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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26일 무오 1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영돈녕 이산해·영의정 유성룡 등과 군량·무기·수성책 등에 대해 의논하다

사시(巳時)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영돈녕(領敦寧) 이산해(李山海), 영의정(領議政) 유성룡(柳成龍), 판부사(判府事) 윤두수(尹斗壽), 좌의정(左議政) 김응남(金應南), 지사(知事) 정탁(鄭琢), 경림군(慶林君) 김명원(金命元),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수(金晬),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덕형(李德馨), 우참찬(右參贊) 신잡(申磼), 첨지(僉知) 유영경(柳永慶)을 인견(引見)하였는데, 우승지(右承旨) 기자헌(奇自獻), 주서(注書) 조즙(趙濈), 사변 가주서(事變假注書) 최동식(崔東式), 검열(檢閱) 강주(姜籀)·심액(沈詻)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말할 만한 일이 있거든 각각 생각한 것을 아뢰라."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사세가 위급하니, 감히 억견(臆見)을 아뢰겠습니다. 근래 조정에 있는 신하가 다들 성을 지키고 친정(親征)할 것을 말하는데, 말은 다 매우 곧으나 형세로 보면 매우 어려우니 형세가 어려울 경우 막다른 상황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영남(嶺南)이 적을 당하지 못하면 호서(湖西)가 당해야 하겠으나, 호서가 당하지 못할 경우 경성(京城)도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성이 버티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해서(海西)가 관방(關防)이 되어야 하는데, 해주(海州)·평양(平壤)·영변(寧邊)·강릉(江陵)에는 저축한 것이 아주 없고, 의주(義州)는 대처(大處)인데도 두어 달의 양식마저 얻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임진년에는 그래도 근근히 대가(大駕)가 머무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대처에서 인심을 보합(保合)하고 미곡(米穀)을 거두어 저축함으로써 뒷날 대가가 머무를 계책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이 아뢰려는 뜻인데 오늘은 대신이 다 들어왔으니, 의논하여 할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뜻은 어떠한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잡이 비변사(備邊司)에서 자주 이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거행하는 것이 옳겠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도 자주 이 뜻을 아뢰려 하였으나, 병든 지 오래되어 기력이 간신히 버티므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전일 큰 군사가 나왔을 때에 처음에는 사흘 동안 개성(開城)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하더니 마침내 넉달 동안 군사를 머물렸는데 그때에는 양호(兩湖)에서 양식을 배로 잇따라 날라와서 겨우겨우 대었어도 이 제독(李提督)은 신이 미리 조치하지 못하였다고 군령(軍令)을 시행하려 하다가 그만두었거니와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소신이 체찰사(體察使)이었을 때에 보니, 평양(平壤)에는 6백 석이 있고 용강(龍岡)에는 2천 석이 있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도 이와 비슷하여 여유가 없었으며 쌀로 바꾸거나 곡식을 모으는 것이 아주 적어 보탬이 없었는데, 임진년에는 평양에 6만 석이 있었습니다.

또 황해도 강음(江陰)은 한 도의 요충으로 저탄(猪灘)에 중병(重兵)을 둔쳐 지킨다면 해서(海西)로 쉽게 몰려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에 장운익(張雲翼)이 군사를 보내어 와서 말하기를 ‘이 땅은 형세상 지키지 않을 수 없는데, 둔쳐 지키는 곳이 있다면 강화(江華)에 도달할 수 있고 연안(延安)·배천(白川)이 다 내지(內地)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는 권율(權慄)이 군사를 둔친 파주 산성(坡州山城)이 가장 좋은데, 임진(臨津)에서 5리쯤 떨어진 곳에 파주가 있으니, 이것으로 서로 형세를 만들면 적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는 쇄마(刷馬)의 일로 백성이 감당하지 못하니, 매우 답답합니다. 전면(前面)의 방수(防守)가 가장 중요하니, 조령(鳥嶺)·죽령(竹嶺)은 문호(門戶)와 같고 한수(漢水)가 가장 중요한데도 조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적이 한두 해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면 민심을 수습하여 수어(守禦)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든 일은 거행할 만하면 거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어야 하지 의논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거행할 만한 일은 예단(睿斷)하여 재결하셔야 합니다. 성패(成敗)와 이둔(利鈍)이야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거행할 만한지 거행할 만하지 않은지를 내가 어찌 알겠는가. 대신이 뭇 의논을 모아서 하도록 하라. 영남(嶺南)으로 말하면 어느 곳은 어느 군사가 막고 어느 군사는 어느 장수가 거느릴 것인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이것도 염려해야 한다."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위에서 치부(置簿)한 한 건(件)의 책을 늘 어람(御覽)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충청도의 조방장(助防將)은 차출하지 않았는가? 전에는 방어사(防禦使)가 있었다. 큰 적이 오면 한 병사(兵使)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체찰사는 방어사가 병사에 방애된다고 합니다. 전라도의 조방장은 정응성(鄭應星)·김경로(金敬老)이고 충청도이방좌(李邦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가 있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늘 군사를 모을 때면 양떼를 몰듯이 마을 백성을 몰아내었으므로 적을 보기만 해도 먼저 무너졌으나, 이제는 이시발(李時發)이 군사를 훈련한 것이 좌우 6천여 명에 선봉군(選鋒軍)이 1백여 명인데다 정병(精兵)이라고 합니다. 전에 박명현(朴名賢)이 선봉군을 얻어서 한 쪽의 일을 맡고자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봉군은 누가 거느리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제 병사(兵使)가 되었으므로 김시약(金時若)의 군사를 이봉(李逢)에게 주었습니다. 임진년에는 적왜(賊倭)가 한 부대는 대구(大丘)·인동(仁同)·상주(尙州)를 거치고, 한 부대는 경주(慶州)·신령(新寧)·군위(軍威)·용궁(龍宮)을 거치고, 한 부대는 성주(星州)·금산(金山)을 거쳐서 죽산(竹山)에 들어오는 세 길을 취했었습니다. 이제는 조정에서 분부하여 이시발(李時發)조령(鳥嶺)에서 막고 이시언(李時言)청주(淸州)에서 막되 적이 행여 호남(湖南)으로 들어오면 공주(公州)에서 막도록 했습니다. 조종(祖宗) 때에는 진관(鎭管)을 네 곳으로 나누고, 홍주(洪州)는 해적(海賊)을 막고 공주는 호적(湖賊)을 막도록 했는데 유근(柳根)충청(忠淸)에 영(營)을 설치한다 하니, 그 뜻이 좋습니다. 또 소신은 경상(慶尙) 사람인데 경상의 산성(山城) 중에는 부산(富山)만한 데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느 지역에 있는 성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영천(永川)안강(安康) 사이인데, 고언백(高彦伯)이 산성을 만들고자 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기(軍器)와 군량(軍糧)은 있는가? 지키지 못한다면 성을 쌓아서 적에게 주게 될 뿐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낙동강(洛東江) 상류에 창고를 설치하고 성을 쌓으며 배를 많이 갖추면 방어할 수 있으므로 권율(權慄)이 삼도(三道)의 군사를 모아 진(陣)을 벌인다 하니, 좋기는 좋으나, 군량과 설험(設險) 등의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右相)도 어렵게 여기는가? 내 생각으로는 한 달에 끝마칠 수 없을 듯한데 3∼4만 군사의 양식을 어디에서 얻겠는가? 양식이 이어지지 않으면 절로 무너질 것이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작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여기면 마침내 어찌하겠습니까. 우상의 일은 신이 듣기로는 무명 1백여 동(同)과 내수사(內需司)의 명주·베와 보병(步兵)을 죄다 보내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1백여 동의 무명으로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1백여 동으로 양식을 장만한다면 그래도 할 수 있겠으나, 1백여 동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1만의 군사라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양식이 있는 대로 권율의 말을 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거행할 만한 일인가? 영상(領相)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는 매우 좋은 말인데 아직 조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군량이 있더라도 반드시 저장하여 둘 곳이 있어야 저축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못하니 일을 조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수륙(水陸)이 합심하면 앞뒤로 적을 받을 것이니,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내년 4∼5월이면 적이 반드시 움직일 것이니, 두세 곳에 군사를 둔치고 험조(險阻)를 차지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망하려는 계책이 될 뿐입니다. 양식을 징발하고 군사를 뽑는 것은 수령(守令)이라야 쉽게 할 수 있는데, 합병한 곳이 매우 많습니다. 무변(武弁)을 얻어 20여 명의 군사라도 각각 그 고을의 군사를 뽑아 거느린다면 곳곳에서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인데, 음성(陰城)·화순(和順)·증산(甑山) 같은 데가 그러한 곳입니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충청도의 선봉군(選鋒軍)을 박명현(朴名賢)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체찰사에게 의논하여 해야 하겠으나, 박명현은 효장(驍將)이니, 주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병사(兵使)에게 붙였으니, 다른 사람에게 주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사책(史冊)에서 보건대 예전부터 중간에서 재결하면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그곳에서 사기(事機)를 보아서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체찰사에게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오늘의 일은 대개 먼저 수어(守禦)할 계획부터 해야만 싸울 수 있을 것인데, 싸우고 지킬 때의 양식이 매우 어려우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번 한강에 얼음이 얼 때에 위에서 친히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열무(閱武)하고 군사를 위로하면,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다들 용동(聳動)할 것이고, 노중(虜中)에서도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경기의 양주(楊州)·광주(廣州)의 군사가 다들 말하기를 ‘적이 다시 움직인다면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니, 중국군이 나온다면 각각 쌀을 내어 양식을 돕고자 한다.’ 하니, 누구든 사람을 시켜 타일러서 모으면 쉽게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류의 파사성(婆裟城)도 수어해야 하겠는데, 양식이 없어서 매우 답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기(軍器)가 있는가?"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이 화살 3백여 부(部)를 보내고 또 전죽(箭竹) 1만여 개를 보냈으며,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전죽 2만여 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화기(火器)가 있는가?"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화기는 모자랍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식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여주(驪州)·이천(利川)·양주(楊州)·광주(廣州)의 전세(田稅)를 이미 보냈습니다."

