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과 유몽인이 황정욱을 방면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건의하다
묘시(卯時)정각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주역(周易)》을 강(講)하였다. 사간(司諫) 이병(李覮)과 장령(掌令) 유몽인(柳夢寅)이 아뢰기를,
"황정욱(黃廷彧)의 일을 여러 날 동안 논계하였는데 매양 훈구(勳舊)라고 하교하시나 훈구의중신이라면 의리상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를 알 것인데도 황정욱은 적진 가운데서 목숨을 아끼어 구차하게 살려고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적의 우두머리에게 전하(殿下)라고 칭하면서 본국에 대해서는 신(臣)이라고 쓰지 않았으니, 왕법(王法)으로 논단(論斷)한다면 이미 정형(正刑)을 당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온전하게 살아 있는 것도 국가에서 훈구를 대접하는 융숭한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 완전히 석방한다면 어떻게 징계가 되겠습니까? 여론이 더욱 격렬해지니 시간이 오랠수록 더 폭발합니다. 신들은 언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내리신 명령을 도로 거두소서."
하고, 이형욱(李馨郁)은 아뢰기를,
"적이 국경에 진치고 있은 지가 이미 6년이나 되었는데 만약 황정욱을 방면한다면 적이 우리를 능멸함이 더욱 심할 것이고 꺼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병이 아뢰기를,
"청용청(聽用廳)을 설립한 본의는 오로지 연습을 시켜 성취시키고자 함에 있는데 별장(別將)은 단속하지도 않고 부장(部將)에게 맡기며, 부장은 사정(私情)에 따라 고시(考試)와 부료(付料) 등의 일을 제 마음대로 조절합니다. 청컨대 각 부대의 부장을 속히 파직시키도록 명하소서.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게되니 윤리(倫理)도 없어지고 실제로 국가의 실용적 효과도 없으며, 한갓 간사한 자들이 제멋대로 농간만 부리니 식자들의 탄식이 많습니다. 승장(僧將) 유정(惟政)은 공적(公的)인 일에 힘을 쏟으니 승려의 관직 같은 것이라면 주어도 되겠지만 조정의 관직은 허국(虛局)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중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명령을 도로 거두소서."
하고, 유몽인이 아뢰기를,
"시사(時事)가 위태로와 원수(元帥)나 방백(方伯)에게 하는 하서(下書)는 가장 긴급을 요하는 것인데도, 간혹 인장(印章)을 찍지 않기도 하고 성명자를 잘못 쓰기도 하여 급보(急報)를 즉시 받들지 못하도록 했으니, 추고(推考)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컨대 담당 승지를 파직시키소서. 함흥 판관(咸興判官) 이성길(李成吉)은 몸에 중한 병이 있어 직무를 폐한 지가 오래됨으로 영문(營門)의 중한 자리를 모양이 없게 만들었으니, 속히 파직을 명하소서. 어찌 감사가 조처할 때가지 기다리겠습니까? 윤경(尹暻)은 관질(官秩)이 높은 문관으로서 직무에 태만하여 모든 공무를 품관(品官)들에게 맡깁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라도 관직에 있게 할 수 없으니, 속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정욱이 어찌 나라를 잊고 임금을 저버리기까지 했겠는가? 난리를 만났을 때에 비록 미진한 곳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해 동안 안치(安置)했으니 그 죄는 충분히 징계되었을 것이다. 그는 이미 늙었으니 방면하며 전리(田里)로 돌려 보내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다. 부장(部將)들이 실로 아뢴 말과 같다면 잘못이지만, 이와 같은 때에 다른 미숙한 자에게 주는 것은 아마도 온당하지 않을 듯하여 윤허하지 않는다. 유정(惟政)의 고신(告身)에 관한 문제는 애당초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만이거니와 이미 허락하고서 만약 승려라고 해서 환수한다면 온당하지 않은 점이 없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유지(有旨)의 문제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 것은 잘못이지만, 정원(政院)에는 일이 많은데 근래에는 더욱 심하다. 무의식 중에 나온 문제를 가지고 어찌 파면까지 할 것인가? 수령이 근래 자주 교체되었으니 이번에는 우선 그대로 둔다.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상이 좌의정 김응남(金應南)에게 말하기를,
"손 군문(孫軍門)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산해관(山海關)을 지나지 않았는가? 장희춘(蔣希春)은 며칠날 돌아갈 것인가? 왜적의 편지에 답할 적에 마땅히 ‘한 왕자로서 맞이하고 위로해야겠지만 천장(天將)의 일로 명을 받들고 의주(義州)에 가게되어 금명간 출발하려는데 두 왕자가 심질(心疾)이 발생하여 인사를 차리지 못한다.’는 말을 만들어 핑계하면 어떻겠는가? 만약 전혀 왕자로 하여금 답하지 못하게 하면 적들은 필시 굳게 거절한다고 생각하여 흔단을 일으킬 기회로 여길 것이다. 모름지기 가부를 회의하여 장희춘에게 지시함이 좋겠다."
