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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7일 기해 1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경연을 열다. 유성룡·이덕형 등과 왜적 침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

아침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주역(周易)》을 강독(講讀)하였다. 전에 수강(受講)한 것을 다 읽고 나서 시독관(侍讀官) 한준겸(韓浚謙)임괘(臨卦)432) 의 ‘임(臨)은 서괘(序卦)433) 에 일이 있고 나서 [臨序卦有事而後]’부터 ‘군자는 경계할 것을 알아야 한다. [君子宜知所戒]’까지 진강(進講)하였다. 한준겸이 아뢰기를,

"정전(程傳)에 ‘임(臨)은 대(大)이다.’ 하였는데, 그저 크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陽)을 크다고 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개 구(九)434) 가 땅에 임하였으므로 임이라 하는 것이다."

하자, 한준겸이 아뢰기를,

"임괘(臨卦)는 12월이 되는데 복괘(復卦)435) 가 11월이 되고 둔괘(遯卦)436) 가 6월이 되므로 ‘양생(陽生)의 8월’이라고 한 것입니다. 괘체(卦體)를 보면 네 음(陰)이 위에 있고 두 양(陽)이 아래에 있는데 ‘천운(天運)상 당연할지라도 군자는 경계할 바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고 한 이 말이 매우 좋습니다. 괘덕(卦德)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니, 임(臨)의 도는 백성에게 임하는 도리를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관(觀)자를 거성(去聲)으로 읽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한준겸이 아뢰기를,

"밑에서 위를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관(亭觀)437) 의 관도 거성으로 읽지 않는가?"

하니, 한준겸이 아뢰기를,

"참으로 성교(聖敎)와 같이 거성을 통용해야 합니다. 옛 성인(聖人)은 늘 경계할 것을 생각하였으므로, 음(陰)이 성하여지고 양(陽)이 다하면 또한 이것을 경계삼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영상(領相)을 불러 이르기를,

"황신(黃愼)의 서장(書狀)을 보았는가? 어떻게 처치해야 하겠는가?"

하니, 유성룡(柳成龍)이 아뢰기를,

"적정이 변동할 것임은 틀림없으니, 싸워 지킬 일이 있을 뿐이고 다른 일은 없습니다. 왜자가 다시 오더라도 그들이 너무나도 흉악하게 행동했으므로 그 백성이 반드시 다시 움직이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 사세를 보면 반드시 금주 양(金主亮)438) 같은 일은 없을 것이나, 우리 나라의 방어가 형편없는 것이 지극히 근심스럽습니다. 오늘날의 계책으로서는 반드시 힘을 다하여 조비(措備)하고 중조(中朝)에 고급(告急)하여 중국군이 평양에 출진(出鎭)하기를 청해야 할 것이니, 그러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경략(經略)에게 고하여 빨리 중국에 청해 남병(南兵)을 얻어서 남방의 어느 곳에 유둔(留屯)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인심이 믿는 바가 있고 적도 두려워 꺼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궤향(饋餉)할 방도는 지탱할 수 있는 형세인가? 지금 있는 양곡의 수량을 밖에서 의논하여 처치하고 자문(咨文)에 써 넣어 진정으로 출병(出兵)을 청하는 한편 우리 나라의 명장(名將)과 협력해서 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원익(李元翼)이 이달 9일에 남쪽으로 내려가려 하니, 곧 불러들여 함께 마감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석(講席)이 파한 뒤에 곧 인견(引見)하겠다."

