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차 부도어사가 우리측에 보낸 자문
흠차 부도어사(欽差副都御史) 형(邢)이 보낸 자문(咨文)은 다음과 같다.
"명지(明旨)를 받들어 우리 나라를 경리(經理)하는 편부(便否)에 관한 일입니다. 병부(兵部)의 자문을 받아 보건대, 이것은 해 본부(該本部)가 제본(題本)한 것으로 직방 청리사(職方淸吏司)의 안정(案呈)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안정 속에는 본부의 요청으로 병과(兵科)가 초출(抄出)240) 하여 본부를 경유, 직방 청리사에 보낸 내용이 들어 있었던 바, 그 내용은 조선 국왕 이(李)가 전의 일에 대해 아뢴 것을 초출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국왕이 아뢴 내용에 ‘천지 부모와 같은 황상(皇上)께서 환란에 빠진 소방을 가엾게 여기시어 대군을 재차 보내 주시고, 또 신이 쇠약해진 나머지 인순 고식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진작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조(天朝)의 중신(重臣)을 수고롭게 하여 대신 경리하도록까지 하셨으니, 이는 참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뼈에 살이 붙게 하는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조정의 계책도 심원하여 형세를 의논하고 편의대로 구획하는 것이 모두 자세하게 구비되어 있어 만리나 떨어진 먼 곳에서 눈앞을 보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으니, 「제왕(帝王)의 군사는 만전(萬全)의 계책에서 나온다. 」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를 두고 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신이 바야흐로 온 나라 신민(臣民)의 목숨이 걸린 일을 가지고 위로 황조(皇朝)에 폐를 끼쳐 구제해 주실 것을 요청했는데 외번(外藩)이라고 일컫기는 하지만 실은 내복(內服)과 같은 처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성패(成敗)에 유익한 일이라면 신은 비록 가루가 되어 스스로 목숨을 바칠지라도 또한 마음에 달갑게 여길 것입니다. 더구나 사나운 왜적이 신속히 돌파할 수 있는 형세를 가지고 오랫동안 소방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었는데 이제 삼경(三京)과 칠도(七道)에서 퇴각하여 두 왕자(王子)와 배신(陪臣)들을 돌려보내고는 부산(釜山)에 움츠리고서 3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아니하니, 소방의 힘으로서야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까. 참으로 황령(皇靈)이 진노(震怒)하여 그들의 마음을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소방이 왕관(王官)의 경리(經理)함을 힘입어 호표(虎豹)가 산에 있는 형세처럼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신의 지극한 소원인지라, 신은 삼가 은지(恩旨)를 받고 감사하면서도 송구스러웠습니다.
각 조항의 일에 대해서는 마음에 새겨 준행하여 감히 게을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만, 부서(府署)를 개설하는 한 조목에 대해서는 일의 편부(便否)에 관계되는 만큼 분병히 아뢰어 다시 조정의 재처(裁處)를 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병란(兵亂)이 있고 난 뒤에는 백성을 안정시키고 병사를 훈련시키는 것을 또한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하니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수십년 뒤를 기다려야 할 텐데 신과 같은 사람이 또 어떻게 그러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소방(小邦)은 예로부터 삼도(三都)의 칭호가 있었으니 한성(漢城)·개성(開城)·평양(平壤)이 그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백성들이 그래도 번성하고 창고도 채워져 있어 대략이나마 관부(官府)의 모양이 갖추어져 다른 소읍(小邑)과는 같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적변(賊變)을 겪은 뒤로는 어느 곳이나 그 해독을 입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三城)은 왜적이 오랫동안 주둔하여 몹시 잔패되었으므로 성으로부터 수십 수백 리 내의 지역은 온통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신이 거주한 한성 역시 그 여독(餘毒)이 아직 제거되지 않아 모든 관사(官司)의 배신(陪臣)들이 담벼락에 의지하여 거처하면서 얼마 안 되는 식량으로서 호구(糊口)하고 있으며 피난갔다가 돌아와 모인 유민들이 백 명에 한두 명 꼴도 안되는데 부상당한 사람이 눈앞에 가득하여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다른 곳도 미루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왜적이 물러간 지 2∼3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정역(征役)이 그치지 아니하여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떠나보내는 사람을 막론하고 각처 민력(民力)의 고달픔이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본고장의 소출로는 그 고장의 수요를 공급하기도 부족하기에 군현(郡縣)을 많이 병합하여 줄이고 관료(官僚)도 아울러 도태(淘汰)하여 감원시켰지만, 공사 간에 저축한 것이 아무 것도 없으므로 진실로 애통스럽습니다. 