하고, 이산해가 아뢰기를,

"의엄(義嚴)이 말하기를 2백 석이라 합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새로 받아들이는 전세도 그 성에 보내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강탄(江灘)은 가장 방수(防守)해야 할 곳입니다. 임진년에도 큰 강이 가로막혀 있으므로 쉽게 건너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이산해가 아뢰기를,

"경기의 독성(禿城)이 가장 좋은데, 양식이 없어서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미 척간(擲奸)하였다. 성은 매우 좋아도 지킬 수 없다면 말할 것 없다. 이 성을 지킬 수 없다면 산성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하였다. 이산해가 아뢰기를,

"소신의 집이 변양걸(邊良傑)의 집과 가까운데, 양식이 없어서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김수에게 이르기를,

"양식이 없다는 말이 맞는가?"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전에 6백 석이 있었고 수원(水原)·안산(安山)·광주(廣州)에는 하도(下道)의 양곡을 다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군사가 많고 적은 것은 알 수 없으나, 어찌 양식이 아주 없다 하겠습니까."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변장(邊將)들은 말이 너무 지나칩니다. 그들을 시켜 들어가 지키게 하므로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독성(禿城)은 비변사(備邊司)가 척간(擲奸)하여, 지키려 하지 않거든 군법(軍法)을 적용하도록 하라."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광주 사람도 스스로 양식을 가지고 들어가 지키려 하고, 수군(水軍)인 사람도 들어가 지키려 하며, 조벌(趙橃)의 둔전(屯田)도 7백여 석이나 되니, 이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경성(京城)의 제도는 매우 지키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소신이 어제 동대문부터 성을 돌며 남산의 잠두(蠶頭)까지 보았는데, 조종(祖宗) 때에 산의 형세에 따라서 만들었고 또 격대(隔臺)가 없으므로, 적이 성 밖의 높은 봉우리에 오르면 굽어볼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짐작하겠는데, 북청문(北靑門) 밖은 다 그러하다."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그 사이에 포루(砲樓)를 만들려 하나 공역(工役)이 가장 많이 들고, 동대문 밖에는 해자(垓子)를 파고 가파른 곳에 석차(石車)를 만들려 하나 재력(財力)이 아주 없으니,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성(都城)을 지키려면 지역을 좁혀 나가면서 쌓지 않을 수 없겠다."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위에서 늘 군중(軍中)에 계실 때처럼 후면(後面)을 조치하지 않아서는 안 되므로 삼공(三公)이 모인 곳에서신이 번번이 이 뜻을 진소(陳訴)하여 중신(重臣)이 민심을 보합(保合)하기를 바랐습니다. 적이 다시 침략해오면 온 나라 안이 달아나 피하여 의지해 있을 곳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 사신(李使臣)을 맞이하여 올 때에 성을 지키는 계책을 의논하려 하였는데, 지역이 너무 광대해서 안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좁혀 쌓으려 하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신이 남산에 올라가서 보니, 내어 쌓을 곳이 없습니다. 혹 대로(大路)를 한계로 한다 하는데, 이것은 어렵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대로까지 성을 쌓아서 남쪽을 지킬 것인가, 북쪽을 지킬 것인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남쪽을 지킨다 합니다."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포루를 만들면 지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역할 힘이 없으므로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개 군사는 적고 양식은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포루를 만들더라도 기계가 없으면 빈 포루일 뿐이다. 대개 우리 나라의 성은 아주 커서 그 좌우를 쳐도 모르니, 이 제독(李提督)은 평양성(平壤城)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였다. 옛사람은 성을 지키는 일을 번을 나누어서 하였다. 사면이 다 에워싸여 여러 달이 되면 어느 군사로 지킬 수 있겠는가. 또 중국에서는 성을 지키는 것을 매우 긴요하게 여겼는데 여문환(呂文煥)양양(襄陽)을 6년 동안이나 지켰다. 우리 나라는 두세 달 동안을 버티기 어려우므로, 장사(將士)가 위태롭게 여겨서 성에 들어가지 않으니, 제도가 이러하고도 몰아 넣을 수 있겠는가. 대개 먼저 마련하여 군사를 나누어 어느 군사는 어느 첩(堞)을 지키고 어느 장수는 어느 면(面)을 거느리게 한 뒤에 자주 순검(巡檢)하고 습진(習陣)해야 하는데, 이제 순검사(巡檢使)를 이미 차출하였으니, 분별하여 하도록 하라."