하고, 또 이르기를,

"전부터 오랫동안 청야(淸野)하려 하였으나, 반드시 군량이 저축된 뒤에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는 군량을 저축하는 것만한 것이 없고 적을 위하여는 청야 하는 것만한 것이 없으나 유사(有司)가 잘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과연 청야할 수 있다면, 적이 오더라도 부산에만 군량을 저축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깊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또 심 유격(沈遊擊)이 5년 동안 신고(辛苦)하여 온 것이 필경 헛된 일로 돌아갈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이 번번이 아뢰려 하였으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계사년439) 부터 살펴보고 요리하였는데, 수년 안에 병화가 끝나지 않으면 중국군을 지대(支待)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정(劉綎)의 군사와 양호(兩湖)의 군사로 말하면 군량이 아주 없으므로 기미(羈縻)하여 적의 형세를 늦추는 것으로 방어하는 계책을 삼고 있을 뿐입니다. 소신은 공물(貢物)을 쌀로 바꾸어서 양식으로 삼으려 하는데 사람들이 혹 말하기를 ‘공물을 쌀로 바꾸면 남는 것이 4만여 석이 된다.’ 하였습니다. 더러는 공주(公州)·남원(南原) 같은 곳에서 요해지에 웅거하여 적치하려 하였으나, 사세가 불편하여 그만두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즈음 듣건대, 민간에서 곡식을 진흙이나 모래처럼 쓴다 하나, 소신이 일을 맡은 뒤로는 이러한 때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독성(禿城)의 군량은 반드시 중국군을 빨리 청하여 꼭 5∼6천 명쯤 유둔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민심이 조금 안정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5∼6천으로 할 것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저 왜자는 죽고 사는 것을 헤아리지 않는데 청정(淸正)이 나오고 동산도(東山島)의 군사가 잇따르니, 적은 수로 많은 수를 대적한다면 안 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군사를 철수하지 않는 것은 곧 중국의 명령을 받지 않는 것이고, 또 사은(謝恩)하지 않는 것은 왕을 책봉하는 예(禮)를 모르는 것인데, 적이 과연 받았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관백(關白)은 죽장(竹杖)을 짚고 죽림(竹林) 속에서 구경하였고, 그 아래 장관(將官)이 거짓으로 장복(章服)을 받는 체하기는 하였으나, 참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왕을 책봉하는 예의는 끝내 거행하지 않았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영호(迎護)하는 예가 없이 죽림에서 방관하기만 하였고, 이튿날에는 거짓 장복을 받는 체하였다고 합니다. 대개 관백이 받고도 입지 않았을 것이니, 그 흉악한 꾀와 악독한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우선 요해지에 의거하여 성벽을 굳게 지키고 청야(淸野)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권율(權慄)행주(幸州)에 웅거하였으므로 이겼거니와, 이제 어쩔 수 없이 요해지에 웅거하여 저축하고 힘을 다하여 지킨다면, 행주 싸움처럼 적의 기세가 먼저 꺾이고 우리 군사는 용기를 얻을 것이며 적은 천리길에 양식을 나를 수 없으므로 그 형세가 반드시 지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군사가 참으로 지친틈을 타서 크게 칠 수만 있다면, 이기지 못할 리도 없습니다. 만약에 웅거하여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서생포(西生浦)에서 먼저 이기지 못하여 적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한다면, 우리 군사는 불이 점점 꺼지듯이 기가 죽어서 평원(平原)이나 광야(廣野)에서 적을 만나더라도 큰 무리가 한번 패하면 사방이 와해되어 다시는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다시 움직이려 한다면, 당초에 사신을 청하여 책봉을 받은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처음에는 곤욕스럽게 한다고도 하고 책봉 밖에 다른 요구가 있다고도 하였는데, 이제는 양사(兩使)를 머무르게 하지 않고 곤욕도 없으니, 처음과 끝이 현저히 다른 것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는 관백이 제 뜻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덕수(趙德秀)가 말하기를 ‘중국에서 상사(賞賜)한 물건이 모자라는 듯하므로, 평행장(平行長)이 제 집에서 장만하여 주었고 평조신(平調信)도 필백(匹帛)을 주었다.’ 했습니다. 이는 대개 행장조신이 강화(講和)를 자기의 공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하고 【조덕수가 말하기를 ‘비단 5백여 동(同)을 주어서 중국 물건에 보탰다.’ 하였다. 】 유성룡이 또 아뢰기를,

