가 없어지고 도적이 들어옴을 차마 보고 있지 못한 것이다.

천조에서 조선을 보는 것이 한 집안 같으면서도 안과 밖의 차이가 있으므로 피차의 정이 다른 것이다. 대신(大臣)이 진무하고 조정함이 없이는 우리 군사의 마음과 저쪽 백성의 마음을 끝내 서로 연결시킬 수 없으니 이것이 조정에서 경리 무신(經理撫臣)을 보낸 뜻이다. 근일에 보건대 경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찌 농사짓는 일과 주둔하는 일, 전쟁과 수비에 관한 몇 가지뿐이리오. 간교한 왜적을 힘을 다하여 꺾고 허약한 울타리를 보호하려 하고 있으니 그 의지가 늠름하여 족히 화이(華夷)에 풍채를 드날리며 안정되게 수복하는 아름다운 공을 세울 것이다. 조정에서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등용함이 계획에 맞았다고 하겠다. 지금 국왕이 아뢴 것을 보면 저 나라가 잔패함을 만나 부역에 대응함을 매우 힘들어 하고 거듭 염려하는 것은 무신(撫臣)이 개부 건아(開府建牙)258) 하는 곳에 청사가 누추하고 좁아서 중국 관리의 위품을 받들기 어려움에 있다. 그들의 아뢰는 글을 근거해 보면 감히 천조의 거동에 대하여 경홀히 생각지는 않는 것 같으며 해국의 군신(君臣)이 매우 공경하고 삼가는 뜻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성명께서 무신을 보냄이 바로 저들을 위해 국경을 보호하고 백성을 안정시켜려 함이고, 해국의 주본에서 말한 것처럼 관부를 늘려 거듭 피폐하게 함이 아님을 어찌 알겠는가.

어느 곳이든 무신이 있는 곳이 바로 원문(轅門)259) 이 되는 것이다. 명령만 내리면 시행해야 하는 것이니 굳이 장려(壯麗)할 필요가 있겠으며 따라다니는 사도(司道)는 나누어 다스리다가 일을 완수하고 귀환시키면 되지 굳이 관원수를 채울 필요가 있겠는가. 성보(城堡)로서 백성을 모여들게 하고 돈대(塾臺)로서 전령(傳令)과 봉화를 갖추고 군사를 뽑아 훈련시켜 방어에 대비함은 나라를 세우는 자가 응당 해야 할 일이니 무신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이상의 여러 가지 일은 해국에 있어서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을 평소에 닦아놓지 않았으므로 지금도 정예롭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멀리 와서 수자리 살며 구원하는 깊은 성의가 같은 배로 함께 건너며 쓴맛도 함께 하고 단맛도 함께 하며 해국의 옛국토를 광복하고 길이 억조 창생(億兆蒼生)을 편하게 하며 왜적으로 하여금 다시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성대한 사업이 되게 하려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생각건대 해국 군신들은 궁박함에 괴로와하고 떠도는 소문에 의혹되어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교활한 왜적에 빠지고 있음은 왜적이 퍼뜨린 유언 비어에 기인한 것이며 행군[師行]의 지원도 꺼리고 있다. 겸해서 먼저 일본에 갈 때 무뢰배 병사와 무뢰배 무리들을 봉공(封貢)이니 볼모잡느니 하는 말이 시끄럽게 피해를 끼쳤으므로 한번 관리가 간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당황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러나 해국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 해 동안 받은 고통이 심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갑자기 왜적의 간첩이 유포한 말에 놀라 서로 휩쓸려 위급한 지경으로 향해 가는 것일 뿐이다. 다만 살펴보건대, 현재는 이미 조용하고 편안한 때가 아니니 참작하여 경리할 때 반드시 시행하는 완급(緩急)의 순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왜적의 형세는 현재도 요원(燎原)의 불길과 같아서 기회를 늦추기가 어렵다. 