하자, 신잡이 아뢰기를,

"재력이 결판나서 마련해 낼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습례(習禮)하지 않을 것인가? 사소한 일에도 세 번이나 습례하는데, 성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일이기에 하지 않는가. 병란을 당하면 필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성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득이 화포(火炮), 화약(火藥), 기구(器具)를 다수 마련하고 또 포를 쏘는 군사를 얻고 나서도 양식이 있어야만 이 성을 지키는 일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대개 포루를 쌓아야 지킬 수 있는데, 중국의 성첩(城堞)은 길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는 높기만 하므로 사람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섭 유격(葉遊擊)이 두 치(雉)를 합하여 한 치를 만들라고 하였는데, 다행히 그렇게만 된다면 만세(萬世)의 계책이 될 것입니다. 조치하지 않고서 지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성은 치첩(雉堞)이 7천여라 한다."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9천 9백 36보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도(漢都)가 황성(皇城)보다 크다 한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서로 비슷합니다."

하고, 유영경이 아뢰기를,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습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곳이 더 큽니다. 둘레가 40여 리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양문(正陽門)은 우리 나라의 남대문만한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작은 나라의 성이 이렇게 크다니, 알 수 없는 일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산의 형세가 그러합니다. 대개 신잡이 아뢴 사연은 가장 멀리 생각한 것인데, 외간(外間)에서도 의논합니다. 소신이 체찰사이기는 하나 내려가지 못하고 병도 이러하니, 부사(副使)를 보내어 그곳의 감사(監司)와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신잡이 아뢰기를,

"외방(外方)의 인심이 흩어졌으니, 부득이 대신이 내려가서 토착 품관(品官)을 모아 사방 이웃 고을을 보합(保合)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 말은 어떠한가? 거행할 만한 것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외간에서도 의논합니다. 전에 이원익(李元翼)을 서방에 내려보낸 것도 이 뜻입니다. 이원익이 내려가면 인심이 반드시 좋아하겠으나 소신의 처사는 이원익에 못 미치고 기력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종일 열이 올라서 좌우가 다들 괴이하게 여기며, 앞뒤를 잊어서 응수할 수 없습니다. 전에 신잡에게 말하기를 ‘평양에 중국군이 나온다면 영변(寧邊)만으로 조치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더니, 신잡이 말하기를 ‘해주·평양·영변에는 부득이 중신(重臣)이 내려가서 조치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말세(末世)에 파천(播遷)하게 되는 화(禍)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진년에 동궁(東宮)이 영변에 가서 장(醬)도 먹지 못하였으니,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신이 청대(請對)한 뜻은 이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醬)은 수토(守土)460) 하는 관원이 할 수 있을 것이다마는, 이 일이 할만한 일이라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훗날을 염려하는 것인데, 소신은 기력이 버틸 수 없으니, 중임(重任)을 체차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경리(經理)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부득이 대신이 가야 하는가? 중신이라도 될 것이다."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사명(使命)만 다녀오면 일을 조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장을 담그는 것이야 어찌 대신이 할 일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뿐이 아니라 보합(保合)하여 조처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적과는 한 두해 동안만 서로 버텨야 할 형세가 아니니, 멀리 생각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은 신잡이 가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은 병 때문에 힘을 펼 수 없습니다. 신잡도 말을 다하지 않았는데, 마치 중국의 남경(南京)·북경(北京)의 예(例)처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뜻은 어떤하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감사(監司)에게 밀유(密諭)하면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안 될 것이다."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감사는 무겁지 못합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인심이 흩어지니 먼저 보합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미면(米麪)은 절목(節目)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고, 신잡이 아뢰기를,

"인심을 두려워해야 하므로 그렇습니다."

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임진년에는 각 고을이 완전하였으므로 일로(一路)에서 근근히 견디며 지냈으나, 이제는 행여 사변이 있으면 벽제(碧蹄)·동파(東坡)·개성(開城)에서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넉넉히 대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강화(江華)는 조정에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일은 다 말하기 어려우니 끝내 숨길 수는 없다. 적이 다시 야욕을 부린다면 나는 여기에 있더라도 내전(內殿)은 형세를 보아 내보내려 하는데, 처음에는 해주(海州)에 두는 것이 옳겠다. 조정에서 분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자, 신잡이 아뢰기를,

"위에서는 어느 곳에서든 진을 쳐서 막을 생각을 하시고, 내전은 임시하여 형세를 보아서 행동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조치하지 않으면 머무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덕형이 아뢰기를,

"신이 외방(外方)에 있을 때에 신잡과 상의하였는데, 부득이 영변·해주·평양을 행성(行省)처럼 해야 하겠습니다. 전에 홍세공(洪世恭)을 내려보낸 뜻도 이 뜻입니다. 홍세공은 평양 서윤(平壤庶尹) 때에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홍세공은 무슨 이름으로 내려보냈는가?"

하자, 이덕형이 아뢰기를,

"개성과 같은 예로 하였습니다. 또 후면(後面)도 조치해야 하나 하삼도(下三道)도 유념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양호(兩湖)의 형세가 좋은 곳에 조만간 동궁(東宮)이 친정(親征)하거나 왕자(王子)가 내려가서 민심을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하다. 대개 비변사가 의논하여 정하라. 갑작스러우면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이원익담양 산성(潭陽山城)이 좋다고 합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원주를 동경(東京)으로 삼고, 전주를 남경으로 삼고, 개성을 중경으로 삼고,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순행(巡幸)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주는 형세가 좋은가? 지키기 어려운 곳이라면 상류일지라도 안 될 것이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영원 산성(鴒原山城)이 매우 좋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느 장수가 들어갔는가?"

