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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1일 임자 6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청정의 침입에 원수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대처하도록 할 것을 비변사가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른바 공문(公文)을 무슨 말로 해야 할 것인가?’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요시라(要時羅)가 한 말은 바로 왕자(王子)를 보내달라는 청을 거절하고 대신(大臣)을 보내면 다시 처리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으로 말을 만들어 예조(禮曹)의 공문으로 보내면 행장(行長)청정(淸正)이 바다를 건너오기 2∼3일 전에 들어갈 것이니, 그 사이에 우리 수군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서 청정을 맞아 치라는 것입니다. 그뜻은 자기의 용서받지 못할 죄를 면하고 청정을 견제하여 바다를 건너오는 기일을 늦추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선 시험삼아 해 보는 것도 군기(軍機)에 있어 한 가지 계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수(元帥)가 다시 계청한 것입니다. 다만 왜적의 말은 교활하여 믿기가 어렵고 청정이 이미 대마도에 나와 있으니, 비록 계책을 행하려 해도 미치지 못할까 싶습니다. 신들이 뒷탈이 있을까 염려되고 또 기회가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원수로 하여금 적의 정세와 시기(事機)가 어떠한가를 보아 편의에 따라 수응(酬應)하여 그 일을 성취시키게 하고 불가하거든 그만두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원수의 장계대로 시행하는 것이 무방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8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49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왜(倭)

○備邊司啓曰: "所謂公文, 欲以何說爲之事, 傳敎矣。 要時羅所言, 乃拒絶王子請還之事, 而送大臣則猶可改處之意也。 以此措語, 爲禮曹公文而送之, 則行長, 先淸正未渡海前, 二三日入去, 而使舟師, 邀截淸正於洋中, 其意似若自免不赦之罪, 而牽掣淸正, 以緩渡海之期也。 此言若實, 則姑爲試之, 亦軍機一策, 故元帥又爲啓請。 但言, 狡詐難憑, 而淸正已在馬島, 則雖欲行計, 恐無所及。 臣等之慮有後尾, 而且期會已晩者, 爲此故也。 不如令元帥, 觀賊情與事機如何, 便宜酬應, 以就其事, 不可則止之, 似爲無妨。 敢啓。" 傳曰: "姑依元帥狀啓施行, 不妨。"


  • 【태백산사고본】 53책 8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49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