무한한 고생 중에 남은 것이 있다면 한번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조(天朝)의 대관(大官)은 사체(事體)가 존귀하고 부속(府屬)을 통할하는 것도 체모(體貌)와 관계가 있으므로 감손시킬 수는 없는 일이지만 소방이 오늘날과 같이 잔약한 힘으로는 실로 모양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무 아문(巡撫衙門) 이외에 또 사도관(司道官) 등의 관원을 두어 팔도(八道)를 나누어 다스리게 함으로써 각각 영솔하는 하인을 두고 각처에 관사(官司)를 창설하는 등 대규모로 설치한다면 물력(物力)이 미치지 못할 것이고 여기저기에 조치하게 되면 백성들의 부역이 더욱 증가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제대로 공궤(供饋)하지도 못하고 제때에 공급하지도 못하게 되어 소방의 죄만 무거워질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신이 이미 계책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성지(聖旨)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진달합니다.
신이 또 삼가 생각건대 신의 국세(國勢)는 정말로 위태로워 참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구한 생각으로는 그저 위로는 황령(皇靈)을 의지하고 아래로는 유민들을 수습하여 흩어지지 않게 한다면 그래도 잔패(殘敗)한 상태를 보완하여 뒷날의 계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니, 옛날에 이른바 실패했더라도 잘 처리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신의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성지(城池)·기계(器械)·적향(積餉)·연병(鍊兵) 등 허다한 일이 전수(戰守)하는 데 조금도 늦출 수 없는 큰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늦추어가며 감히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은, 실로 백성들의 힘이 감당하지 못하여 혹시라도 안에서부터 무너질까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황상께서 깊이 신을 사랑하고 걱정해주시지 않는다면 신이 또한 어떻게 감히 이런 사정을 가지고 천청(天聽)에 모두 전달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수(戰守)에 대한 좋은 계책은 각부(閣部)의 제본(題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군더더기 말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소방의 형세를 말하다면 전라·경상 2도(道)야말로 가장 중요하니, 경상도는 문호(門戶)이며 전라도는 부장(府藏)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도가 없게 되면 전라도가 없게 되고 전라도가 없게 되면 다른 도가 있어도 소방은 끝내 의거하여 근본을 삼을 만한 계책이 없게 되니, 이곳이야말로 왜적이 반드시 쟁취하려는 곳으로서 우리가 그곳을 지키려고 하는 까닭입니다. 당(唐)나라 때 강회(江淮)는 재부(財賊)가 나오는 곳이고 회양(淮陽)은 보장(保障)이 되었던 까닭에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이 죽음으로써 회양을 지켰던 것입니다. 중국 천하의 일을 소방에 견주어 의논할 수는 없지만, 사세(事勢)로 보면 서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소방의 안위(安危)는 참으로 전라도를 보존하여 지키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해도(海道)로 말하더라도 왜적이 만약 전라도를 점거하게 되면, 멀리는 서해(西海) 일대에서부터 가깝게는 진도(珍島)·제주(濟州)에 이르기까지 모두 왜적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적선이 해상을 거침없이 오가면서 통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면 1∼2일 정도 순풍만 불어도 압록강(鴨綠江)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개성과 평양도 족히 견고하게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임진년에 적병이 육로로 평양에 도달하고 또 수병(水兵) 수만 명이 전라도를 침범하여 장차 서해(西海)로 우회하여 나오려 했었는데, 마침 소방의 주사(舟師)가 한산도(閑山島) 앞바다에서 왜적을 제압하여 다행히 승전하였으므로 왜적이 마침내 패전하고 퇴각하여 감히 수륙(水陸)의 형세를 합하여 멋대로 기세를 부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일인데 흉악하고 교활한 왜적이 하루도 이 계책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또 전라도와 경상도의 방비를 급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략의 이유라 하겠습니다.