하니, 이산해가 아뢰기를,

"형용할 수 없이 탕패(蕩敗)되었다 합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지공(支供) 등의 일을 의주(義州)에 계셨을 때처럼 해야만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치하려고 하면 아무쪼록 잘 하라."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홍세공이 저 곳에 간 데에는 미의(微意)가 있습니다. 소신은 지권(紙卷)이라도 얻어 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신잡이 아뢰기를,

"홍세공이 저 곳에 간 데에는 세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중국군의 양식이 가장 급하고 강변(江邊)의 양식도 잊어서는 안 되며 이 일도 유념해서 해야 할 것인데, 주선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신(重臣)·대신(大臣) 중에서 가게 되면 경리(經理)만 하고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 머무를 것인가?"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소신은 갔다가 돌아와서는 안 되고 유수(留守)의 예처럼 서너 해 머물러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이원익을 서방에 보내려 한다 하니, 아랫사람들이 매우 염려합니다. 대개 남방 백성들은 자기들을 버린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전에는 두 진(陣)이 상대하여도 사신이 그 사이를 다녔다. 김응서(金應瑞)를 시켜 행장(行長)에게 격문(檄文)을 보내어 꾸짖기를 ‘신의(信義)로 서로 교통하였는데 이제 도리어 그것을 저버렸다. 또 너희가 다시 야욕을 부리더라도 우리 나라는 바로 중조(中朝)의 지방이다.’ 하여, 그 뜻을 시험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김응서에게 은(銀)을 많이 주어서 행간(行間)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래서 그 말을 살펴보는 것이 옳겠다."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거느린 여인이 다 우리 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행장은 책봉하는 일을 극진히 바랐으므로 다시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민망히 여긴다 하니, 은으로 행간하는 것은 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 사람은 졸렬해서 매우 행하기 어려우니, 혹 글을 보내어 약조를 저버린 것을 꾸짖어 그 뜻을 살펴보는 것이 옳겠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옛날 회흘(回紇)토번(吐蕃)이 화목하지 않을 때가 곽자의(郭子儀)가 둘 사이에서 행간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상의해서 하라, 내 생각에는 청정(淸正)행장이 자연히 원척(元隻)461) 이 될 것 같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평행장(平行長)은 사사로이 예물(禮物)을 장만하면서까지 책봉하는 일을 이루려 하였으니, 둘 사이가 분명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본의 재변(災變)이 매우 흉칙하다 하니, 그들도 패하지 않을지 어찌 알겠는가. 아마도 스스로 망할 때일 것이다."

하니, 이산해가 아뢰기를,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치니, 그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하늘을 어기고 무리를 움직였으니, 마침내 패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백성들의 뜻도 기특하여 전에는 달아나 피할 생각을 가졌으나 이제는 스스로 떨치려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천도(天道)로 말하면, 흉함이 극도에 이른 사람이 마침내 반드시 멸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본의 국도(國都)에서 20일정(日程) 내의 군사를 징발한다고 한다."

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저희들끼리 반드시 난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 별록(別錄)에 ‘대명(大明)이 칠 것인가, 일본이 칠 것인가?’라고 말하였으니, 혹 완롱(翫弄)한 말이라고도 생각되나 중국의 명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를 쓰는 데에는 비밀을 중요시해야 한다. 임진년에는 저 적이 중국에서 구원하러 올 줄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중국군의 소식이 이러하니 쉽게 나오지는 않을 듯하다마는 염려스럽다. 그런데 철산도(鐵山島)는 대마도(對馬島) 근처인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20리 떨어져 있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중(城中)에 있는 항복한 왜가 그것을 안다 한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은 겨울 이전에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 하는데, 이것은 여여문(呂汝文)의 말입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역풍(逆風)이 잇따라 부니,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하고, 김명원이 아뢰기를,

"평시에는 세견선(歲遣船)이 1월 10일쯤에 나옵니다. 또 조 신이 어제 호응원(胡應元)을 만났는데, 섭 유격(葉遊擊)이 어제 평양에 왔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섭 유격이 여기에 왔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추량(芻糧)을 검거(檢擧)한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진(毛珍)은 오래 머무르는가?"

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동봉 찬획(東封贊畫)으로 자칭한다 합니다."

하였다. 이덕형이 아뢰기를,

"성을 지키는 일은 근래 바깥의 의논도 같습니다. 경성을 지키려면 장강(長江)이 좋은 형세가 되는데, 이것을 방비하지 않고 성만 지킨다면 적이 성밑에 왔을 때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개 외면을 방어하는 것이 큰 계책이 되는데, 방어하고 성을 쌓는 일을 한꺼번에 아울러 시행하면 무슨 공력(工力)으로 하겠습니까. 전에 습례(習禮)할 것을 명하셨습니다만 성안에 있는 장정은 겨우 3천여 인밖에 안됩니다. 영구히 성을 지키려 할 경우 농사일이 틈날 때에 백성을 부리는 것은 옛사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저 시행하다가 그만둘 뿐이라면, 급하지 않은 곳은 우선 멈추고 강탄(江灘)을 방어하는 한 가지에만 전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의논하라."

하자, 이덕형이 아뢰기를,

"의논하는 것은 좋으나, 실속 있는 일이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은 병세가 날로 더하고 나라의 일은 이러한데, 게다가 체찰사를 겸하고도 소속을 순심(巡審)하지 못하니, 이제는 결코 견딜 수 없습니다. 겨우 일신을 보전하고 있는데, 오후에는 심열(心熱)이 크게 나서 취한 듯이 어지러워 접때 친제(親祭)에도 헌관(獻官)에 차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비변사에는 하루 걸러 왕래하고 훈련 도감(訓鍊都監)도 돌보지 못하니, 이 중임을 맡아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더구나 어버이를 생각한 지가 오래되어 심려가 일각도 늦추어지지 않습니다. 신의 몸은 돌볼 겨를도 없으나, 나라의 일을 어찌합니까. 4년 동안 병중이어서 지탱할 수 없으니, 부득이 다른 대신을 시켜야 심력(心力)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변변치 못하기는 하나, 짐승의 마음이 아닌데 어찌 나라의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기력이 이러하여 일마다 다 그르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계사(啓辭)하기도 정사(呈辭)하기도 다 어려우니, 민망한 생각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때에 대신을 어떻게 갈겠는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나라의 일 때문에 지극히 민망한데, 조금이라도 견딜 만한 형세라면 신이 어찌 이런 말을 내겠습니까. 체찰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가서 순검(巡檢)하고 싶어도 병 때문에 갈 수 없으니, 이 직임에서 갈린다면 힘이 미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다시 더 힘쓰라."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비변사가 장속(裝束)하여 대령하라고 하였다 하여 강원도의 군사 40여 명이 이미 서울에 왔다고 합니다."