"강원도 방어사(江原道防禦使)를 반드시 먼저 차출해야 하겠습니다. 적이 당초에 세 길로 나누어 한 길은 상주(尙州)로부터, 한 길은 경주(慶州)로부터 비안(比安)을 거쳐서 상주에서 합쳤고, 한 길은 성주(星州)무계(武溪)로부터 금산(金山)·황간(黃澗)·영동(永同)·청주(淸州)를 넘어 죽산(竹山)을 뚫고 올라왔거니와 이제 다시 군사를 일으킨다면 미친듯이 돌진하여 깊이 들어올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충청도의 상류(上流)와 원주(原州)의 상류를 반드시 먼저 굳게 지켜야 하니, 방어사를 차출하여 경기 방어사와 협력하여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의 군사가 다시 움직인다면 반드시 호남(湖南)을 먼저 침범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연해(沿海)를 거칠 것이니, 어찌 크게 근심스럽지 않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호남에만 웅거하더라도 어떠할는지 모르는데 강원·충청·전라 등의 도에 웅거한다면 다시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니, 신은 이원익과 의논하여 순변사(巡邊使) 한 사람을 차출하여 서로 기각(掎角)의 형세를 만들기를 청합니다. 또 지금 급한 것은 청야(淸野)하는 일이니, 각처에 분부하여 어느 사람은 어느 곳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적이 흉사(兇詐)하더라도 어찌 날아 올 수야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자가 반드시 중국에 여쭐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는 희롱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개 이는 중국의 명령을 기다리려 하는 것인가? 적을 헤아려 일을 선제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사람이 잘하지 못한다."

하니, 이덕형(李德馨)이 아뢰기를,

"당초 명사가 들어왔을 때에 심 유격(沈遊擊)이 홀로 왜노(倭奴)와 무슨 일을 경영하다가 두 명사와 서로 만나게 되어서는 차비 역관(差備譯官)을 접하지 않았고 표문(表文)을 뜯어 볼 때에도 별폭(別幅)에 죄를 꼽은 것만을 보였으니 이것이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왜자가 전일 황녀(皇女)와 혼인하기를 청하였던 것은 저들이 들어주기 어려운 일을 요구했던 것인데 사신이 갑자기 들어갔으므로, 이 때문에 성을 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사신이 우리 나라에서 머무르게 되기를 바란다 하니, 반드시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머무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에서 심 유격을 지체시켜 다시 주선하기를 바란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유경(沈惟敬)은 그의 일이 이미 실패하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물러가 있으려 한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석 상서(石尙書) 【석성(石星). 】 갈리고 다른 병부 상서(兵部尙書)를 낸다면, 우리 나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떠맡을 것인가? 손 시랑(孫侍郞)도 우리 나라를 힘껏 구원한다고 한다."

하였다. 이덕형이 아뢰기를,

"수전(水戰)이 상책이고 그 다음이 산성(山城)을 지키는 것이니 아무쪼록 주사(舟師)를 신칙하여 적이 오는 길을 막게 하고 체찰사(體察使)를 시켜 내려가서 효유하여 네 도를 지키게 하는 한편 유도(留都)를 위하여는 미리 곡식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시기에 임박하여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卿)의 말이 마땅하다. 싸우거나 지키거나 간에 반드시 중국의 힘을 입어야 성취할 수 있으니, 내 생각으로는 고급(告急)하고 군사를 청해야 하겠는데 봄이 되기 전 얼음이 얼 때도 염려스럽다. 어제 본 장계(狀啓) 가운데에 왕자를 잡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강물이 얼기를 기다려 경병(輕兵)으로 엄습한다면 어찌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중국군을 빨리 청하여 1천의 군사를 얻더라도, 저들이 어찌 그 수를 알겠는가. 그렇게 되면 민심은 믿는 것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적도 꺼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반드시 오늘 안에 고급사(告急使)을 보내어 남병(南兵)을 청해야 하겠다. 요군(遼軍)은 잘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이덕형이 아뢰기를,

"주문(奏文)은 보내야 하겠으나, 일을 아는 역관(譯官)을 군문(軍門) 호응원(胡應元)에게 아울러 보내고 병조(兵曹)와 비변사(備邊司)에서도 정문(呈文)하여 발마(撥馬)로 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발보(撥報)로 보내면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빨리 하라. 오늘 안에 반드시 호 도사(胡都司)에게 알려야 한다. 그의 용병(用兵)은 매우 능하여 전에 장구(長驅)할 때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경상도의 중로(中路)에는 인가가 없어 적이 오더라도 오는 것을 모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서는 반드시 적이 우리 나라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적이 우리 나라에 있으면, 중국에게도 아주 절박한 근심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덕열(李德悅)이 아뢰기를,

"청정(淸正)과 세 장수가 급히 온다고 하니, 경병으로 엄습할 생각이 없지도 않은 듯합니다."

