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균이 드디어 가덕도 앞바다로 향하다
도원수 권율의 장계는 다음과 같다.
"통제사(統制使) 원균(元均)은 매양 육로에서 먼저 안골포(安骨浦) 등의 적을 치라고 미루면서 바다로 나가 군사 작전을 벌여 오는 적을 막을 생각이 없으니, 신은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전령(傳令)으로 혹은 돌려보내면서 호되게 나무랐고 세 번이나 도체찰사에게 군관을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이공(南以恭)이 또한 체찰의 명을 받들고 한산도(閑山島)에 들어가 앉아서 독촉하고서야 부득이한 나머지 18일에 비로소 전선을 출발시켜 크고 작은 배 1백여 척이 가덕도(加德島) 앞바다를 향했으니, 이는 남이공의 힘이었지 어찌 원균의 마음이었겠습니까. 비록 그렇긴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교대하며 뒤에 오는 자가 나아가고 앞에 간 자가 돌아오면, 그곳의 적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고 혹시 돛을 달더라도 파두(波頭)에 부서질 것이니, 이곳에 있는 적들의 형세가 고단해지고 양식이 떨어져 진퇴가 궁색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중국군의 힘을 합쳐 뜻을 정해 진격해 들어가면 어찌 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신은 우선 사천(泗川)에 머물면서 해상의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89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257면
- 【분류】군사(軍事) / 외교-왜(倭) / 외교-명(明)
○都元帥權慄狀啓:
統制使元均, 每諉以自陸路, 先擊安骨等賊, 無意於開洋耀兵, 以遏來賊, 臣不勝憤憤。 或以傳令, 或於回送, 備陳極責, 至於三遣軍官於都體察使。 南以恭亦承體察之命, 入往閑山, 坐而催督, 然後迫於不得已, 十八日始爲發船, 大小幷百餘隻, 指向加德前洋。 此則南以恭之力也, 豈均之心哉? 雖然, 若此不已, 番休替代, 後者往而前者來, 則在彼之賊, 遲疑畏忌, 不敢渡海, 雖或懸帆, 亦可撞碎於波頭, 在此之賊, 勢孤糧乏, 進退窮蹙。 當此之時, 天兵合勢, 決意進薄, 則豈無可爲之理哉? 臣姑留泗川, 以待海上消息矣。
- 【태백산사고본】 57책 89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257면
- 【분류】군사(軍事) / 외교-왜(倭)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