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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1일 신묘 5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이항복 등 7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항복(李恒福) 【해학이 너무 지나쳤다. 】 병조 판서에, 김명원(金命元) 【비록 재상(宰相)의 풍도(風度)가 있었으나 지나치게 관대하여 여러 차례 대번(大蕃)을 맡았으되 별로 명성(名聲)과 공적이 없었고 원수(元帥)가 되어서도 역시 촌공(寸功)도 없었다. 】 형조 판서에, 이덕형(李德馨)을 공조 판서에, 심희수(沈喜壽)를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유중(李有中) 【대정(大庭)의 회의 때 갑자기 악질(惡疾)이 발작했으나 관직에 연연하여 병을 무릅쓰고 취직(就職)하였으니 다른 것은 볼 것도 없다. 】 예조 참의에, 정광적(鄭光績) 【지론(持論)은 정당했으나 재주가 부족한데야 어쩌겠는가. 】 승정원 우승지에, 권경우(權慶祐)를 사간원 헌납에 제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8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7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李恒福 【詼諧太過。】 爲兵曹判書, 金命元 【雖有宰相之風度, 過於寬緩, 累典大藩, 別無聲績, 其爲元帥, 亦無寸功。】 爲刑曹判書, 李德馨爲工曹判書, 沈喜壽爲知中樞府事, 李有中 【大庭之會, 惡疾忽發, 戀尙政地,冒出就職, 他無足觀。】 爲禮曹參議, 鄭光績 【持論雖正, 其如才短何?】 爲承政院右承旨, 權慶祐爲司諫院獻納。


  • 【태백산사고본】 54책 8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7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