하니, 호조 판서 김수(金睟)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임해군(臨海君)을 시켜 답하게 하고, 순화군(順和君)은 병이 들어 답서를 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호판(戶判)의 말이 옳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 사람들이 섬나라 오랑캐들과 내왕하며 못하는 말이 없으므로, 순화군이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적들도 반드시 들었을 것이니,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임해군은 이 편지를 답한 뒤에 이어서 청병하는 문제로 상국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간단히 의논할 일이 아니다."
하였다. 【수(睟)의 말은 망언(妄言)이다. 천조가 원래 장자가 있는데도 차자를 세자로 세웠다고 하여 책봉을 순순히 허락하지 않는데 지금 임해군을 시켜 군사와 양곡을 청할 경우, 천조가 만약 ‘장자가 이러한데 어찌하여 차자로 세자를 삼았는가?’ 한다면 후일의 걱정을 이루 말할수 없을 것이다. 상의 생각이 먼저 여기까지 미쳐서 하문이 있었던 것이다. 】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두 왕자가 할 필요는 없다는 판서의 말은 옳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의논하여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혹자는 ‘예조에서 답서를 해야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왕자는 일찍이 서로 면식(面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가 온 것이니 답을 해도 무방하다. 만약 예조에서 답서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서(國書)이니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변유청(卞惟淸)·한협(韓浹) 등이 매양 비변사에 와서 지성으로 말하는데, 단지 국가를 위새서만이 아니라 또한 자기 일가를 보존하기 위한 계책이라고도 합니다. 대개 군사를 모집하고 양곡을 모아 군수(軍需)를 돕고자 하는 자들인데, 바라는 것은 친정(親征)하신다는 하교입니다."
하고, 김응남이 말하기를,
"이번에 하삼도(下三道)에 위로하는 교서를 내리시면서 친정하신다는 한 조목을 첨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노하여 말하기를,
"정승의 말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 하겠다. 변유청(卞惟淸) 등이 일의 대체도 모르고 가볍게 조정의 거조(擧措)를 논의했다면 조정에서는 스스로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어찌 그말을 듣고 겉으로 친정한다는 말을 하여 임시 방편의 말을 빌어다가 중외에 명령할 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진실로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군사가 지탱해낼 수 있으며 식량을 공급해낼 수 있겠는가? 무슨 힘이 있기에 갑자기 ‘친정’ 두 글자로 논란하는가? 지금 시기는 친정하기에 합당한가?"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전일 수성 절목(守城節目)을 망령되게 거행하지 않은 것은 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성 역시 이와 같이 어긋난다면 적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호조 참판 이희득(李希得)이 아뢰기를,
"인심이 성(城)이 되는 것이지 성벽이 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이형욱(李馨郁)이 아뢰기를,
"복수군(復讐軍)은 성공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신잡(申磼)이 아뢰기를,
"군중(軍中)에서 활과 화살을 만들려고 해도 도구가 없습니다. 또 신의 의견으로는 장정(壯丁)들은 조련하여 무기를 지고 종군하게 하고, 그 나머지 노약자들은 한 계(契)를 만들어 도성 주민들을 수습코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은연 중에 민심을 수습하게 되는 것이니 비단 적을 토벌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다. 또 종실(宗室) 역시 군사들 속에 편입시키는가?"
