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량의 해운 등에 관해 양 경리에게 보낸 자문
양 경리(楊經理)에게 보낸 자문(咨文)은 다음과 같다.
"조선 국왕은 위망(危亡)이 조석간에 달려 있는 조선의 사태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어 방어에 관한 긴급 사항을 알리니 귀하께서 일을 담당한 여러 신하들에게 속히 명령을 내려 착실히 기회를 살펴 거행케 함으로써 속국을 보호해 달라는 등의 일로 자문을 띄웁니다.
금년 6월 7일 흠차 경리 조선 군무 도찰원 우첨도어사(欽差經理朝鮮軍務都察院右僉都御史) 양(楊)의 자문을 받았는데 ‘금년 5월 23일 조선 국왕의 회자(回咨)를 보니 「중국의 식량을 급히 운반하여 접제(接濟)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현재 남아 있는 식량 수를 기재한다. 」 하였다. 운반에 관계된 사항을 빨리 조사 처리케 하여 연락이 닿는 즉시 접운(接運)케 할 것이며, 동시에 본원에 속히 회자(回咨)함으로써 우리가 시행하는데 참고가 되게 하라. 지체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당직(當職)이 살펴보건대, 차임하여 보낸 관량 동지(管糧同知) 진(陳)은 【진등(陳登). 】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먼저 양곡선이 장차 경유할 곳을 조사해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삼화현(三和縣) 관내의 광량진(廣梁鎭)은 대동강(大同江) 해구(海口)에 있어 평안도와 황해도 사이에 위치하는 동시에 또 수세(水勢)가 만회(灣回)하여 배를 정박하기에 편리하니 해운과 하역(荷役) 작업하기에 적합합니다. 만약 여순(旅順)의 양곡선이 이곳에 와서 하역 작업을 할 경우 한편으로는 본창(本倉)에 저장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 황해도 이남의 공사(公私) 선박으로 운반하여 곧바로 강화부(江華府)로 가서 하역 작업을 하고 저장하는 동시에 또 본부(本府)에서 길을 나누어 운반하면 됩니다. 충주(忠州)에 주둔하고 있는 오 부총병(吳副摠兵)의 진영에는 한강(漢江)을 따라 평저선(平底船)으로 운반하여 본주(本州)에서 하역을 하면 되고, 남원에 주둔하고 있는 양 부총병(楊副摠兵)의 진영 및 대병(大兵)이 주둔해야 할 전주(全州)·공주(公州) 두 곳에는 바다로 운반해 가서 짐을 부려 나눠주면 됩니다. 이것이 해운에 관한 대략의 형세입니다.
해도(海道)의 원근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압록강(鴨綠江)에서 광량진까지 약 4백여 리, 광량진에서 강화부까지 약 6백여 리, 또 강화부에서 충주(忠州)까지는 약 3백여 리, 충청도와 전라도 연해의 짐 부릴 곳까지는 약 4∼5백 리입니다. 이 두 도(道) 연해의 짐 부리는 곳에서 주둔해 있는 각 진영까지 운반할 길은, 공주는 백마강(白馬江)을 따라 선박으로 운반해서 짐을 부리고, 전주와 남원은 육로를 따라 태운(駄運)하여 짐을 부리는데, 그 수로(水路)와 육로는 모두 1∼2백 리에 불과합니다. 대개 해로(海路)의 원근은 바람이 순한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바람이 적당하게 잘 불면 하루에 4∼5백 리를 갈 수 있고, 조금 잘 불면 하루에 1∼2백 리를 갈 수 있으며, 잘 불지 않으면 서로 바라보이는 곳도 나아갈 수가 없으니, 거리만 가지고 멀고 가까움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창고의 견고성 여부에 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광량진은 바로 본도의 수군 동첨절제사(水軍同僉節制使)가 방수하는 곳이라서 원래부터 성곽은 그런대로 완전한데 다만 창고가 협소하여 많은 양곡을 저장할 수 없으므로, 이미 배신(陪臣) 본도 관찰사 한응인(韓應寅)으로 하여금 그곳의 관사(官司)를 엄히 독려하여 창고를 늘리도록 명했습니다. 