하고, 유영경이 아뢰기를,

"병조(兵曹)가 분명하게 공문을 보내지 않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방 사람이 이처럼 추운 날씨에 오래 머무를 수 없으니, 빨리 시재(試才)하고 상물(賞物)을 주어 보내라. 아울러 술을 먹이고 궁시(弓矢)도 주라."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양식을 장만할 계책이 없으므로 생각하다 못해 쌀을 받아들이고 녹훈(錄勳)하는 문제에 대해 모여서 사목(事目)을 의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원종 공신(原從功臣)이라면 혹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좋기는 좋으나 쉽사리 할 수 없겠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일이 어려우므로 의논이 같지 않아서 그만두었는데, 비변사는 10석 이상을 원종 공신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므로 거짓되면 안 되니, 당초에 잘 살펴서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비변사가 살펴서 하도록 하라."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요즈음 듣건대, 노직 추증(老職追贈)을 사람들이 다 바란다 하니, 나이에 따라 석수(石數)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개 전후에 곡식을 받아들인 수와 쓴 수를 아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서방에 있을 때에는 못하였으나, 그 뒤로는 호조(戶曹)가 치부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주(羅州)이복남(李福男)은 장수가 된 자인가? 혹 조방장(助防將)이나 방어사(防禦使)를 겸하여 곳에 따라 적을 토벌하게 하여도 괜찮겠다. 장재(將才)가 있는 자를 나주에 앉혀두는 것은 옳지 않다."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옳은 말씀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주에 산성(山城)이 있으니,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자를 보내면 괜찮을 것이고, 이복남은 장수로 써야 할 것이다. 장재를 얻지 못하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김택룡(金澤龍)이 원수(元帥)의 말을 들으니, 전라도 광양(光陽)·운봉(雲峰)이 한꺼번에 적의 침입을 받으면 병사(兵使) 한 사람이 책응(策應)하기 어려우므로 병사 둘을 두기를 바란다고 하더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사가 둘이 아니더라도 방어사로 될 것이다."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체찰사는 방어사가 방애가 된다고 합니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복남나주에서 떠나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그 군사를 데리고 나가 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유영경이 아뢰기를,

"나주는 판관(判官)이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적이 호남에 들어올 경우 순천(順天)이 가장 염려되므로 병사(兵使)를 겸한 자를 얻어 수령(守令)으로 삼으려 한다 하는데, 이것은 원수의 별록(別錄)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순천은 누가 지키는가?"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배응경(裵應褧)인데 문관(文官)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산성(山城)이 있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성이 있으나 야성(野城)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사변 이후로 국가가 호남의 재력(財力)에 많이 힘입었는데, 근래에는 인심이 흩어져 수습할 수 없고 백성들이 노고로 인해 힘도 다하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주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조(吏曹)가 혹 벼슬을 제수(除授)하여 사인(士人)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이원익이 가장 근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말이 옳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곡식을 바친 자도 거두어 써야 합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논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일에는 버려두었다가 성식(聲息)이 있고 나서야 쓰므로, 사람들도 기분이 안나는 것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러한 때에 숭장(崇奬)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변이 있더라도 의병(義兵)을 일으킬 사람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하고, 유영경이 아뢰기를,

"황주(黃州) 사람이 여러 번 와서 진소(陳訴)하기를 ‘임진년에 적을 토벌하는 데에 힘을 다하였으나 아직 상격(賞格)을 입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황주 사람이 과연 힘껏 싸운 것은 중화(中和)와 다름 없으나, 이번에 그들의 진소에 따라 논상(論賞)할 수 없었으므로 아래에서는 난처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할 만한 일이면 하도록 하라. 섭섭하게 하는 것은 온편하지 못하다. 황주 사람이 힘껏 싸운 것은 사람들이 다 아니, 비변사가 의논해서 하라."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특별히 은전(恩典)을 입어야 할 수 있습니다. 으레 비변사가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황주 사람을 논상하면, 봉산(鳳山) 사람이 크게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소신이 강찬(姜燦)을 만났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체찰사가 물어서 하라. 그리고 신 판서(申判書)의 계사(啓辭)에 있는 김응서(金應瑞)가 행간(行間)하는 일은 비변사가 각별히 상의하여 시행하고, 그 나머지도 다 의논하라."