대체로 적병이 지금 경상 좌·우도(左右道)에 나뉘어 웅거하여 부산(釜山)과 서생포(西生浦)는 그들의 소굴이 되었고, 대마도(對馬島)와 부산 사이의 수백리 바다는 그들의 군량을 운송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만약 경상도의 요충 지역에 지형을 가려 요새를 설치하고 대병(大兵)을 주둔시키면서 군량을 축적하여 함락시킬 수 없는 형세를 만들어 놓은 다음, 때때로 날랜 병력으로 기회를 보아 공격함으로써 육지에서 그들의 기세를 움츠러들게 하고, 또 빠른 전함과 정예병을 해상(海上)에 출몰시킴으로써 그들의 뒷면을 차단하여, 왜적으로 하여금 나아가자니 노략질할 것이 없고 물러나자니 두려워하게 하여 앞뒤가 서로 구원할 수 없게 한다면, 거의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소방의 병력이 약하고 군량도 다하여 스스로 보전할 겨를도 없으므로 적을 도모할 수 없는 점입니다.
둔전(屯田)을 하여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계책은 소방에서도 경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외롭게 살아 남은 처지에서 적병이 물러가지 않아 조도(調度)하는 일이 한창 급했던 까닭에 장정들은 변방으로 방어하러 나가고 노약자들은 내지에서 군량을 운송해야 하며 게다가 소는 부족하고 농사 밑천도 떨어졌으므로 둔전을 크게 설치하여 곡식을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조(天朝)에서 경리해 주시니 참으로 천만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둔전할 만한 곳을 찾아보건대, 소방은 초지가 척박하고 숲과 산택(山澤)이 6∼7할을 차지하여, 큰 이익을 거둬들일 만한 기름진 평원이 없습니다. 그 중 할 만한 곳을 말해본다면, 경상(慶尙) 하도(下道)가 제일 비옥하여 오곡(五穀)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토질이고 전라도의 남원(南原) 등처가 경상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평안도의 숙천(肅川)·안주(安州) 사이와 황해도의 연해(沿海) 지방에도 급한 대로 경작할 만한 전토(田土)가 있으니 도랑을 파 물을 대면 또한 벼농사에 제법 적합할 것이나 그 토지의 품질을 논하자면 남쪽 지방만은 결코 못합니다.
지금 천병(天兵)이 이미 나왔는데 군량이 걱정입니다. 만약 왜적과 서로 버티면서 시일을 오래 끌어 제때에 일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군량에 대한 한 가지 일이 가장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신은 밤낮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산동성(山東省) 바닷가의 군량을 즉시 운송해 와 오늘날의 급박함을 구해준다면 금년 이후로는 지형의 험준함과 평탄함을 살펴 주둔하여 지킬 곳을 결정하고 이용할 만한 평원(平原)과 습지(隰地)를 개척하여 곡식을 심어 가꿀 바탕을 넓힘으로서 장원(長遠)한 계책을 세울 것입니다. 이는 통병 제관(統兵諸官)들이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신도 어찌 감히 신민(臣民)들을 통솔하여 분주하게 힘을 다하면서 계책을 받들어 그 사이에서 주선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황상께서는 해부(該部)에 명하시어 재차 상량(商量)토록 해주소서. 소방의 오늘날 사정을 살펴본다면 실시해야 할 건설 사업일지라도 우선 형편에 따라 가진 힘을 헤아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력을 갖게 하여 목전의 일에 전력함으로써 천병(天兵)을 뒷바라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 앞으로 사세(事勢)를 보아가면서 별도로 진퇴를 하도록 한다면, 소방은 더욱 큰 은혜를 입을 것이니 그 감사함은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유컨대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은 본시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니, 원기(元氣)가 어떠한가를 살펴 투약(投藥)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신의 나라 일이 정말로 이와 유사합니다. 오직 이와 같기 때문에 감히 소원하다고 하여 스스로 외면하거나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여기지 않고 우러러 속마음을 펴보여 천일(天日)이 비추어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은 은혜를 두텁게 받았는데도 보답해 드리는 것이 형편없으니 그 죄는 만 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지를 받드니 ‘해부(該部)는 알아서 하라.’ 하셨습니다.
