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수들의 접대를 처리한 담당 승지의 추고를 사간원이 건의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중국의 장수를 접대하는 것은 그 예가 매우 엄중하여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우 유격(牛遊擊) 등의 장관이 서울에 들어온 지 거의 한 달이 되었어도 아직 서로 만나지 못하였고, 양 경리(楊經理)의 차관(差官) 장 중군(章中軍)도 접대가 너무 소홀하였으며 유천질(劉天秩)에게도 한번도 별도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광화문 앞에서 여러 장수를 접대할 때, 그 절차를 오가며 물어서 결정한 뒤에 거둥하셔야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대가(大駕)가 먼저 막차에 나가서 종일토록 기다렸고 끝내 마 도독이 사람을 보내 맞아오게 한 다음에야 두 장관이 해가 저물 무렵에 도착하여 겨우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으니, 체모가 두서가 없어 매우 미안하였습니다. 정원은 후설(喉舌)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니 대체로 중국 장수를 접대할 때 일마다 복주(覆奏)하여 미진한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정원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날씨가 너무 덥다느니, 땅이 젖었다느니, 생각해 보지 않았다느니 하는 이유로 핑계하여 중국의 여러 장관들로 하여금 모두 불만의 뜻을 갖게 하였습니다. 전후로 불찰한 과실이 매우 크니 색승지를 추고하소서. 그리고 오늘 우 유격을 접견할 때 상께서 정원으로 하여금 살펴서 아뢰도록 하였는데 정원은 땅이 젖어 접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할 것을 청하였으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속히 접견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중국 장수는 오늘 접견하고자 했었으나 이미 명일로 정하였고 오늘은 해가 저물어 거행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9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268면
- 【분류】외교-명(明)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司諫院啓曰: "天將接待, 其禮至重, 固不可小緩, 而牛遊擊等官入京, 將至一朔, 迄未相會; 楊經理差官章中軍, 待之甚薄; 劉天秩處, 一不別爲致問。 頃日光化門前, 諸將接宴時, 所當往復稟定後, 乃可擧動, 而遂使大駕, 先詣幕次, 終日等候, 至麻都督差人邀致, 然後兩將官日暮來到, 僅得成禮, 體貌顚倒, 極爲未安。 政院居喉舌之地, 凡天將接待, 隨事覆逆, 俾無未盡弊, 而專不致念, 或以日勢大熱, 或以地濕, 或以不爲思量爲辭, 致令諸將官, 皆有未滿之意, 其前後不察之失大矣。 請色承旨命推考。 都承旨以一院之長, 不能檢察, 亦爲非矣。 竝命推考。 且牛遊擊今日接見, 自上令政院察啓, 政院以地濕, 請停, 至爲未穩。 請速爲接見。" 上曰: "依啓。 唐將今日接見云, 已定於明日, 今則已暮, 不可爲之。"
- 【태백산사고본】 58책 9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268면
- 【분류】외교-명(明)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