하였다. 미시(未時)에 파하여 나왔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82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1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군사(軍事) / 교통(交通) / 사법-치안(治安) / 정론(政論) / 건설(建設) / 인사(人事)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금융(金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 [註 460]
    수토(守土) : 지방을 맡아 다스림.
  • [註 461]
    원척(元隻) :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戊午/巳時, 上御別殿, 引見領敦寧李山海、領議政柳成龍、判府事尹斗壽、左議政金應南、知事鄭琢慶林君 金命元、戶曹判書金睟、兵曹判書李德馨、右參贊申磼、僉知柳永慶、右承旨奇自獻、注書趙濈、事變假注書崔東式、檢閱姜籀沈詻入(待)〔侍〕 。 上曰: "有可言之事, 各陳所懷。" 曰: "事勢危迫, 敢陳臆見。 近來在廷之臣, 皆言守城、親征, 言皆切直, 而勢則極難。 勢難, 當思窮盡處。 嶺南不能當賊, 則湖西當之, 湖西不能當, 則京城亦難支。 設使京城難支, 則不得已海西爲關防, 海州平壤寧邊江陵, 蕩無所儲; 義州, 大處而不得數月之糧。 壬辰則僅得大駕留駐, 而今則甚難。 某條於大處, 保合人心, 收儲米穀, 以爲他日駐駕之計。 此臣欲達之意。 今日大臣皆入, 可以措議爲之也。" 上曰: "此意何歟?" 成龍曰: "申磼在備邊司, 每言此事矣。" 上曰: "然則行之可矣。" 成龍曰: "小臣每欲啓達此意, 而病入已久, 氣力僅支, 未果爲之。 前日大兵出來時, 初言留開城三日云, 終乃留兵四月。 其時兩湖, 船運糧餉, 絡繹來到, 而僅僅接濟, 而李提督以臣不能預措, 欲行軍令而止。 今則無可奈何。 小臣爲體察見之, 平壤六百石, 龍崗二千石, 其他列邑, 類此而不敷, 作米募粟, 零星無補。 壬辰年則平壤六萬石矣。 且黃海道 江陰, 爲一道要衝, 於猪灘屯守重兵, 則海西不得易爲充斥矣。 頃日張雲翼, 送軍來言: ‘此地形勢, 不可不守。 若有屯守之地, 則江華可達, 而延安白川, 皆爲內地’ 云。 自此以上, 權慄屯兵坡州山城最好, 距臨津五里許有坡州。 以此相爲形勢, 則賊不得肆入, 而京畿則以刷馬一事, 民不支當, 極爲悶慮。 前面防守最重, 而竹嶺, 如門戶, 漢水最緊, 而不得措置。 賊若一二年不動, 則可以收拾民情, 以爲守禦之計也。" 上曰: "凡事可行則行, 否則否, 不但議之而已。" 曰: "可行之事, 裁自睿斷可也。 成敗利鈍, 何計也?" 上曰: "可行、不可行, 予何知之? 大臣集衆議, 爲之可也。 如嶺南, 則某處則某軍防之, 某軍則某將領之乎? 規模不定, 此亦念慮可也。" 曰: "自上置簿一件冊, 常常御覽可也。" 上曰: "全羅忠淸助防將, 不出乎? 前時則有防禦使矣。 若大敵來, 則一兵使難以當之。" 德馨曰: "體察以爲, 防禦使有妨礙於兵使云矣。 全羅助防, 則鄭應星金敬老, 忠淸道李邦佐矣。 上曰: "軍有乎?" 成龍曰: "常時括軍, 驅出村民如驅羊, 故望敵先潰, 今則李時發鍊兵, 左右六千餘名, 選鋒八百餘, 皆精兵云。 頃日朴名賢欲得選鋒, 爲一隅之事。" 上曰: "選鋒軍, 誰領之乎?" 成龍曰: "今爲兵使矣, 金時若之軍, 李逢授之矣。 壬辰年賊倭, 一運由大丘仁同尙州, 一運由慶州新寧軍威龍宮, 一運由星州金山, 入竹山三路矣。 今朝廷分付李時發鳥嶺, 李時言淸州, 而賊幸若入湖南, 則公州當之。 祖宗朝鎭管, 分爲四處, 而洪州防海賊, 公州防湖賊矣。 柳根以爲忠淸設營云, 其意好矣。 且小臣, 慶尙人也。 慶尙山城無如富山矣。" 上曰: "何地城耶?" 成龍曰: "永川安康之間, 高彦伯欲爲山城云。" 上曰: "軍器、軍糧有乎? 若不能守, 則築城, 徒貽賊也。" 成龍曰: "洛東江上流, 設倉、築城, 多備船隻, 則可以防賊。 權慄聚三道軍列陣云, 好則好矣, 軍糧、設險等事, 極爲難矣。" 上曰: "右相亦以爲難乎? 予意則不可以一月而止, 三四萬兵糧, 何處得乎? 糧不繼, 則自然潰矣。" 應南曰: "雖小, 不得不爾也。 若以爲難, 則終奈何也? 右相事, 臣以爲(聞)木百餘同及內需司紬、布及步兵竭盡送之, 則可以爲之矣。" 上曰: "不然。 雖百餘同木, 難支矣。 若以百餘同, 辦糧則猶可爲之, 而百餘同亦難矣。" 應南曰: "雖一萬, 不可不爲也。 從糧餉所有, 聽權慄之言可也。" 上曰: "此可行之事乎? 領相意何也?" 成龍曰: "此極好之言, 而時未措置。 雖有軍糧, 必有儲置處, 然後可以積之, 此猶不得, 措事極難也。" 斗壽曰: "水陸同心, 則腹背受敵, 不可不爲也。" 應南曰: "來年四五月, 則賊必動矣。 數三處屯兵、據險, 不可已也。 不然則是自滅之計也。 調糧選兵, 惟守令可以易爲, 而合倂處甚多。 若得武弁, 雖卄餘名軍, 各以其邑軍抄率, 則可以處處防賊, 如陰城和順甑山等, 是也。" 應南曰: "忠淸道選鋒軍, 分給名賢事, 議于體察使爲之, 而名賢驍將也, 不可不給也。" 上曰: "旣屬兵使, 給之他人似難矣。" 成龍曰: "見於史, 自古從中裁決, 則事難成矣。 彼處見事機, 爲之可也。" 上曰: "問于體察使宜矣。" 成龍曰: "今日之事, 大槪先爲守禦之計, 然後可以戰矣。 戰守中糧餉極難, 罔知所爲。" 斗壽曰: "今此漢江氷合之日, 自上親率百官, 閱武勞軍, 則四方聞風, 皆爲聳動, 虜中亦有所聞矣。" 成龍曰: "京畿 之軍皆言: ‘賊若再動, 則人不得生。 天兵若出來, 則欲各出米石助糧’ 云。 如使某人, 曉諭募得, 則可以易得矣。 上流婆娑城, 亦可守禦而無糧極悶。" 上曰: "有軍器乎?" 成龍曰: "小臣送箭三百餘部, 又送箭竹一萬箇, 京畿監司分給箭竹二萬箇矣。" 上曰: "有火器乎?" 