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가 영광 군수 김상준의 파직과 초관 이응순·함승함의 치죄를 건의하다
사헌부가 아뢰었다.
"영광(靈光) 지방에 어미를 살해한 변이 있어 지방 여론이 격발하기까지 하였으니 군수가 이를 알지 못할 리가 없는데도 숨기고 발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설된 후에도 즉시 체포하지 않아 끝내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였으므로 여론이 통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군수 김상준(金尙寯)을 파직하소서.
근래에 군율이 해이해져서 장관(將官)에 있는 자가 혹 부방(赴防) 순번을 당하게 되면 회피할 계책만 꾸미고 있으니 이제 본율(本律)로 다스려 그 근원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관(哨官) 이응순(李應順)은 싸움터에 나갈 때는 병을 칭탁하고 선전관에 임명되어서는 즉시 출사하고 있으니, 이는 위험을 피하고 안전만을 꾀한 죄를 범한 자인데 어찌 곡식을 납부하였다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응순을 법에 따라 군대에 충원하소서. 초관 한승함(韓承咸)은 요즘 남하(南下)하는 군사로 선발되고도 감히 병을 칭탁하여 교묘히 모면하였다가 물의가 시끄럽게 일어나자 스스로 죄책이 있을 줄 알고 비로소 초관에 차출되어 내려갔으니, 그 용심이 매우 무상합니다. 그도 이응순의 예에 따라 치죄하여 군법을 엄하게 세우소서. 당시 파총(把總)들이 사사로운 청탁을 들어주어 임의로 교체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모두 파직하시고, 차지 당상(次知堂上)은 단속하여 다스리지 못하였으니 매우 그릅니다. 또한 추고를 명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58책 9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263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司憲府啓曰: "靈光地, 有弑母之變, 至於鄕論激發, 則爲土主者, 必無不知之理, 而掩置不發, 旣發之後, 又不登時密捕, 使窮兇極惡之人, 終至逃躱, 物情莫不痛憤。 請郡守金尙寯命罷職。 近來軍律解弛, 爲將官者, 雖當次赴防, 而輒生厭避之計, 不可不繩以本律, 以塞其源。 哨官李應順, 於赴戰則稱病, 於宣傳官則旋卽出仕。 規避之罪, 豈可以納贖而容貸乎? 請李應順依律充軍。 哨官韓承咸, 頃以南下被抄, 乃敢托病巧免, 及其物議譁然, 自知將有罪責, 始差哨官下去, 其用心極爲無狀。 請依李應順例, 依律定罪, 以肅軍政。 其時把總等, 曲循私請, 任意遞易, 駭愕莫甚, 竝命罷職。 次知堂上不能檢治, 至爲非矣, 亦命推考。"
- 【태백산사고본】 58책 9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263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