아랑진(阿郞鎭) 역시 그 도의 수군 만호(水軍萬戶)가 방수하는 곳이어서 원래 성곽과 창고가 있습니다. 여순(旅順)에서 곧바로 본진에 도착하여 짐을 부리고 저장하면 매우 편리하긴 하겠습니다만, 만약 광량진에서 짐을 부릴 경우 광량진과 본진의 거리가 서로 멀어 강화로 곧장 운반해 가야 할 형편이니 본진을 경유할 필요는 없게 되므로 본진의 창고를 더 늘릴 것은 없겠습니다. 강화부는 한강의 해구(海口)에 위치하여 실로 제로(諸路)의 요충지가 되므로 원래 성과 창고가 있는데, 또 이미 배신(陪臣) 본도 관찰사 홍이상(洪履祥)으로 하여금 그곳의 관사(官司)를 독려하여 창고를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광량진과 강화에는 원래 창고를 늘려 지었으나 그 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조사하여 회계해 오지 않았습니다. 회계해 오는대로 내용을 모두 갖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반할 선박은 이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연해에는 단지 적을 초탐(哨探)하는 병선(兵船)만 있을 뿐 따로 조발(調發)하여 운반할 만한 공선(公船)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처의 어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믿고 사사로이 만든 선박들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데 이 선박들은 모두 범선(帆船)으로서 선체도 협소하므로 큰 것이라야 겨우 5∼6백 석을 싣고 작은 것은 1∼2백 석밖에 싣지 못합니다. 또 염려되는 점은 역사(役事)를 피하려는 백성들이 섬 가운데로 숨어버렸는데 쉽게 잡아서 불러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 지중추부사 유근(柳根)을 전차(專差), 해운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연해 지방으로 달려가 각처의 해당 배신들을 독려하여 선박과 사공들을 점검하면서 소식이 닿는대로 접운(接運)케 하였습니다.
요동(遼東)에서 육로로 운반해 오는 양곡은 평안도 관량 배신(管糧陪臣) 조정(趙挺)으로 하여금 먼저 의주(義州)로 가서 전담하여 접수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연로(沿路)의 역참(驛站)에 말과 소가 부족하고 또 여기에 지방의 민력(民力)이 이미 고갈되어 육로로 실어 나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광량진 이북 연해에 남아 있는 선박을 모아서 의주에 있는 양미도 이곳으로 운반하여 산동(山東)에서 오는 양미와 일제히 선박으로 각처에 운반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운(海運)·육운(陸運)의 양곡이 모두 본처에 모이게 되면 본처 이남의 선박과 인력으로는 끝내 부족하게 될 것인데 기한 내에 운반하지 못해 군량이 떨어지게 될까봐 밤낮으로 염려됩니다. 광량진 이북과 이남의 해로는 별로 장애가 없으니, 해운해 오는 양곡선이 곧바로 강화에 이르러 하역하는 것도 편리하겠습니다.