成龍曰: "火器不敷矣。" 上曰: "糧餉何以爲之?" 曰: "田稅, 已送矣。" 山海曰: "義嚴云: ‘二百餘石’ 云。" 曰: "新捧田稅, 亦令送于其城矣。" 成龍曰: "江灘, 最可防守處。 壬辰年, 亦以大江限隔, 故不得易渡矣。" 山海曰: "京畿禿城最好, 而無糧難守云。" 上曰: "予已擲奸, 城則極好, 若不能守, 則不可說也。 此城不能守, 則山城不必爲也。" 山海曰: "小臣家, 近邊良傑家, 無糧不能守云。" 上謂金睟曰: "無糧之言, 是乎?" 曰: "前有六百石, 水原安山廣州下道糧, 皆令入捧。 軍之多少不可知, 而豈曰全無糧哉?" 成龍曰: "邊將輩, 最爲過甚。 使渠入守, 故有此言也。" 上曰: "禿城, 備邊司擲奸, 若不欲守, 則軍法用之可也。" 成龍曰: "廣州人欲自持糧入守, 水軍之人亦欲入守, 趙橃屯田, 亦七百餘石, 此可以守矣。" 曰: "京城制度, 極難守。 小臣昨自東大門巡城, 至南山蠶頭見之, 祖宗朝因山形勢爲之, 又無隔臺。 賊登城外高峯, 則可以俯臨。" 上曰: "予亦斟酌。 北靑門外皆然矣。" 曰: "其間欲爲砲樓, 而工役最多。 東大門外欲鑿垓子, 傾危處欲爲石車, 而財力殫竭, 極爲分別矣。" 上曰: "都城欲守, 則不可不狹而進築之也。" 曰: "自上常如在軍中時, 後面不可不措置。 三公所會處, 臣每爲陳訴此意, 欲使重臣保合民心。 賊若再肆, 則擧國奔避, 無處依接, 此甚可慮也。" 應南曰: "天使延來時, 欲議守城之計, 而闊大不可。 至今欲狹築, 而未能爲之矣。" 曰: "臣上南山見之, 無進築之處。 或以爲大路爲限云, 此則難矣。" 上曰: "然則限大路築城, 守南乎? 守北乎?" 睟曰: "守南云矣。" 成龍曰: "若爲砲樓, 則可以守之, 但無工役, 罔知所爲。 大槪軍小糧無, 何以爲之乎?" 上曰: "砲樓雖作, 無器械則只空樓而已。 大槪我國城最大, 擊其左右不知。 李提督平壤城難守云。 古人守城, 分番爲之。 四面合圍, 若至累月, 則以何軍能守乎? 且中原守城極緊, 呂文煥襄陽六年。 我國則難支數三月, 以故將士危之, 不能入城。 制度如是而能驅入乎? 大槪先爲磨鍊分軍, 某軍守某堞, 某將領某面後, 數爲巡撿習陣, 而今巡撿使已出, 分別爲之可矣。" 曰: "財力蕩竭, 無處辦出矣。" 上曰: "不爲習禮乎? 雖小事, 爲三度習禮。 守城何等事而不爲乎? 臨亂則必蒼黃矣。" 成龍曰: "守城極難。 不得已火砲、火藥、器具、多數備措, 又得放砲之軍, 然後又得糧餉, 然後方議守城。 大槪必築砲樓, 然後可以守之。 中原城堞, 長故能容, 我國祗高, 人不能容。 葉遊擊合兩雉爲一雉。 幸而及爲, 則萬世之計也。 不爲措置而守之則難也。" 上曰: "京城雉堞七千餘云。" 曰:"目, 九千九百三十六步云。" 上曰: "漢都大於皇城云。" 曰: "然矣。" 應南曰: "相侔矣。" 永慶曰: "南北長, 東西小矣。" 斗壽曰: "此處尤大矣。 周回四十餘里云。" 上曰: "正陽門, 如我國南大門乎?" 永慶曰: "然矣。" 上曰: "小國城大如此, 不可知矣。" 成龍曰: "山勢如此矣。 大槪申磼啓辭, 最爲慮遠, 外間亦議之。 小臣雖爲體察, 不得下去, 病且如此。 若送副使, 與其處監司, 同議爲措置則可矣。" 曰: "外方人心渙散。 不得已大臣下去, 會聚土着品官, 保合四隣官可矣。" 上曰: "彼言何歟? 可行者乎?" 成龍曰: "外間亦議之。 頃日下送李元翼於西方者, 亦此意也。 元翼下去, 則人心必好矣。 小臣處事, 不及元翼, 而氣力亦難支保。 終日上熱, 左右皆怪, 前忘後失, 無以酬應。 頃日臣言于申磼, 平壤若天兵出來, 則不可欲以寧邊措置云, 申磼曰: ‘海州平壤寧邊, 不得已重臣下去措置。’ 末世播遷之禍, 不可不慮。 壬辰年, 東宮往寧邊, 醬亦不得食, 此亦不可不慮。 小臣請對之意, 此也。" 上曰: "醬則守土之官, 可以爲之。 但此事可爲之事, 則爲之可也。" 成龍曰: "遠慮也。 小臣氣力不支, 欲遞重任, 使他人經理可也。" 上曰: "不得已, 大臣去乎, 雖重臣可也。" 曰: "只使命往還, 則不能措事矣。" 成龍曰: "沈醬, 豈大臣之所爲乎?" 上曰: "非但此也, 保合措處之事云耳。 此賊不可以一二年相持, 遠慮不可無也。" 成龍曰: "小臣以爲申磼當往措云矣。 小臣病不能宣力矣。 申磼亦且不盡言也, 如朝南、北京例, 爲之云矣。" 上曰: "大臣之意何如?" 斗壽曰: "密諭監司, 則可措矣。" 上曰: "不可矣。" 曰: "監司則不重矣。" 成龍曰: "人心渙散, 不可不先爲保合。 米麪則節目間事也。" 曰: "人心可畏故然矣。" 斗壽曰: "壬辰年, 各官完全, 故一路僅僅支過, 今則幸有事變, 碧蹄東坡開城, 食亦不得, 恐不達矣。" 成龍曰: "江華, 朝廷亦不可忘也。" 上曰: "此事皆難言矣, 不可終諱。 賊若更肆, 則予雖在此, 內殿觀勢欲出送, 初置海州可矣。 朝廷不可不分別。" 曰: "自上結陣於某處, 以爲防禦之計, 內殿則臨時觀勢爲之可矣。 但不能措置, 則無地駐着矣 。" 德馨曰: "臣在外與申磼相議, 不得已寧邊海州平壤, 如行省爲之可也。 頃日下送洪世恭之意, 亦此意也。 世恭, 庶尹平壤, 人多譽之。" 上曰: "然則洪世恭, 以何名下送乎?" 德馨曰: "如開城一例爲之矣。 且後面當措置, 而下三道不可不留念。 兩湖形勢處, 早晩東宮親征, 或王子下去, 以慰民心可也。" 上曰: "宜矣。 大槪備邊司議而定之。 倉卒則難矣。" 曰: "元翼潭陽山城爲好云。" 成龍曰: "原州爲東京, 全州爲南京, 開城爲中京, 平壤爲西京, 以備巡幸可也。" 上曰: "原州形勢好乎? 若難守之處, 則雖上流不可也。" 曰: "鴒原山城極好云。" 上曰: "某將入乎?" 山海曰: "蕩無形云。" 曰: "支供等事, 如在義州時爲之, 然後庶可措置矣。" 上曰: "若措置云, 則某條爲之。" 曰: "洪世恭往彼者, 有微意矣。 小臣以爲雖紙卷, 可以得置云。" 曰: "世恭往彼, 有三大事。 天兵糧餉最急, 江邊糧餉不可忘, 此事亦當留念爲之, 恐難周旋也。" 上曰: "重臣、大臣中, 只經理而還來乎? 原留其處乎?" 曰: "小臣則往還不可, 如留守例, 三四年留住可也。" 