또 조선국(朝鮮國)에서 차출되어 온 배신(陪臣) 좌찬성(左贊成) 심희수(沈喜壽) 등이 위태롭고 간곡한 일을 우러러 개진한 정문(呈文)을 병과가 초출하여 본부를 통해 직방 청리사에 송부하였는데, 본사(本司)는 이를 바탕으로 안정(案呈)을 작성하여 본 병부에 보냈습니다. 안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은 기자(箕子)의 봉토(封土)가 된 이래 시서(詩書)와 예약(禮樂)의 교화에 점점 감화되어 마침내는 훌륭한 문물(文物)의 풍속을 이루게 되었으니, 옛날 사람이 군자지국(君子之國)으로 일컬었던 것이 유래가 있습니다. 수(隋)나라와 당(唐)나라 때에는 상국(上國)과 대항하여 전쟁까지 한 일이 있긴 하였지만 이것이 어찌 자발적으로 상국의 풍속을 벗어나 오랑캐의 습속으로 빠져들려 해서였겠습니까. 아마도 수·당의 처리가 온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국조(國朝)에 들어와서는 사신들이 조정에 들어와 2백 년 동안 우리에게 삼가 공삭(貢朔)을 바쳤으니, 어찌 다만 침범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신하일 뿐이겠습니까. 실로 우리의 울타리 노릇을 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태평 세월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무비(武備)가 허술한데 하루아침에 도이(島夷)가 난을 일으키자 마침내 나라를 지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황상께서 너무도 위태로운 나머지 재삼 고급(告急)해 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어,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를 일으키게 하고 힘껏 구제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랑(豺狼)과 같은 왜적은 탐욕이 한이 없어 바야흐로 물러갔다가 다시 쳐들어와 의문(義問)을 거듭하게 되는 결과를 빚어 왕사(王師)가 재차 촐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누대에 걸쳐 충순(忠順)했던 나라가 위경(危境)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번방(藩邦)이 방어 능력을 잃어 왜구가 날뛰게 되는 정상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조(天朝)에서 조선을 한 집안처럼 여긴다 하더라도 일에는 내외(內外)의 구분이 있고 피차의 정(情)이 있는 것이므로 대신(大臣)이 진무(鎭撫)하여 적절히 처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군정(軍情)이 저들의 민심(民心)과 끝내 친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유컨대 오랫동안 병을 앓아 파리하게 지친 사람은 결코 갑자기 일어날 수 없으니, 반드시 국수(國手)의 손을 빌어 그 병세의 완급을 진찰하고 근본을 다스린 뒤에야 안전하게 살아나는 것을 바랄 수 있는 이치와 같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래 조정에서 경리 무신(經理撫臣)을 보낸 뜻입니다. 이른바 경리한다는 것은 요즈음 독신(督臣)이 조목조목 나누어 진술한 것에 의거하여 보건대, 어찌 농사지으면서 주둔하고 싸우면서 지키는 몇 가지 일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왜적을 무찌르는 데 힘쓰고 약한 나라를 힘껏 보호하면서, 그 뜻이 늠름하여 화이(華夷)의 풍채를 족히 세우고 안양(安攘)의 아름다운 공훈을 넓혔으니, 조정에서 사람을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선국의 주보(奏報) 및 그 배신(陪臣) 심희수(沈喜壽) 등의 정문(呈文)이 본부(本部)에 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본국이 난리로 결딴난 뒤로는 백성이 거의 다 죽었는데 성보(城堡)와 돈봉(墩烽)의 수축(修築)을 진척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군병을 뽑아 조련시키다 보니 부역시킬 사람이 너무나 없다. 」는 것과 아울러 「무신(撫臣)이 부서(府署)를 개설하는 곳의 해우(廨宇)가 낮고 협애하며 중국 관원의 위위(威儀)를 세워야 할 텐데 그 공억(供億)을 감당하기 어렵다. 」는 걱정이었습니다. 그 실정을 토로한 말에 의거하건대 천조(天朝)의 거동에 대해서 감히 달갑게 여기지 않는 듯한 태도는 아닌 것 같으니 조선국 군신들이 공경하고 삼가하는 뜻이 잘 나타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명(聖明)께서 무신(撫臣)의 관아를 설치해 주려는 것이 그들을 위해 국경을 보전하고 백성들을 편안히 해주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원래 그 나라에서 주본을 올린 것처럼 일을 너무 벌여 거듭 곤욕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그들이 알겠습니까.