이제 보내주신 자문을 받는 즉시 원래 차임했던 배신 유근(柳根)을 다시 보내 정성을 다해 처리하게 하고 연락이 닿는 대로 접운(接運)케 하되 태만히 하여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회답하는 자문을 보내야 마땅하겠기에 이렇게 회자(回咨)를 드리니, 살펴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 흠차 경리 조선 군무 도찰원에 자문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89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244면
- 【분류】외교-명(明) / 군사(軍事) / 교통-수운(水運)
○朝鮮國王, 爲朝鮮危在朝夕, 事難再延, 謹具陳防禦急着, 懇乞聖明, 亟勑當事諸臣, 着實相機, 着實擧行, 以保屬國等事:
本年六月初七日, 准欽差經理朝鮮軍務都察院右僉都御史楊咨前事, 本年五月二十三日, 准朝鮮國王咨回稱, 必須急運天朝糧餉, 可以接濟。 住糧仍照云云。 一面督査料理, 聽候接運, 一面希速回復本院, 以憑施行, 請勿延緩等因。 准此當職, 竊照差來管糧同知陳 【登。】 未及來到, 先將糧船, 經由處所査照。 三和縣管內廣梁鎭, 在大同江海口, 當平安、黃海兩道之間, 兼又水勢灣回, 便於泊船, 定爲海運交卸之所。 如遇旅順糧船, 運到本處交卸, 一面收貯本倉, 一面用小邦黃海迤南公私船隻, 裝運直到江華府, 交卸收貯, 又自本府, 分路搬運, 如忠州駐箚吳副摠兵營, 則從漢江用平底船裝, 運到本州交卸, 如南原駐箚楊副摠兵營及大兵應住公州、全州二處, 則順海搬去, 分投交卸。 此其海運形勢大略也。 其海道遠近, 則自鴨綠抵廣梁, 約四百餘里; 自廣梁抵江華, 約六百餘里; 又自江華府抵忠州, 約三百里; 抵忠淸、全羅沿海交卸地方, 約四五[百] 里。 自兩道沿海交卸地方, 遞運各營駐箚處所, 則公州, 從白馬江船運交卸, 全州、南原, 從旱路駄運交卸, 所據水路旱路, 俱不過一二百里。 大槪海路遠近, 當以風汛順否爲定。 風汛甚順則一日行四五百里, 稍順則一日行一二百里, 不順則雖相望之地, 亦不得前進, 道里遠近不可爲。 唯其倉房, 是否堅固。 廣梁, 乃本道水軍同僉節制使防守處所, 原有城子粗完, 但倉房狹小, 不敷容貯, 許多糧餉, 已經行令陪臣本道觀察使韓應寅, 嚴督本處官司, 添益倉房。 阿郞鎭, 亦係該道水軍萬戶防守處所, 原有城子、倉房。 但自旅順, 直到本鎭, 則其交卸收貯, 甚爲便利, 如或交卸於廣梁, 則廣梁與本鎭, 道路似迂, 其勢當直到江華, 不必經由本鎭, 本鎭倉房不必添益。 江華府在漢江海口, 實諸路要衝, 原有城子、倉房, 又已經責令陪臣本道觀察使洪履祥, 嚴督本處官司添益。 但所據廣梁及本處, 原有添造倉房, 間數未及通査回啓。 當待回啓, 具行次以報。 其見在運船, 小邦沿海去處, 只有哨賊兵船, 更無別項公船, 可以調集搬運。 只靠各處漁、商等戶, 訪出私造船隻, 俱係海風船隻, 而體樣狹小, 大者僅載五六百, 小者一二百石。 又慮避役之民, 藏匿島嶼, 未易拘喚。 專差陪臣知中樞府事柳根, 專管海運句當, 馳往沿海地方, 行督各處, 該管陪臣, 整點船隻水手, 聽候接運。 遼東陸路運至糧米, 行令平安道管糧陪臣趙挺, 前往義州, 專管接收。 但沿路驛站, 馬牛缺小, 兼又地方民力已竭, 委難駄載轉輸。 方擬調集廣梁迤北沿海遺下船隻, 將所據義州糧米, 亦行運到本處, 竝與山東運糧米, 一齊船運各處。 但海、陸二運, 俱會本處, 而本處迤南船隻、人力, 終是不敷, 恐不得刻期搬運, 致卸軍餉, 日夜憂慮。 所據廣梁迤北、迤南海路, 到無阻礙, 海運糧船, 直到江華交卸, 亦爲便益。 今准來咨, 卽再行原差陪臣柳根, 着令盡心料理, 聽候接運, 毋得怠緩誤事外, 擬合咨復, 爲此合行回咨, 照驗施行, 須至咨者。 右咨欽差經理朝鮮軍務都察院。
- 【태백산사고본】 57책 89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244면
- 【분류】외교-명(明) / 군사(軍事)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