金睟曰: "李元翼欲送西方云, 下人等極爲悶慮。 大槪南民以爲棄我云。" 上曰: "古時兩陣相對, 使行其間。 令金應瑞, 送檄行長處, 責以信義相交, 今反背之。 且汝雖更肆, 我國乃天朝地方云云, 以試其意可也。" 以爲: "銀兩多授金應瑞, 行間可也。" 上曰: "以觀其辭可也。" 曰: "所率女人, 皆我國人云。 行長竭望封事, 若再擧則悶望云。 銀子行間, 因女人爲之可也。" 上曰: "我國人, 拙甚難行也, 或移書, 責以負約, 以觀其情可也。" 成龍曰: "當時回紇吐蕃不睦, 郭子儀行間於兩間。" 上曰: "備邊司相議爲之。 予意則淸正行長, 自作元隻也。" 成龍曰: "不然。 平行長私備禮物, 欲成封事, 兩間之情, 分明不好矣。" 上曰: "日本災變極凶云, 安知渠亦不敗也? 想自亡之秋也。" 山海曰: "山崩水溢, 其國必亡。" 成龍曰: "違天動衆, 終必見敗。 我國民情, 亦奇特, 前則有奔避之計, 今則稍有自振之心矣。 以天道言之, 則窮兇極惡之人, 終必滅亡矣。" 上曰: "自日本國都二十日程, 軍士調發云。" 命元曰: "自中必作亂矣。 且別錄, 言大明討之耶? 日本討之耶? 或以爲翫弄之言也, 然似若待天朝命也。" 上曰: "用兵, 以秘密爲貴。 壬辰年, 彼賊不思天朝來救矣, 今天兵聲息如此, 似不易出, 可慮可慮。 且鐵山島, 對馬島近處乎?" 曰: "相距二十里云。" 上曰: "城中降知之云。" 成龍曰: "天使冬前不來云。 此呂汝文之言也。" 斗壽曰: "逆風連吹, 無出來期矣。" 命元曰: "平時歲遣船, 正月旬時出來矣。 且小臣昨見胡應元, 葉遊擊昨來平壤云。 上曰: "葉遊擊來此乎?" 曰: "芻糧撿擧云。" 上曰: "毛珍久留乎?" 命元曰: "自稱東封贊畫云。" 德馨曰: "守城事, 近來外議同, 然欲守京城, 長江爲有形勢。 若不備此而只守城, 則賊來城下, 無以應之。 大槪防禦外面爲大計。 防禦築城之役, 一時兼設, 以何工力爲之乎? 頃日習禮事命下, 城中丁壯, 僅三千餘人。 雖永爲守城, 則農隙役民, 古人亦爲之。 若但施爲而止, 則不急處, 姑當停之, 以防灘一事, 爲專力焉。" 上曰: "備邊司議之。" 德馨曰: "議則好而無實事, 則何以爲之?" 成龍曰: "小臣病勢日增, 國事如此, 而且兼體察, 不得巡審所屬, 今則決不能支。 僅保軀殼, 午後心熱大作, 昏昏如醉。 頃日親祭時, 亦不得差獻官。 備邊司間日往來, 訓鍊都監, 亦不得顧見。 逢此重任, 何以當之? 況思親日久, 心慮不弛一刻。 臣身不暇顧, 而奈國事何哉? 四年病中, 不可支撑。 不得已以他大臣爲之, 然後可以盡心力。 臣雖無狀, 非禽獸心腸, 豈能忘國事哉? 氣力如此, 事事皆誤。 如此時, 啓辭、呈辭俱難, 不勝悶慮。" 上曰: "當此時, 大臣何以遞乎?" 成龍曰: "以國事極爲悶望。 少有可堪之勢, 則臣何出此言乎? 體察之任, 欲親往巡撿, 而病不能行。 若遞此任, 則力之可及, 可以爲之矣。" 上曰: "勿爲此計, 更加勉勵。" 曰: "江原道軍士, 備邊司以爲裝束待令, 而四十餘名已到京云。" 永慶曰: "兵曹不能分明文移, 以致此耳。" 上曰: "外方之人, 如此寒天, 不可久留。 速爲試才賜物以送, 饋酒, 且給弓矢。" 曰: "措糧無策, 窮極思之, 納米錄勳, 會議事目, 而止之。 原從功臣則或可爲之。" 上曰: "好則好矣, 不可輕易爲之。" 曰: "事難故議不一而止之。 備邊司欲以十石以上, 爲原從矣。" 上曰: "此不小之事, 若虛僞則不可。 當初不可不詳察爲之。 備邊司察爲可也。" 成龍曰: "近聞老職追贈, 人皆欲爲之云。 以年定石可也。" 上曰: "大槪前後納粟, 納數用數有乎?" 曰: "在西方時不得, 其後戶曹置簿矣。" 上曰: "羅州 李福男, 爲將者乎? 或兼助防防禦, 隨處討賊可也。 有將才者, 坐於羅州不可矣。" 成龍曰: "宜矣。" 上曰: "羅州有山城, 善治民者, 送之或可也。 李福男可用於將帥矣, 將才不得, 故如是言之。" 成龍曰: "金澤龍聽元帥言, 全羅道 光陽雲峯, 一時被賊, 則一兵使難以策應也。 故欲置兩兵使云。" 上曰: "雖無二兵使, 防禦使可也。" 曰: "體察使, 以防禦使有妨礙云。" 應南曰: "李福男離於羅州, 似難矣, 以其軍出戰可矣。" 永慶曰: "羅州則判官可守矣。" 曰: "賊入湖南, 則順天最可憂, 欲得兼兵使者, 爲守令云。 此元帥別錄也。" 上曰: "順天誰耶?" 曰: "裵應褧也, 文官矣。" 上曰: "有山城乎?" 曰: "有其城矣, 野城也。" 上曰: "然則難守矣。" 成龍曰: "事變以後, 國家多賴湖南財力, 而近來人心渙散, 無以收拾, 民力亦竭。 百姓勞苦, 不可不諭悅其心。 吏曹或除職, 以慰悅士人可矣。" 曰: "元翼最憂矣。" 上曰: "領相之言然矣。" 曰: "納粟者, 亦可收用矣。" 成龍曰: "不爲論駁則可矣。" 上曰: "平日則棄之, 有聲息則用之, 故人無興心。" 成龍曰: "當此時, 不可不崇奬也。 今則雖有事變, 無人起義兵云矣。" 永慶曰: "黃州人累來陳訴, 壬辰討賊極力, 而未蒙賞格云。 黃州人果爲力戰, 與中和無異。 今者以渠等陳訴, 不可論賞, 自下難矣。" 上曰: "可爲之事, 則爲之可矣。 若缺望則未穩。 黃州人力戰者, 人皆知之, 備邊司議爲之。" 應南曰: "特蒙恩典, 然後可以爲之。 例於備邊議之則難矣。" 曰: "黃州人若論賞, 鳳山人大恥矣。 小臣見姜燦, 則以此言之矣。" 上曰: "體察使問而爲之。 且申判書啓辭金應瑞行間事, 備邊司各別相議施行, 餘皆議之。" 未時罷黜。


  • 【태백산사고본】 51책 82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1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군사(軍事) / 교통(交通) / 사법-치안(治安) / 정론(政論) / 건설(建設) / 인사(人事)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금융(金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