무신이 있는 곳은 바로 원문(轅門)이니 명령을 내려 시행만 되면 족하지 어찌 꼭 웅장하고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수행한 사도(司道)도 삼가 나누어 처리하다가 일이 완결되면 함께 돌아올 텐데 어찌 꼭 관원을 갖출 것이 있겠습니까. 성보(城堡)로써 안보를 돕고, 돈대(墩臺)로써 봉화를 전하도록 하며 장정을 뽑아 훈련시킴으로써 방어에 대비하는 것은 모두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가령 무신을 보내지 아니하더라도 이상의 모든 일들을 그 나라에서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만둘 수 없는 일인데도 평일에 닦지 않아 현재 정예롭지 못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어찌 그들이라고 멀리 출병하여 구원해 주는 성심(誠心)을 모를 것이며, 한 배로 함께 건너면서 동고 동락하여 그 나라의 옛 강토를 광복(光復)시키고 억조 생민들을 영원히 편안하게 해주며 왜노로 하여금 감히 재차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이 되는 줄 어찌 모르겠습니까.
생각건대 그 나라 군신(君臣)이 너무나 쪼들리고 길에 전파된 소문에 현혹된 나머지 지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활한 왜적의 기세에 눌려 남아 있는 왜적들에게 비웃음만 받고 군대 출동을 질질 끄는 점을 의심하고 있는 듯합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동쪽으로 간 곤조 곤도(棍曹棍徒)241) 가 봉공(封貢)을 말하고 볼모를 설정한다고 하여 소요를 일으켰는데 관원이 간다는 소식을 한번 듣고는 바로 이렇게 창황(蒼黃)스러운 장계를 올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 해 동안 심한 고난을 겪고 또 하루아침에 왜노가 퍼뜨린 말에 놀란 나머지 마침내 서로 이끌고 위태로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살펴보건대 오늘날이야말로 종용히 한가하게 보낼 때가 아니니 경리(經理)할 도리를 참작하여 시행함에 완급(緩急)의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적의 형세가 현재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으니 기회를 느긋하게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선국이라고 해서 유독 궁실(宮室)을 다시 짓고 문물(文物)을 재정비하며 분묘(墳墓)를 다시 봉축하고 백성들의 부자·형제·부부를 다시 안락하게 해줄 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번 분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약한 형세를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바로 이때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조선국에서 주본(奏本)과 정문(呈文)을 상응하여 다시 청하고 있으니, 분부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배신(陪臣) 심희수(沈喜壽) 등으로 하여금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 