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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7일 무진 1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경상 우수사 배흥립의 파직을 사간원이 건의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여러 해 동안 전화(戰禍)를 입게 되자 무변(武弁)을 높이 등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세력을 믿고 꺼리는 것이 없어 탐욕의 풍습이 날로 치성(熾盛)하여 백성들이 그 해독을 받으니 매우 통분합니다. 경상 우수사(慶尙右水使) 배흥립(裵興立)은 전일 수령이 되었을 때, 탐욕을 함부로 부리고 백성의 고혈을 짜서 많은 완상물을 만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료로 삼았으며, 관고(官庫)의 물건을 공공연히 자기 집으로 운반해 감으로써 호남의 크고 부유한 고을을 하루아침에 탕패(蕩敗)하게 만들었으니, 온 도의 사람들이 더럽게 여겨 욕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곤수(閫帥)는 중요한 직위이니 이러한 사람에게 제수하여 군졸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배흥립은 체직시키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8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6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戊辰/司諫院啓曰: "國家不幸, 累年被兵, 未免崇用武弁, 無識之輩, 恃以無忌, 貪風日熾, 民受其害, 極爲痛憤。 慶尙右水使裵興立, 前爲守令時, 恣行貪婪, 剝民膏血, 多造器玩, 以爲悅人之資, 官庫之物, 公然輸運於其家, 使湖南雄富之邑, 一朝蕩敗, 一道之人, 莫不唾罵。 閫帥重器, 不可授諸此人, 以貽軍卒之害。 請命罷職。" 答曰: "裵興立遞差可矣。"


  • 【태백산사고본】 54책 8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6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