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시에 액수를 정해 선발할 것을 병조에 이르다
병조가 아뢰기를,
"‘별시(別試)에는 정한 액수(額數)가 있어야 될 듯하니, 병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참작해 하라.’는 전교를 받았습니다. 전례를 상고해 보니, 계사년 7월과 갑오년 1월의 별시 초시(初試)에는 모두 일정한 액수가 없었고, 갑오년 8월의 별시 초시에서는 경외(京外)를 합하여 2백 50명이었으며, 을미년 별시 초시는 4백 명, 병신년 10월의 별시 초시는 1백 명으로 모두 정한 액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의 별시에는 2백 50명을 정원으로 함이 합당할 듯하여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년의 사실로 규례를 삼을 수 없다. 평상시 무과의 초시에는 몇 명이나 되었는지, 만약 아는 자가 있다면 물어보라."
하자, 병조가 회계하기를,
"평상시의 전례를 두루 물어 보았더니, 별시 초시 인원은 혹 1∼2백 명이 정원이라고 하는데, 계미년에는 초시에 1천 명을 뽑아 전시(殿試)에서 5백 명을 취했고, 갑신년에는 초시에 5백 명을 뽑아 전시에 2백 명을 취했으며, 신묘년에는 초시에 1천명을 취하여 전시에 3백 명을 뽑았습니다. 규정이 이같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해의 규식(規式)을 선택할지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3백 명을 취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8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6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兵曹啓曰: "別試則似當有定額, 令兵曹考例, 斟酌回啓事傳敎矣。 考前例, 則癸巳七月、甲午正月別試初試, 則俱無定額, 甲午八月別試初試, 京外合二百五十, 乙未十二月別試初試則四百, 丙申十月別試初試則一百, 俱有定額。 今此別試, 以二百五十人爲定額, 似爲宜當。 敢啓。" 傳曰: "近年之事, 不可爲規式。 平時武科初試, 幾何爲之? 如有知者問之。" 兵曹回啓曰: "訪問平時前例, 別試初試, 或以一百、二百爲定額, 而癸未年, 初試取一千, 而殿試取五百; 甲申年, 初試取五百, 而殿試取二百; 辛卯年, 初試取一千, 而殿試取三百。 規矩不定如此, 今取何年規式乎? 敢稟。" 傳曰: "取三百, 似爲無妨。"
- 【태백산사고본】 54책 8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6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