해국도 궁궐을 다시 높이고 문물(文物)을 다시 정돈하고 무덤도 다시 안장하고 백성들의 부자·형제·부처(夫妻)가 다시 평화를 즐기려고 하지 않겠는가마는 오늘날에 한번 더 분발하지 않으면 어찌 그 뜻을 이루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성지를 받들기를 ‘근자에 해본부(該本部)의 절제(節題)에 「해국의 일체의 일으키고 개혁하는 사체는 모두 무신(撫臣)에게 편의를 맡기었다. 」 하니 앞에서 아뢴 바가 바로 얻은 편의로서 기회를 보아 행동할 일이다. 또한 독무(督撫)는 나가서는 조선을 편안케 하고 들어와서는 조정에서 정사를 행하여 거스르는 자를 멸하고 순종하는 자는 태평케 하니 이것이 바로 해국의 복으로서 신민(臣民)의 가족이 서로 완전해지는 경사이다. 다만 오늘날 군사를 쓰는 일은 부득이 한 차례 어려움을 겪어야 하니 차라리 중국의 노예가 될지언정 간사한 왜적의 귀족이 되지 않아야 하며 차라리 충성을 안고 어려움을 무릅쓸지언정 삶을 도적질하여 구차하게 죽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하물며 안위는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이고 승부는 병가 상사이니 약함을 변경시켜 강하게 함이 참으로 한번 움직임에 달려 있다. 해국이 이미 주본을 올려왔으니 재차 주청하고 명이 내리기를 기다릴 것이다. 배신으로 하여금 즉시 귀국하여 국왕에게 유지를 전달하게 하되 황제의 뜻을 삼가 받들어 지나친 의심을 하지 말며 스스로 할 일에 힘쓸 것이며 또한 신하와 백성을 권장해서 경리의 계획을 따라 한 번 수고롭게 일을 해서 길이 편안하도록 일을 해야 한다. 다만 군사의 일은 중요하니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잠시 관부를 설치했다가 일이 안정되면 곧 혁파할 것이며 지금 선임된 사람은 모두 충량(忠良)들이라 반드시 짐(朕)의 마음을 받들 것이니 곡진히 아껴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왕이 주본을 올리기를,

"국왕은 명지(明旨)를 받들어 황조가 본국이 스스로 보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미 경리 아문(經理衙門)을 설치하고 또 본국이 잔패됨을 염려하여 간편하게 행사하라고 명령하심을 알고 은혜를 머금고 눈물을 흘리며 보답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9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309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교통-수운(水運) / 역사-고사(故事) /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註 254]
    험이(險易) : 험준하고 평평함.
  • [註 255]
    하교 입유(下喬入幽)를 좋아했으리오. : 하교 입유는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데로 들어감을 비유한 것으로 조선이 중국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말함. 《맹자(孟子)》 등문공하(滕文公下)에 "나는 그윽한 골짜기에서 나와서 높은 나무로 옮겼다는 말은 들었어도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그윽한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하였다.
  • [註 256]
    국조(國朝) : 명 나라를 말함.
  • [註 257]
    공삭(貢朔) : 조공(朝貢)과 곡삭(告朔). 조공은 지방 산물을 천자에게 바치는 것이고, 곡삭은 천자가 연말에 이듬해 12개월의 달력을 제후들에게 반포하면 제후들은 종묘에 간직해 두고 매달 초하루마다 염소를 잡아 종묘에 고하고 행정을 한 것으로 중국 천자를 받든 것을 말함.
  • [註 258]
    개부 건아(開府建牙) : 관부를 개설하고 깃대를 세움.
  • [註 259]
    원문(轅門) : 군문.