하자, 신잡이 아뢰기를,
"편입시킵니다. 종실 중에 무재(武才)가 있는 자를 선발하여 변방에 보내게 되면 일의 체모로 보아 미안할 듯하니 해선 안 됩니다. 만약 가서 토벌하기를 자청한다면 자원에 따라 보내는 것은 허용해도 될 것이며, 그 나머지는 경성에 있으면서 시위케함이 가합니다. 외손(外孫) 중 달성위(達城尉) 같은 이도 유사(有司)가 되어 날마다 와서 참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손으로 자원하여 모집에 응하는 자라면 허락할 것이고, 응모를 원하지 않는 자는 강제로 몰아 보내지 말라. 또 위태로운 때에 단결시킨다는 것은 은연중에 일제히 분발하는 의분이 생기게 함이지 귀한 친척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은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군세가 떨치게 된다면 비단 중원(中原)에서 듣고 ‘사람들이 왜적을 토벌할 생각을 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왜적들도 듣고 반드시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다. 이러한 곡절들을 유사는 알라."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훈련 도감 낭청(郞廳)은 사람들이 자못 괴롭게 여기는데, 지금 군색 낭청(軍色郞廳)에 궐원(闕員)이 있으나 참상(參上)이나 참하(參下)를 막론하고 모두 합당한 인물이 없어 아직까지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낭청 최동립(崔東立)은 가장 직무에 힘을 기울였으나 어떤 일로 탄핵을 당하여 감히 차임하시도록 청하지를 못했습니다. 군직(軍職)에 임명하여 일을 보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논핵(論劾)을 당했으니 자기 죄를 충분히 징계하였을 것이다. 비록 일을 보게 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도감이 점차로 해이해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인(匠人)을 두고 기계를 설치하고서 헛되이 늠료(廩料)만 소비하고 무기는 날카롭지 못하다면, 이른바 ‘관가 돼지 배 앓듯 한다.’는 격이니 무엇에 쓸 것인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무시(沈懋時)는 지금까지 있는가? 공을 내린 뒤에 가겠다고 하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그렇게 한 뒤에 간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양에서의 전공을 대충 언급하라. 전적으로 공로를 인정할 수는 없다. 실로 공을 내린다면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찌 미리 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조정하여 그치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직임인데 조정이 성공하기 전에 먼저 공을 내린다면 비단 우리 나라에 아무 공로가 없을 뿐 아니라 필경 천조에게도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조에서 만약 공론(公論)이 돌게 되면 뒤에 반드시 난처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심(沈)을 위하여 헛된 칭찬을 하면 후일 도리어 낭패를 당할 것이다." 【속어(俗語)이다. 】
하였다. 기사관(記事官) 이유홍(李惟弘)이 아뢰기를,
"지금 큰 도적이 국경을 위압하고 있으니 앞으로 일이 차마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으므로 신이 사국(史局)에 대죄(待罪)하면서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 기록은 비단 시정(時政)에 관계될 뿐 아니라 또한 후세에 전하는 것입니다. 강화(江華)는 바다 가운데의 외딴 섬으로서 혹시 실함(失陷)이라도 되면 한 곳에 비치된 역사가 전부 산일(散佚)된 것이니 무엇으로 선왕조의 치란(治亂)의 자취를 상고할 것이며, 후세에 신빙성 있는 전적(典籍)을 남겨 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급히 문신 약간 명을 보내 등서(謄書)하게 하고, 현재의 사관(史官)으로 출납케 해서 원래 수장된 실록 외에 두 질을 더 등사(謄寫)하여 한 질은 금강산(金剛山)에, 한 질은 묘향산(妙香山)에 비치하여 수재나 화재 또는 도적에 대비케 하소서. 옛날에도 명산에 비장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왕조에 있어서도 3개 소에 사고(史庫)를 【성주(星州)·충주(忠州)·전주(全州). 】 설치한 것이 바로 이 점을 염려해서입니다."
하니, 상이 김응남에게 이르기를,
"이 말은 어떠한가?"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 말은 맞습니다. 이 계사(啓辭)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반드시 시급히 해야 할 것인데, 다만 쉽사리 이루지 못할까 두렵다."
하였다. 이유홍(李惟弘)이 아뢰기를,
"한 곳에 비치해 두었다가 뜻밖의 변이라도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서 의논해 하라."
하였다. 윤형(尹泂)이 아뢰기를,
"이유홍의 말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쓴다면 그 권질(卷帙)이 많지 않아 운반하는 데는 편리할 것입니다."
