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인 이종의의 강간 미수 및 살인 사건에 관해 한성부가 보고하다
한성부가 아뢰기를,
"당일에 도착한 중부 주부(中部主簿)의 첩정(牒呈)에 의하면 ‘이달 6일 밤에 사노(私奴) 세형(世亨)이 공초에 「한 여인이 흰 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중국인이 붙잡고 강간하려 하였다. 그 여인이 끝내 항거하며 따르지 않자 중국인이 노하여 칼을 빼어 들고 여인의 볼과 목을 찔렀으며 또 세형의 14세 되는 동노(童奴) 맛산[末叱山]의 머리를 베어 손에 들고서 횡행했다. 」 하였다.’ 하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파 유격(頗遊擊) 관하의 군인 이종의(李宗義)와 상해를 입은 여인 덕지(德只) 등에 대해 마 도독이 파 유격으로 하여금 문초하도록 하였는데, 이종의의 초사(招辭)에 ‘어제 말을 잃어 버려 찾아 다니는데 길에서 세 명의 아이들이 말을 끌고 가다가 내가 쫓아가자 두 아이는 도망가고 한 아이는 도망치다가 넘어졌다. 쫓아가서 그 아이를 붙잡아 힐문하니, 오히려 나를 강도라고 소리치기에 취중에 칼로 베어 죽였다.’고 하고, 덕지란 여인은 말하기를 ‘시장의 골목길을 가는데 중국인 한 사람이 맞은 편에서 오다가 겁탈하려 하기에 크게 소리치며 도망가니 칼을 뽑아들고 쫓아와서 오른쪽 볼을 찔렀다. 그 때 한 아이가 뒤쫓아 와서 큰 소리로 강도라고 외치니 중국인은 그 아이를 쫓아가 쳐서 죽였다.’ 하였다. 유격은 그 여인의 말이 사실이라 판단하고 도독에게 품한 다음 종루 거리에서 목을 베었다. 】 상이 알았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9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275면
- 【분류】윤리(倫理) / 외교-명(明) / 신분(身分) / 사법-치안(治安) /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
○漢城府啓曰: "當日到付中部主簿牒呈內, 本月初六日夕, 私奴世亨招內, 有一蒙白女人過去, 唐人扶執, 脅奸作計。 怒其牢拒不從, 拔劍剌腮及項, 又斬世亨十四歲童奴末叱山頭, 手持橫行云。 敢啓。" 頗遊擊管下軍李宗義及被傷女人德只等, 麻都督使頗遊擊取招, 則李宗義招辭以爲: "昨日失馬尋蹤之際, 兒童三人在路上牽去, 見我追去, 二兒走避, 一兒顚仆。 進捉詰問, 則只謂我强盜, 醉酒中拔劍殺之" 云。 德只以爲: "自市上從抄路轉過, 唐人一名逆來, 欲爲怯奸, 高聲走過, 則拔劍趕到, 刺傷右腮。 時有一兒從後來, 亦爲大呼强盜, 則返追兒童, 因爲擊殺" 云。 遊擊以女人之說爲實, 稟于都督, 斬首於鍾樓街上云。 上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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