○兵部尙書, 爲遵奉明旨, 仍仰小邦經理便否:

朝鮮國王奏前事內稱: "欽惟皇上, 天地父母, 悶小邦之陷溺, 大兵再出, 且憐臣積衰, 不能自振, 至議勞天朝重臣, 代爲經理, 此實生死肉骨之恩, 而廟算長遠, 論指形勢, 區畫便宜, 纖悉備具, 萬里之遠, 如在目前, 眞所謂帝王之師, 出於萬全。 臣名雖外藩, 實同內服, 事苟有益於成敗, 臣雖糜粉自效, 亦所甘心。 況賊以剽悍迅突之勢, 目中久無小邦, 而乃退三京、七道, 還二子、陪臣, 斂縮釜山, 三年而不動者, 豈小邦之力所以致此? 實由於皇靈震疊, 有以懾服其心耳。 然則小邦得王官經理, 仗虎豹在山之勢, 固臣之至願也。 所有開府一節, 事係便否, 臣不得不明白陳奏, 更聽朝廷裁處。 自古兵火之後, 生聚訓鍊, 亦有漸次, 則善爲國者, 猶必待數十年之後。 如臣者, 又何望哉? 小邦舊有三都之號, 漢城開城平壤, 是也。 在平時, 人民稍盛, 倉廒稍實, 不與他小邑等, 自經賊變, 殘敗尤甚, 數百〔里〕 之內, 蕩爲灰燼。 今臣所居漢城, 亦荊棘未除, 庶司陪臣, 依墻壁爲生, 資升斗爲食, 遺民之還集者, 百不一二, 瘡痍隘目, 呻吟未絶, 其他又可知也。 賊退以後, 雖過二三年, 而征役不息, 行齎居送, 民力之困, 一年甚(似)〔於〕 一年。 本地之出, 不足以供本地之需, 郡縣多從倂省, 官僚幷行汰減, 公私赤立, 良可哀痛。 (千)〔百〕 艱千辛, 所欠者一死耳。 天朝大官, 事體(篤)〔尊〕 重, 府屬統轄, 係關體貌, 不容減損, 以小邦今日創殘之力, 實難成形。 至于巡撫衙門之外, 又有司導官, 分理八道, 各有帶卒, 物力不逮, 施措多方, 則民役增重, 誠恐供頓不辦, 應供難便, 以重小邦之罪也。 臣旣蒙聖旨, 許令計議奏報, 故敢此陳達。 臣又竊自念, 臣之國勢, 萬分危迫, 雖知城池、機械、積餉、鍊兵, 許多句當, 爲戰守大務, 不容小緩, 而猶且旋旋然不敢急之者, 實慮民力有所不堪, 而或至於內潰也。 且戰守長策, (關)〔閣〕 部之本備矣, 無〔所〕 容贅, 然其小邦形勢所在, 則全羅慶尙二道, 最爲關重, 蓋慶尙, 門戶, 而全羅, 府(莊)〔藏〕 也。 無慶尙則無全羅, 無全羅則雖有他道, 小邦終無所資以爲根本之。 斯乃賊所必爭, 我所以守之, 故今日小邦之安危, 實係於之保守與否也。 又以海道言, 則賊據全羅, 則遠而西海一帶, 近而珍島濟州, 皆爲窟穴, 縱橫海上, 無所不通, 便風一二日, 可抵鴨綠, 開城平壤, 亦不足爲固。 往在壬辰, 賊兵陸抵平壤, 又水兵數萬犯全羅, 繞出西海, 適小邦舟師, 扼於閑山前洋, 幸而得捷, 賊遂敗退, 不敢兼水陸之勢。 至今思之, 可爲寒心, 而賊之兇狡, 未嘗一日忘此計也。 大抵賊兵, 今方分據慶尙左右道, 而釜山西生浦, 爲其巢穴, 對馬釜山之間海洋數百里, 爲其糧道。 若於慶尙要害處, 探形設險, 屯重兵, 積糧餉, 以爲不可拔之勢, 時以輕兵, 相機攻勦, 又以利艦銳卒, 出沒海上, 邀絶其後, 使賊首尾不相救, 則庶幾有濟小邦, 特患兵力單弱, 資糧又竭, 自保不暇, 不能以圖敵耳。 至於屯田之策, 小邦亦嘗經營, 只緣民力缺少, 不能大設, 今蒙天朝經理, 固爲萬幸。 小邦, 土地磽确, 林藪山澤, 居十之六七, 無平原沃野, 可收大利。 就其中言之, 則慶尙下道, 最爲肥饒, 地宜五穀, 全羅〈道〉 南原等處, 與慶尙道等耳。 平安道 肅川安州之間, 黃海道沿海地方, 幷有可耕田土, 決渠灌漑, 論其土品, 終不如南方耳。 今天兵已出, 憂在兵食。 脫或相持, 事不時定, 則糧餉一事, 最爲難繼。 若山東海糧, 得登時接濟, 以補今日之用, 相險易之勢, 定屯守之所, 開原隰之利, 廣樹蓄之源, 以立長遠之規。 又是今年以後事, 此在統兵諸官, 經紀如何, 臣亦安敢不倡率臣民, 竭力奔走, 稟承籌畫, 以相先後於其間哉? 