국왕(國王)에게 유지(諭旨)를 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황상께서 시종 정성스럽게 보호해준 은덕을 우러러 본받아 2백 년 동안 충성하고 순종하였던 마음을 확고히 보여주고 3∼5년 동안 싸워 지킬 계책을 힘껏 도모할 것이며 지나치게 의심하고 움츠러들어 스스로 그 일을 그르치지 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일체 기무(機務)에 대해서는 경리 무신(經理撫臣)이 올린 자문(咨文)을 기꺼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서, 편리해야 하고 꼭 모두 제도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만력(萬曆)242) 25년 8월 29일에 본부 서인(本府署印) 좌시랑(左侍郞) 이(李) 등이 이상과 같은 제본을 울렸는데 30일에 다음과 같은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조정에서 장수를 파견하고 군사를 보낸 것은 원래 속국을 안보해 주기 위한 것이지 소요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 다만 군기(軍機)의 사무가 중요하며 만전(萬全)을 도모하는 것이 귀중하기에 잠시 관료(官僚)를 두기로 한 것인데 그 일이 끝나면 도로 혁파할 것이다. 조선국도 위급한 때를 당하였으니, 역시 신민(臣民)들을 장려하여 통솔하고 경리의 계획을 따라 시행함으로써 한번 노고하여 영원히 편안할 수 있는 계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의심을 가지고 사기(事機)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올린 주본(奏本)을, 차출되어 온 배신(陪臣)을 시켜 국왕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짐(朕)의 뜻을 알게 하라. 이와 함께 총독(總督)·경리(經理)·진도(鎭道) 등 관아에도 알려 되도록이면 간이(簡易)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되, 만약 교사(驕奢)한 행위가 있으면 국법으로 처리할 것이니 이런 내용을 알아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9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298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고사(故事) / 교통(交通) / 호구-이동(移動) / 농업-전제(田制) / 어문학(語文學) / 재정-국용(國用) / 과학-지학(地學)
- [註 240]
○欽差副都御史邢, 爲遵奉明旨, 仍仰小邦經理便否事:
準兵部咨, 該本部題, 職方淸吏司案呈, 奉本部, 送兵科, 抄出朝鮮國王 李輿前事。 內稱: "欽惟皇上, 天地父母, 憫小邦之陷溺, 大兵再出, 且憐臣積衰, 因循不能自振, 至議勞天朝重臣, 代爲經理, 此實生死肉骨之恩, 而廟算長遠, 指論形勢, 區畫便宜, 纖悉備具, 萬里之遠, 如在目前, 眞所謂帝王之師, 出於萬全。 抑臣方以擧國臣民之命, 上累皇朝, 以求拯濟, 名雖外藩, 實同內服。 事苟有益於成敗之數, 臣雖糜粉自效, 亦所甘心。 況賊以慓悍迅突之勢, 目中久無小邦矣, 而乃退三京、七道, 還二子、陪臣, 斂縮釜山, 三年而不動, 小邦之力, 何以致此? 實由於皇靈震疊, 有以懾服其心耳。 然則小邦得王官經理, 仗虎豹在山之勢, 固臣之至願也。 