하고, 이덕형이 아뢰기를,

"적이 장구(長驅)한다면 반드시 경병으로 곧바로 나아가 호남을 차지할 것인데, 호남은 정병(精兵)이 많이 있는 곳이고 성이 두텁고 완전하기는 합니다마는, 수년 동안 요역(徭役)이 번거롭고 무거웠으므로 인심이 평상시와 같지 않습니다. 적이 오더라도 반드시 호남을 잃지 않아야 국맥(國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남이 완전한 줄을 적이 알기 때문에 반드시 호남을 침범할 것이다. 전에 듣건대 적이 공초(供招)하기를 ‘다른 도는 죄다 가졌는데, 호남에서만 위세가 행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치려 한다.’ 하였는데, 진주(晉州)를 공함(攻陷)한 경우가 이 예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왜호(倭胡)는 부락이 있으므로 군사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하고, 이덕형이 아뢰기를,

"일본의 전선(戰船)은 가호(家戶)로 계산하여 두므로, 늘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하고, 유영경(柳永慶)이 아뢰기를,

"왜선은 용렬하여 우리 나라의 것만 못하므로, 가볍고 빠른 듯하기는 하나 우리 나라의 배에 부딪치면 곧 남김없이 부서집니다."

하고, 남이공(南以恭)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큰 배가 부딪치면 늘 적의 배 두세 척을 부수므로, 사람마다 다들 말하기를 ‘주사(舟師)가 있으면 힘껏 싸울 수 있으니, 큰 적을 막는 것은 알 수 없더라도 치중선(輜重船)은 틀림없이 칠 수 있을 것이다.’ 합니다. 이제 공천(公賤) 사천(私賤)을 막론하고 본역(本役)을 면제하여 주사에 전속(專屬)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사도 조금 온전해지고 백성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원익(李元翼)이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려 하니, 아무쪼록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한산도(閑山島)·장문포(長門浦)를 충실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거제(巨濟)를 지키지 못하면, 다시는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귀선(龜船)의 제도는 어떠한가?"

하니, 남이공이 아뢰기를,

"사면을 판옥(板屋)으로 꾸미고 형상은 거북 등 같으며 쇠못을 옆과 양머리에 꽂았는데, 왜선과 만나면 부딪치는 것은 다 부서지니, 수전에 쓰는 것으로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많이 만들지 않는가?"

하니, 조인득(趙仁得)이 아뢰기를,

"소신이 황해도에 있을 때에 한 척을 만들어 검(劍)을 꽂고 거북 등과 같이 하였는데, 그 제주가 아주 신묘(神妙)하였습니다."

하고, 남이공이 아뢰기를,

"전선은 가볍고 빠른 것이 상책입니다. 지금은 군사가 없는 것이 걱정이지 배가 없는 것은 걱정이 아니니, 바닷가에 사는 공천과 사천을 오로지 수군에 충당하면 국가의 계책에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중(京中)의 양식은 얼마나 있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산료(散料)를 제외하면 쌀 1만 석과 콩 1만 석이 용산창(龍山倉)에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하찮은 것으로 또한 어떻게 양식을 대어 갈 수 있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 사람은 의논하기는 좋아하나 돌아보면 실질적인 공효(功效)가 없으니, 어떻게 어려움을 함께 구제하겠습니까."

하고, 윤형(尹泂) 【이때 윤형은 장령(掌令)으로서 들어갔다. 】 아뢰기를,

"유성룡이 아뢴 것처럼 요해지에 웅거하여 지키는 등의 일은 오늘날에 가장 절실한데, 말로만 잘할 뿐 일을 맡은 사람은 이것을 권장하지 않고 백성도 역시 하지 않으니,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이번의 병란은 천지가 생긴 이래로 없던 변란이어서, 공사(公私)가 아무 것도 없이 탕패(蕩敗)되어 비할 데 없는데, 호조(戶曹)에 물으니 보통 경비가 평시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재력을 다 쓰면 장차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니, 호조로 하여금 일용의 경비를 늘 써서 아뢰고 긴요하지 않은 경비는 간약(簡約)하도록 힘쓰게 하며, 소원(疏遠)한 공족(公族)은 폐지하여 군량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어쩌다가 수년 동안 곡식이 잘 되었으므로 백성에게 남은 곡식이 있어서 기근을 면할 수 있었으나, 흉년이 들면 나라의 일이 어그러질 것인데, 마을의 어리석은 백성은 본디 멀리 생각하는 것이 없어서 현재의 양식을 소비하여 술을 만들고 떡을 만들곤 하여 뒷날을 생각하지 않으며, 위로는 공가(公家)까지도 저축한 것이 없으므로 변란이 있으면 나라를 경영할 수 없을 것이니, 신은 매우 한탄스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나 어공(御供)에 들어가는 것이야 신하가 어찌 감히 줄일 것을 말하겠습니까. 위에서 특별히 재량하소서."