伏望皇上, 命下該部, 再容商量。 臣受恩深厚, 報効無狀, 罪尙萬死" 等因。 奉聖旨, 該部知道。 欽此又該朝鮮國差來陪臣左贊成沈喜壽等呈爲照: "朝鮮封以來, 漸染詩書禮樂之化, 遂成聲名文物之風, 昔人稱爲君子之鄕。 時, 抗衡上國, 爰及干戈, 豈其甘心下喬入谷? 毋亦處置之(樂)〔未〕 得其宜乎? 迨入國朝, 重譯來庭, 二百年奉我, 貢朔唯謹, 豈直不叛不侵之臣? 實作維屛維翰之固, 乃承平日久, 武備不修, 一旦島奴發難, 國遂不支。 皇上憫其阽危已甚, 告急再三, 命將興師, 力爲拯救, 豺狼無厭, 方退復來, 以致義問重申, 王師再擧。 誠不忍累代忠順之邦, 胥溺而(壑)〔藏〕 於鯨鯢之腹, 撤藩籬以長寇仇也。 願天朝之視該國, 雖若一家, 而事分內外, 情有彼此, 自非大臣鎭撫調度, 我之兵心, 與彼民心, 終不相屬, 斯固朝廷遣設經理撫臣之意也。 近觀經理所條畫者, 豈出且耕且屯且戰且守數事〔而〕 已哉? 力摧勍狡, 力保弱藩, 而其志念稜稜, 足樹華夷風采, 宣廣安攘嘉勳, 且見朝廷知人用人之得計也。 今據國王奏報, 彼國自遭殘敗, 應役甚乏, 兼慮撫臣開府建牙之處, 廨宇湫隘, 而漢官威儀, 供億難勝。 據其情詞, 似不敢屑越天朝擧動, 甚見該國君臣敬愼之意, 詎知聖明遣撫臣, 正爲彼保境安民, 原非張侈重困, 如該國之所奏也? 凡撫臣所在, 卽是轅門, 令出惟行, 何如壯麗? 從行司道, 祗足分理, 事完偕旋, 何(如)〔必〕 備官? 城堡以資(俾)〔保〕 聚, 墩臺以備傳烽, 選鍊以備防禦, (以)〔皆〕 立國者應有之事, 卽不遣設撫臣, 而以上諸事, 在該國其容已乎? 不可已, 而平日不修, 目今不銳。 豈不知遠戍遠救之誠深, 同舟共渡, 同苦共甘, 光復該國之舊, 永康億兆之生, 令倭奴, 再不能侵凌, 爲勝事哉? 意者, 該國君臣苦於窮蹙, 惑於路傳, 過生畏阻之心, 浸淫狡之氣, 起於漏之啜嗊, 疑於師行之支(特)〔待〕 , 兼之在先往東, 棍兵棍徒, 說封說質之騷擾侵迫, 一聞官往, 便爲此倉黃之狀。 然在該國不得不畏者, 遭歷年之苦甚也, 又驚惶于一旦倭奴之布言, 遂相率而趨于危境耳。 第觀之, 今日已非從容暇豫之時, 而酌之經理, 必有施爲緩急之序。 賊勢見在燎原, 機會有難緩頰。 該國獨不自念宮室當復崇乎, 文物當復整乎, 墳墓當復奠乎, 民人父子、兄弟、夫妻當復樂安(平)乎? 今日不發憤一番, 何以得此? 近該本部節題, 該國一切興革事體, 悉假撫臣便宜, 前項所奏, 正其所得便宜, 相機行止者。 且督撫出安朝鮮, 入宣廊廟, 逆顔者(減)〔滅〕 , 順治者泰, 此正該國之福, 臣民室家相聚之慶也, 但今日用兵, 不得不一憂勞耳。 寧爲中華之賤隷也, 不爲狡賊之貴長; 寧抱忠義而犯難, 不爲偸生而苟死。 矧安危, 人世所有; 勝負, 兵家常事。 轉弱爲强, 正在一機。 旣經奏呈, 前來相應覆請, 合候命下行令。 陪臣卽速回國, 傳諭國王, 仰體皇明, 毋爲過疑, 自促乃事, 亦宜奬率臣民, 聽從經畫, 爲一勞永逸之計。 但因軍旅事重, 貴圖萬全, 暫設官僚, 事寧卽罷。 今所選用, 悉皆忠良, 必能仰體朕心, 曲加節愛云云。" 國王爲遵奉明旨, 仍仰天朝, 因小邦不能自振, 旣設經理衙門, 又慮小邦殘敗, 責令簡易行事, 銜恩感泣, 不知所報云云。


  • 【태백산사고본】 60책 9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309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교통-수운(水運) / 역사-고사(故事) /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