臣祗奉恩旨, 且感且懼, 除將各項事, 宜刻意遵行, 不敢怠緩外, 所有開府一節, 事係便否, 臣不得不明白陳奏, 更聽朝廷裁處。 自古兵燹之後, 生聚訓鍊, 亦有漸次, 而善爲國者, (有)〔猶〕 必待數十年之後。 如臣者, 又何望哉? 小邦舊有三都之號, 漢城、開城、平壤是也。 在平時, 人民稍盛, 倉廒稍實, 略有官府模樣, 不與他小邑等。 自經賊變, 無處不被其毒, 而三城賊所久屯, 殘敗〔尤〕 甚, 距城數十百里之內, 蕩爲灰燼之墟。 今臣所居漢城, 亦荊棘未除, 庶司陪臣, 依壁墻爲生, 資升斗爲食, 遺民之還集者, 百不一二, 瘡痍溢目, 呻吟未絶, 其他又可知也。 賊退以後, 雖過二三年, 而征役不息, 行齎居送, 各處民力之困, 一年甚於一年。 本地之出, 不足以供本地之需, 郡縣多從倂省, 官僚幷行汰減, 公私赤立, 良可哀痛。 百艱千辛, 所欠者一死耳。 天朝大官, 事體尊重, 府屬統轄, 繫關體貌者, 不容減損, 以小邦今日創殘之力, 實難成形。 至于巡撫衙門之外, 又有司道官等官, 分理八道, 各有帶率傔從, 隨處創設官司, 建置宏大, 則物力不逮, 施措多方, 則民役增重, 誠恐供頓不辦, 應給難便, 以重小邦之罪也。 臣旣蒙聖旨, 許令計議奏報, 故敢此陳達。 臣又竊自念, 臣之國勢, 萬分危迫, 固無可爲, 然區區之意, 只欲上憑皇靈, 爲之依歸, 下以收拾遺民, 不致離散, 庶幾綿殘補敗, 以冀後圖。 古所謂善敗不亡, 是臣所望。 以此雖知城池、器械、積餉、鍊兵, 許多句管, 爲戰守大務, 不容小緩, 而猶且旋旋然不敢急之者, 實慮民力有所不堪, 而或至於內潰也。 非皇上愛臣之深, 憂臣之至, 臣亦不敢以此等事情, 悉陳於天聽哉! 且戰守長策, 閣部之本備矣, 無〔所〕 容贅, 然其小邦形勢所在, 則全羅、慶尙二道, 最爲關重, 蓋慶尙門戶, 而全羅府藏也。 無慶尙則無全羅, 無全羅則雖有他道, 小邦終無所資以爲根本之計。 斯乃賊所必爭, 而我所以守之。 唐時, 以江淮, 財賦所出, 而(淮陽)〔睢陽〕 爲保障, 故巡、遠以死守之。 天下之事, 雖不可擬議於小邦, 而事勢則有相類者, 故今日小邦之安危, 實係於全羅之保守與否也。 又以海道言之, 賊若據全羅, 則遠而西海一帶, 近而珍島、濟州, 皆爲窟穴。 賊船縱橫海上, 無所不通, 便風一二日, 可抵鴨綠, 則開城、平壤, 亦不足爲固。 往在壬辰, 賊兵陸抵平壤, 又水兵數萬犯全羅, 將繞出西海, 適小邦舟師, 扼於閑山島前洋, 幸而得捷, 賊遂敗退, 不敢兼水陸之勢, 大肆狂逞。 至今思之, 可爲寒心, 而賊之兇狡, 未嘗一日忘此計也。 此又全、慶防備, 不可不急急大略也。 大抵賊兵, 今方分據慶尙左右道, 而釜山、西生浦, 爲其巢穴, 對馬、釜山之間, 海洋數百里, 爲其糧道。 若於慶尙要(去)〔害〕 處, 擇形設險, 屯重兵、積糧餉, 以爲不可拔之勢, 時以輕兵, 相機攻勦, 從陸地以蹙其勢, 而又以利艦銳卒, 出沒海上, 邀絶其後, 使賊進無所掠, 退有所懼, 首尾不得相救, 則庶幾有濟, 特患小邦, 兵力單弱, 糧資又竭, 自保不暇, 不能以圖敵耳。 至於屯田足食之策, 小邦亦嘗經營, 只緣民生孑遺,而賊兵未退, 調度方急, 丁壯出戍於邊, 老弱轉餉於內, 加以牛隻缺小, 農資又乏, 不能大設生穀, 今蒙自天朝經理,固爲萬幸。 若其屯田處所, 則小邦土地磽确, 林藪山澤, 居十之六七, 無平原沃野, 可收大利。 就其中而言之, 則慶尙下道, 最爲肥饒, 地宜五穀, 全羅道 南原等處, 與慶尙道等。 平安道 肅川、安州之間, 黃海道沿海地方, (亟)〔竝〕 有可耕田土, 決渠灌漑, 亦頗宜稌, 論其土品, 終不如南方耳。 今天兵已出, 憂在兵食。 脫或相持曠日, 事不時定, 則糧餉一事, 最難爲計。 臣日夜思惟, 不知所出。 若山東海糧, 得登時接濟, 以補今日之急, 則相險易之勢, 定屯守之所, 開原隰之利, 廣樹畜之源, 以立長遠之規。 又是今年以後事, 此在統兵諸官經紀如何, 而臣亦安敢不倡率臣民, 竭力奔走,稟承籌畫, 以相先後於其間哉? 伏望皇上, 命下該部, 再容商量, 察小邦今日事情, 凡所建設, 雖在可行, 姑且因勢乘便, 量力爲之, 使小邦之民, 稍存餘力, 得以專事於目前之役, 以供天兵。 更觀前頭事勢, 別求進止, 則小邦尤荷陶鎔, 萬萬難言。 