하고, 유몽인(柳夢寅)이 아뢰기를,
"옛날의 《전국책(戰國策)》을 상고해 보니 초(楚)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헛되이 죽는 것보다는 국사를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 낫다.’ 하고 드디어 배를 타고 섬 속에 들어가 사적(史籍)을 보전했습니다. 그 뒤 난리가 평정된 후에 가지고 나오게 되자 헌장 문물(憲章文物)이 완전하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속히 조처함이 좋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영사(領事)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의논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되면 늦어질 듯하다."
하였다. 사시에 파하고 나갔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8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61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 / 역사-편사(編史)
○卯正, 上御別殿, 講《周易》。 司諫李覮、掌令柳夢寅啓曰: "廷彧之事, 累日論列, 每以勳舊爲敎。 勳舊之臣, 則義當死生以之, 而廷彧在賊中, 偸生苟活, 無所不至, 至於賊酋則稱殿下, 本國則不書臣。 以王法論之, 旣已正刑, 而至今全活, 亦國家待勳舊之盛意也。 今若全釋, 安有懲艾? 物情愈激, 久而益發。 臣等待罪言地, 不避煩瀆。 請命還收成命。" 馨郁曰: "盜賊方屯境上, 已爲六年。 若放送廷彧,則賊之凌我益甚, 而無所忌憚矣。" 覮曰: "聽用廳設立之意, 專在於鍊習成就, 而別將不爲檢擧, 委之部將, 部將循私, 考試、付料, 任情低昻。 請各隊部將, 亟命罷職。 空名告身, 人人皆授, 罔有倫理, 實無國家實用之效, 徒爲奸細之所擅弄, 識者之歎雅矣。 僧將惟政, 力於公事。 至如僧官, 則可以與之, 朝廷官職, 雖是虛局, 豈可付之緇流? 請命還收。" 夢寅曰: "時事艱危, 下書元帥、方伯, 最是緊急, 而或不踏印, 或誤書姓字, 使急報不卽祗受, 不可只推。 請色承旨罷職。 咸興判官李成吉, 身有重病, 久廢坐衙, 使營門重地, 不成貌樣。 請亟命罷職。 豈待監司處之乎? 尹暻以秩高文官, 怠棄職事, 凡百官務, 委於品官。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亟命罷職。" 答曰: "廷彧豈至於忘國負君乎? 臨亂之際, 雖有未盡處, 已爲安置累年, 足懲其罪。 其已老矣。 放歸田里, 亦無不可。 部將誠如所啓辭則非矣, 如此時, 以他生手授之, 則恐有未穩。 不允。 惟政告身事, 初不給之則可, 旣已許之, 而若以緇流之故而還收, 無乃未穩乎? 不允。 有旨事未能詳察則非矣, 政院多事, 近來尤甚。 出於無情, 豈可至罷? 守令近來數遞, 此守令今姑置之。 竝不允。" 上言于左議政金應南曰: "孫軍門今在何處? 時未過山海關外乎? 蔣希春幾日還下去乎? 答賊書時, 當以一王子, 迎慰天將事, 承命往于義州, 今明日發行, 二王子有心疾, 不省人事, 諉之以爲措辭則如何? 若專不使王子答之, 則賊必以牢拒, 爲一奇釁。 須會議可否, 指敎希春可也。" 戶曹判書金睟曰: "臣意使臨海答之, 而順和病廢不能書, 辭之可也。" 上曰: "戶判之言是也。" 睟曰: "我國人交通島夷, 無所不言。 順和君於人事上, 多有不省者, 賊亦必聞, 無所疑矣。 臨海則答此書之後, 因以請兵事, 送于上國何如?" 上曰: "此事未易議也。" 【睟之言妄也。 天朝元以有長子, 而立次子爲世子之故, 不肯許封。 