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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5일 병술 5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상번 군사들의 침해받는 폐단을 탄핵하지 못한 사간원 간원들이 파직을 건의하다

사간원 대사간 윤승훈(尹承勳), 사간 이병(李覮), 정언 최홍재(崔弘載)가 아뢰기를,

"신들이 언관(言官)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 일에 따라 바로잡고 탄핵하는 것이 바로 그 직무입니다. 상번 군사들이 침해받는 폐단을 미처 알지 못하고 귀머거리나 장님처럼 입을 다물고 한 마디도 없었으니 직무에 충실하지 못함이 심합니다. 사정(私情)을 따른 죄를 면할 수 없어 뻔뻔스레 체직할 수 없습니다. 신들의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8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6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司諫院大司諫尹承勳、司諫李覮、正言崔弘載啓曰: "臣等待罪言責, 隨事糾劾, 乃其職也。 上番軍士侵責之弊, 不及聞知, 有同聾瞽, 噤無一言, 其不職甚矣, 而未免循私之罪。 不可靦然在職, 請命罷斥臣等之職。" 答曰: "勿辭。" 退待物論。


  • 【태백산사고본】 54책 8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6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