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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87권, 선조 30년 4월 17일 정축 5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한유하는 출신·군관 등을 색출하여 오위에 소속시켜 숙위케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중국군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군사와 협력하여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서울에 도착한다면 반드시 먼저 서울 수위(守衛) 군사의 다과(多寡)와 용겁(勇㤼) 여하를 물을 것입니다. 지금 병조의 상번군(上番軍)은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훈련 도감의 포수와 살수 및 청용 무사(聽用武士) 수백 명이 있을 뿐입니다. 서울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곳인데 이처럼 군병이 초라하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일 중국 장수가 본다면 또한 반드시 우리 나라가 적을 토벌함에 있어 스스로 힘쓰지 않고 오로지 중국군만 쳐다보고 있으니 일을 성취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관계되는 바가 더욱 중대합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는 경외(京外)의 군사를 오위(五衛)에 나누어 소속시켜 평상시에는 조련의 법규가 있고 유사시에는 조발(調發)이 용이하여 그 법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승평(昇平)이 계속된 후로 폐하고 거행하지 않아 오늘날까지도 신명(申明)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신들이 듣건대, 근일 경외 각도의 출신(出身)이 거의 1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수습하지 않고 있고 또 부대를 나누어 통속시킨 곳이 없어 등과(登科)한 뒤에도 여염(閭閻)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러는 제 집에 편히 누워있는 자도 있고 더러는 군관이라 탁명(托名)하고 한가로이 놀고 있는 자도 있다고 하니,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나마 대략 법전에 의거하여 오위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각기 살고 있는 곳에 따라 전·중·좌·우·후의 5위에 소속시켜 청용 무사와 함께 합병하여 대오를 편성, 번을 나누어 서로 돌려가며 서울에 와서 숙위(宿衛)하게 하소서.

그 중 하삼도(下三道)와 외방 전소(戰所)의 경우에는 병조가 그 거처를 알아내어 한가로이 놀지 못하도록 하고, 상시 서울에 머물러 있는 자는 그 액수(額數)를 정하여 각기 달수로 번드는 차례를 나누어 두게 하소서. 그리하여 무사할 경우에는 서로가 연락을 취하게 하고 일이 있어 조발할 경우에는 조발하여 소집하게 하는 한편, 그중 시재(試才)에서 등수가 우수하거나 또는 재기(才器)가 쓸 만한 자는 별도로 발탁하여 권유하고 사모하는 기풍을 일으키게 하소서. 이렇게 한다면 서울의 군용(軍容)이 조금 늠름하여지고 군사를 조련하고 부대를 나누는 일도 두서가 있게 되어 오늘처럼 무질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조와 훈련 도감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절목(節目)을 정하게 한 다음 비변사에 널리 문의하여 결정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8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201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인사-선발(選拔)

    ○備邊司啓曰: "天兵將大至, 欲與我國之軍, 協力濟事。 若到京城, 則必先問京城守衛之士多寡, 勇怯如何。 今日兵曹上番之軍, 不能成形, 只有訓鍊都監砲、殺手及聽用武士數百而已。 京師, 根本之地, 軍兵之草草如此, 寧不寒心? 設使天將見, 則亦必以爲我國不自致力於討賊, 而專仰天兵, 事無由成矣, 所關尤爲重大。 祖宗朝以京外軍士, 分屬於五衛, 平時則有操鍊之規, 有事則易於調發, 其法甚美, 而昇平以後, 廢而不擧, 至今不爲申明, 良可惜也。 臣等聞近日京外各道出身, 幾至萬名, 而不爲收拾, 又無部分統屬之處, 登科之後, 散在閭閻。 或安臥其家者有之, 或托名於軍官而閑遊者有之, 極爲痛惜。 今略依法典, 分屬五衛之法, 各以所居, 屬于前、中、左、右、後五衛, 與聽用武士相合, 編爲隊伍, 分番相遞, 宿衛京城。 其在下三道、外方戰所者, 則兵曹知其去處, 勿令閑遊, 常時留在京中者, 定其額數, 各以朔數, 分其番次, 無事則鱗次往來, 有事調發, 則聚集聽調, 其中試才優等, 或才器可用者, 別爲超擢, 使之興起勸慕。 若是則京城軍容稍壯, 鍊兵分部之事, 似有頭緖, 而不至如今日之蕩然矣。 請令兵曹、訓鍊都監, 商議定節目, 廣議於備邊司, 定奪施行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55책 8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201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