譬如用藥治病, 本求活人, 審察元氣之如何, 以議藥力之行否, 今臣國事, 正類於是。 唯其如是, 故不敢以疎遠自外, 煩瀆爲懼, 仰布腹心, 以冀天日之照察焉。 臣受恩深厚, 報效無狀, 罪當萬死" 等因。 奉聖旨, 該部知道。 欽此又該朝鮮國差來陪臣左贊成沈喜壽等呈, 爲仰陳危懇事, 因通送到司案呈, 到部爲照: "朝鮮自箕封以來, 漸染詩書禮樂之化, 遂成聲名文物之風, 昔人稱爲君子之國, 所從來矣。 隋、唐時, 抗衡上國, 爰及干戈, 豈其甘心下喬入谷? 毌亦處置之未得其宜乎? 迨入國朝, 重譯來庭,二百年奉我, 貢朔唯謹, 豈直不侵不叛之臣? 實作維屛維翰之國, 乃昇平日久, 武備不修, 一旦爲島奴發難, 國遂不支。 皇上憫其阽危已甚, 告急再三, 命將興師, 力爲拯救, 而豺狼無厭, 方退復來, 以致義問重申, 王師再擧。 誠不忍累代忠順之邦, 胥溺而藏於鯨鯢之腹, 撤藩蘺以長寇仇也。 顧天朝之視該國, 雖若一家, 而事分內外, 情有彼此, 自非大臣鎭撫調度, 我之兵心, 與彼民心, 終不相屬。 譬之尫羸久病之人, 決非朝夕能起, 必假國手, 察其緩急, 理其標本而後, 可望生養安全之效。 斯固朝廷遣設經理撫臣之意也。乃所經理者, 近觀經理撫臣, 隨督臣所條盡者, 豈出且耕且屯且戰且守數事而〔已〕 哉? 力摧勦殺, 力保弱薄, 其志念稜稜,足樹華夷風采, 定廣安攘嘉勳, 且見朝廷知人用人之得計也。 今據該國奏報及該陪臣(忱喜壽)〔沈喜壽〕 等且呈到部, 大都謂彼國, 自遭殘破, 旄倪殆盡, 城堡、燉烽, 修築不前, 抽選揀操練, 應役甚乏。 兼慮撫臣開府建牙之處, 廨宇湫隘, 漢官威儀, 供億難勝。 據其情詞, 似不敢屑越天朝擧動, 甚見該國君臣敬愼之意, 詎知聖明遣設撫臣, 正爲彼保境、安民, 原非張侈重困, 如該國之所奏也? 凡撫臣所在, 卽是轅門, 令出惟行, 何必壯麗, 從行司道, 祗足分理,事完偕旋, 何必備官? 城堡以資保聚, 墩臺以備傳烽, 選練以備防禦, 皆立國者應有之事, 卽不遣設撫臣, 而以上諸事, 在該國其容已乎? 不可已, 而平日不修, 目今不銳。 豈不知遠戍遠救之誠心, 同舟共渡, 同苦共甘, 光復該國之舊,永康億兆之生, 令倭奴, 再不敢侵凌, 爲勝事哉? 意者, 該〔國〕 君臣, 苦於窮蹙, 惑於(詮)〔路〕 傳, 過生畏沮之心, 浸淫狡倭之氣, 起於漏倭之啜(笑)〔噴〕 , 疑於行師之支待徒, 兼之在先往東, 棍曹棍徒說封設質之騷擾侵迫, 一聞官往, 便爲此倉皇之狀。 然在該國, 不得不畏者, 遭歷年之苦甚也。 又驚惶于一朝倭奴之布言, 遂相率而趨于危境耳。 第觀之, 今日已非從容暇豫之時, (時)〔而〕 酌之經理, 必有施爲緩急之序。 賊勢見在燎原, 機會有難緩頰。 該國獨不念宮室當復成乎? 文物當復整乎? 墳墓當復奠乎? 民人父子、兄弟、夫妻, 當復安樂乎? 今日不發憤一番, 何以得此? 轉弱爲强, 正此一機。 旣經奏呈前來, 相應覆請合侯命下行, 令該陪臣沈喜壽等, 卽速回國, 傳諭國王, 仰體皇上, 惓惓始終, 保念德意, 示堅二百年忠順之心, 力圖三五歲戰守之計, 毌過爲疑阻, 自悞乃事。 其彼中一切機宜, 歡聽經理撫臣, 咨呈擇便, 而欲悉不中制" 等因。 萬曆二十五年八月二十九日, 本府署印左侍郞李等具題, 三十日奉聖旨。 朝廷遣將發師, 原爲保安屬國, 非欲騷擾。 但因軍機事重, 貴圖萬全, 暫設官僚, 事寧卽罷。 該國旣當危急之秋, 亦宜奬率臣民, 聽從經畫, 爲一勞永逸之計, 勿持疑致悞事機。 這所奏, 着差來陪臣, 傳與國王, 俾知朕意, 倂行與該總督、經理、鎭道等官, 務要簡易行事, 若有驕奢, 國法具存。 欽此欽遵, 擬合就行
- 【태백산사고본】 59책 9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298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고사(故事) / 교통(交通) / 호구-이동(移動) / 농업-전제(田制) / 어문학(語文學) / 재정-국용(國用)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