今乃以臨海往請兵糧, 則天朝若曰長子如此, 而何以次子爲世子乎, 則他日之憂, 有不可勝言。 宜其自上, 念先及此, 而有問也。】 上曰: "不必兩王子爲之, 判書言是也。 備邊司議爲之何如?" 應南曰: "或云以禮曹答之云矣。" 上曰: "王子曾有相識之故, 有是來書, 答之無妨。 至若禮曹答之, 則是國書, 不可爲也。" 睟曰: "卞惟淸、韓浹等, 每來備邊司, 言之至誠, 非但爲國, 亦言爲其一家保全之計云。 蓋欲聚軍集糧, 以助軍需者也, 而所望幸者, 親征有敎也。" 應南曰: "今此下三道慰諭敎書, 以親征一款, 添入何如?" 上怒曰: "政丞之言, 暫爲未穩。 惟淸等不識事體, 輕議朝廷擧措, 朝廷自當有以處之。 豈聽渠說, 而以外貌說稱親征, 假說權辭, 以令中外乎? 我國之人, 誠無智者。 兵足以支之乎? 食足以應之乎? 有何物力, 遽以親征二字論之乎? 此時可合親征乎?" 應南曰: "前日守城節目, 不爲妄行者, 爲無人力也。" 上曰: "守城亦如此其齟齬, 無乃爲賊所笑乎?" 戶曹參判李希得曰: "人心成城, 城非城也。" 馨郁曰: "復讐軍恐未能成就。" 特進官申磼曰: "軍中欲造弓矢, 無其具矣。 且臣意欲組練丁壯, 負羽從軍, 其餘老弱, 團結一契, 收拾都民何如?" 上曰: "是隱然有收拾民心, 非但討賊而已也。 且宗室, 亦入於軍中乎?" 磼曰: "入之矣。 宗室之有武才者, 抄出赴邊, 則事體未安, 不可爲也, 若自請往討, 則依願許送可也, 其餘則在京侍衛可也。 外孫如達城尉, 亦爲有司, 逐日來參矣。" 上曰: "外孫而自願就募者則許之, 不願應募者, 勿爲驅迫爲之。 且危疑之際, 若團結, 則隱然有齊奮之義, 非責親冒矢石之謂也。 由此而軍聲若振, 則不但中原聞之, 以爲人思討賊, 而倭賊聞之, 亦必膽寒心落矣。 此等曲折, 有司其知之。" 睟曰: "訓鍊都監郞廳, 人頗苦之矣。 今者軍色郞廳有闕, 而參上、參下, 皆無可當人, 尙未塡差。 前郞廳崔東立, 最爲用力於職事, 而因事見劾, 不敢啓請差下。 付軍職察任何如?" 上曰: "業已論劾, 足懲其罪, 雖使之察任, 亦無不可。" 睟曰: "都監漸懈。" 上曰: "如此則何以爲之? 坐匠治械, 徒費廩料, 而器械不利, 則所謂官猪腹痛, 何用?" 上曰: "沈懋時今尙在耶? 敍功然後, 欲去云乎?" 晬曰: "爲之然後, 乃去云矣。" 上曰: "以平壤事, 大槪及之可也, 不可全爲敍功也。 實爲敍功, 則何以事未竣, 徑自爲之?" 應南曰: "調戢兩國, 乃其職也。 調戢不成而先敍功, 不但無功於我國, 亦必見疑於天朝。 天朝若行公論, 則後必有難處之事。" 上曰: "爲《沈》虛譽, 而他日必有抱而踣者。" 【俗語也。】 記事官李惟弘曰: "今者大盜壓境, 前頭之事, 有不忍言者。 臣待罪史局, 不得不啓。 凡史籍, 非但係關時政, 亦爲傳來世也。 江華, 海中孤島, 若或失守, 則一處藏置之史, 全然散亡, 何以考先王治亂之迹, 垂後世憑信之籍乎? 臣之妄料, 急遣文臣若干, 使之謄書, 以時在史官, 使之出納, 元藏實錄外, 謄寫二本, 一藏于金剛山, 一藏于妙香山, 以爲水、火、盜賊之備。 古者, 有藏之名山者。 在我先王朝, 如外三處史庫 【星州、忠州、全州。】 設立之意, 卽慮此也。" 上謂應南曰: "此言何如?" 應南曰: "此言是矣。 依此啓辭, 施行爲當。" 上曰: "此事必可速爲, 而但恐未易就。" 惟弘曰: "藏之一處, 而有意外之變, 何以爲之?" 上曰: "備邊司議爲之。" 尹泂曰: "李惟弘之言, 然矣。 書則厥帙不多, 便於搬運矣。" 夢寅曰: "稽古《戰國策》, 楚之將亡, 有一人曰: ‘與其爲國徒死, 莫如完護國史。’ 遂浮海在島中, 保全史籍。 厥後亂定出來, 則憲章文物, 全然在矣。" 上曰: "速處可也。" 應南曰: "待領事之還, 議爲之。" 上曰: "然則似緩矣。" 巳時罷黜。
- 【태백산사고본】 54책 8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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