하고, 한준겸(韓浚謙)이 아뢰기를,

"각사(各司)의 하인은 한번 환도(還都)한 뒤로 기근이 매우 심하므로 그들을 위하여 이제까지 요미(料米)를 주어 먹였는데, 갑자기 줄이면 장차 떠나 흩어질 형세이니,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절로 한심해집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손 군문(孫軍門)에게 보내는 자문(咨文)은 호응원(胡應元)에게만 보내고 여기에서는 문관(文官)과 역인(譯人)을 보내지 않는가? 반드시 같이 가게 해야 될 것이다."

하자, 이덕형이 아뢰기를,

"진실로 하교(下敎)와 같게 해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오늘 안에 빨리 하라."

하였다. 이상신(李尙信)이 아뢰기를,

"소신이 소민(小民)들의 말을 들으니, 진상(進上)하는 산 꿩은 살이 조금만 상처나도 접수하지 않으므로 매가 잡은 것은 으레 바치지 못하고 반드시 사람들을 많이 내어 산과 들을 에워싸고 맨손으로 잡아야 바칠 수 있답니다. 그러나 맨 주먹으로 쳐 잡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형편인데 어공(御供)의 수요품에는 규례가 있어서 기한을 어기면 견책이 뒤따른다 합니다. 판탕(板蕩)한 끝이라 사람들이 가엾으니, 위에서 소민을 보전하여 위를 덜어 아래를 보태 주시어, 혹 손상된 꿩이라도 바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느 곳에서 진상하는가?"

하였다. 이상신이 아뢰기를,

"경기에서 진상하는데 한 지방만 그러할 뿐 아니라 실상 각도의 통환(通患)입니다. 신이 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주 한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사(該司)에 일러 상의하여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시(巳時) 초에 파하여 나왔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8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9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재정-창고(倉庫) / 정론-정론(政論) / 교통-육운(陸運) / 사상(思想)

  • [註 432]
    임괘(臨卦) : 육십사괘(六十四卦)의 하나로 못[潭]가에 땅이 있어 물에 임한 상(象)이라 한다. 두 양(陽)이 생겨서 양도(陽道)가 성대해지므로 12월에 해당시킨다.
  • [註 433]
    서괘(序卦) : 《주역(周易)》을 풀이하여 공자(孔子)가 지었다는 열 가지 전(傳) 곧 십익(十翼)의 하나로, 대개 육십사괘(六十四卦)를 성쇠(盛衰)의 이치에 따라 순차로 서술한 글이다.
  • [註 434]
    구(九) : 양(陽)을 말함.
  • [註 435]
    복괘(復卦) : 육십사괘의 하나로 하나의 양이 생겨서 양체(陽體)의 기운(機運)이 다시 돌아오는 상(象)이라 하며 11월에 해당시킨다.
  • [註 436]
    둔괘(遯卦) : 육십사괘의 하나로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에 산이 있는 상이라 한다. 양은 쇠하여 가고 음은 성하여 가므로 군자는 퇴피(退避)하되 점점 자라나는 음을 억제하는 것이 좋고, 소인은 점점 진출하며 뜻을 굳히는 뜻이 있다 한다.
  • [註 437]
    정관(亭觀) : 누각.
  • [註 438]
    금주 양(金主亮) : 희종(熙宗)을 시해하고 스스로 제위에 오른 금(金)의 4대 황제.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종실을 대량 학살하고 종부(宗婦) 및 종자매를 후궁에 편입시키는가 하면 태후마저 시해했다. 송(宋)을 크게 공격했으나 실패했는데, 이때 요양(遼陽)에서 세종(世宗)의 등극 소식을 듣고 귀환 중 과주(瓜州)에서 부하에게 살해되었다. 제위 12년만에 폐위되어 서인으로 강등되었다. 《금사(金史)》 권5 해릉기(海陵紀), 《송사(宋史)》 권33 고종기(高宗紀).
  • [註 439]
    계사년 : 1593 선조 26년.

