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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82권, 선조 29년 11월 9일 신축 4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예조가 꿩을 바치는 일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변란이 일어난 뒤로 위에서 백성의 고통을 부지런히 돌보시어, 모든 진상하는 물건을 하삼도(下三道)에서는 전부 감면하고, 경기에서는 어전(魚箭)에서 잡는 것만을 봉진(封進)하게 하고, 강원·황해·평안·함경도 등에서는 그곳에서 나는 절물(節物)을 아주 간략하게 한 달에 한 번 봉진하게 하며 생치(生雉)는 경기에서 삼명일(三名日)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물선(物膳)만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원·황해·평안 세 도는 1년 안에 서너 번만 봉진하고 그 수도 적은데, 손상된 것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면 어공(御供)에 쓸 것이 얼마 안되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다만 경연관(經筵官)이 그 폐단을 보고서 아뢰었으니, 각도의 감사(監司)를 시켜 감독하여 받을 때에 크게 손상되지만 않았으면 헤아려 봉진하게 하여 민폐를 더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8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02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禮曹啓曰: "變生然後, 自上勤恤民隱, 凡進上之物, 下三道則全減, 京畿則只封魚箭所捉, 江原黃海平安咸鏡等道, 則所産節物, 十分從略, 每一朔一度封進, 而生雉則京畿三名日, 與議政府、六曹物膳而已。 江原黃海平安三道, 一年之內, 只封三四度, 厥數亦少。 若不分損傷而納之, 則御供無幾, 極爲未安。 但經筵官目見其弊而啓之, 令各道監司, 監捧之時, 不至大段損傷, 則酌量封進, 以除民弊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51책 8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02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