○己亥/朝, 上御別殿, 講《周易》。 讀前受畢, 侍讀官韓浚謙進講, 自《臨》序卦, 有事而後, 止君子宜知所戒。 浚謙曰: "《程傳》云: ‘臨者大也。’ 非徒曰大也, 乃以陽爲大也。" 上曰: "大槪九臨於地, 故云臨也。" 浚謙曰: "《臨卦》爲十二月, 《復卦》爲正月, 《遯卦》爲六月, 故以陽生之八月言之, 《觀卦》四陰居上, 二陽居下, 言雖天運之當然, 然君子宜知所戒, 此言甚好。 卦德心爲兌悅, 《臨》之道, 言臨民之道也。" 上曰: "觀字以去聲讀, 何義耶?" 浚謙曰: "自下仰見之義也。" 上曰: "亭觀之觀, 亦去聲讀之否?" 浚謙曰: "誠如聖敎, 宜通用去聲。 古昔聖人常存警戒, 故陰盛陽極, 則亦以爲戒也。" 上呼領相曰: "見黃愼書狀乎? 當何樣處置?" 柳成龍曰: "賊情變動, 今已決矣, 有戰守而已, 無他事。 設令子再來, 其窮兇極惡已甚, 其民必厭再動, 觀其事勢, 必無金主亮之事。 然我國防禦無形, 極可憂虞。 爲今日計, 要須盡力措備, 而告急於天朝, 速請天兵出鎭平壤, 則庶乎其可矣。" 上曰: "須告經略處, 速請天朝得南兵, 留屯南方某處, 則人心有恃, 賊亦畏忌也。 然我國之所以饋餉者, 有能支吾之勢乎? 見糧數目, 自外議處, 而書塡於咨文中, 固請出兵, 與我國名將, 協力爲之若何?" 成龍曰: "李元翼, 今九日欲南下, 卽請召入, 與之磨勘。" 上曰: "講罷後宜卽引見。" 且曰: "自前日久欲淸野, 而必須軍糧儲峙, 然後可矣。 爲我莫如儲糧, 爲賊莫如淸野, 但恐有司之不能耳。 果能淸野, 則賊雖來, 只可儲糧於釜山, 其可深入乎? 且沈遊擊, 五年辛苦, 畢竟歸虛矣。" 成龍曰: "小臣每欲啓達而不果。 臣自癸巳年, 觀且料理, 數年之內, 兵禍不終, 支待天兵, 亦不能堪。 至如劉綎軍, 兩湖兵糧餉絶乏, 故姑欲以羈縻緩賊, 以爲防禦之計耳。 小臣欲以貢物, 作米爲糧餉, 人或言以貢物作米, 則所餘四萬碩, 某處儲積, 或公州南原等地, 據險積峙, 以事勢不便而止不爲。 今者, 伏聞民間用粟如泥沙。 小臣知事之後, 未見有如此之時也。 禿城軍糧, 必出用於天使時, 他處則皆依舊。 必須速請天兵, 而必得五六千留屯, 則民心稍定矣。" 上曰: "必以五六千乎?" 成龍曰: "彼子不計死生。 淸正出來, 而東山道兵繼之。 以少敵衆, 臣恐其不可也。" 上曰: "賊不撤兵, 是不受天朝命令。 且不爲謝恩, 不知封王之禮, 賊果受之乎?" 成龍曰: "關白扶竹杖, 觀光於竹林中。 其下將官, 雖佯受章服, 而實不爲之云。" 上曰: "封王禮儀, 終不行之耶?" 成龍曰: "初無迎護之禮, 只傍觀於竹林, 明日佯受章服云。 大槪關白, 受而不衣, 其兇謀毒計, 何可測也? 以臣計之, 不獲已爲先據險, 堅壁淸野。 前此權慄, 嘗據幸州故勝之。 今不得已據險積蓄, 竭力守之, 則如在幸州之日, 賊氣先挫, 而我軍賈勇。 賊不能千里運糧, 其勢必罷。 我軍誠能乘敝大擊, 則無不克之理。 若不爲據守之計, 而自西生浦, 先爲不勝, 以待敵之可勝, 則我軍氣索, 如火寢滅, 雖遇賊於平原廣野, 大衆一敗, 四方瓦解, 不可復救矣。" 上曰: "賊欲再動, 則當初請天使受封者, 果是何意? 初以爲困辱, 或以爲封外有他, 而今也不留兩使, 亦無困辱, 終始顯殊, 未知何故" 成龍曰: "是關白未滿其意也。 趙德秀言: ‘中原賞賜物件, 似爲不足, 故平行長, 自家辦給, 調信亦贈匹帛。’ 蓋行長調信, 欲以講和, 爲己功也。" 【趙德秀言: "給絹五百餘同, 以助唐物件" 云。】 成龍又曰: "江原道防禦使, 必先差出。 賊當初分三路, 一路自尙州, 一路自慶州, 由比安尙州, 一路自星州武溪, 越金山黃澗永同淸州, 穿竹山而上。 今若再擧, 則狂突深入, 亦未可知。 忠淸道上流及原州上流, 必先堅守, 出防禦使與京畿防禦使, 合守爲當。" 上曰: "賊兵若再動, 必先犯湖南。 若爾則必由沿海, 豈不大可憂乎?" 成龍曰: "雖只據湖南, 亦(未)〔末〕 如之何也。 若雄據江原忠淸全羅等道, 則無復可爲。 臣請與李元翼議, 出巡邊使一人, 互爲(猗)〔掎〕 角。 且當今所急淸野一事, 各處分付, 某人入某處, 則賊雖凶詐, 豈能飛來乎?" 上曰: "子必取稟於天朝者, 是何意思?" 成龍曰: "是不過弄之而已。" 上曰: "大槪是欲待天朝命令者耶? 料敵制事, 非我國人所能。" 李德馨曰: "當初天使之入也, 沈遊擊獨與奴, 經營何事, 及兩天使相會, 則不接差備譯官, 表文開見也, 只示別幅數罪者, 何意耶? 子前日嘗請婚皇女矣。 無乃彼以難從之事求索, 而使臣遽入, 故以此發怒乎? 彼欲令使臣, 留連我國云, 必有要索於天朝矣。" 上曰: "何謂留連?" 德馨曰: "欲我國淹留沈遊擊, 更爲周旋云。" 上曰: "沈惟敬, 渠事已敗, 何以爲之?" 成龍曰: "知然故欲爲退存云。" 上曰: "石尙書 【星】 若遞, 出他兵部尙書, 則我國之事, 誰任其咎? 孫侍郞亦力救我國云矣。" 德馨曰: "水戰爲上, 其次守山城。 某條申勑舟師, 遮截賊路, 令體察下去曉喩, 使守四路, 爲留都, 豫爲入粟。 若臨時則不可爲已。" 上曰: "卿言宜矣。 或戰或守, 必蒙力天朝後, 可濟。 予意, 告急請兵, 不待春, 而合氷之時可慮。 昨見狀啓中, 有王子捉得之語。 待得河氷, 輕兵掩襲, 則豈不難乎? 速請天兵, 雖得千軍, 彼豈知其多寡也? 民心有所恃而不恐, 賊亦有所忌憚。 予意必於今日內, 發送告急, 必請南兵。 遼軍則無能爲已。" 李德馨曰: "奏文雖宜送, 事知譯官, 竝遣於軍門胡應元。 兵曹、備邊司, 亦爲呈文, 使撥馬送之可也。"成龍曰: "送以撥報, 則可以速入矣。" 上曰: "速爲之, 今日內必報於《胡》都司。 渠之用兵太能, 昔之長驅, 無一日淹。" 成龍曰: "慶尙中路, 人烟斷絶, 賊雖來, 不知其來。" 上曰: "天朝必不欲賊在我國也。" 成龍曰: "賊在我國, 則天朝切近之患也。" 李德悅曰: "淸正及三將急來云, 恐不無輕兵掩襲之計。" 德馨曰: "賊若長驅, 必以輕兵, 直進據湖南。 湖南, 精兵多在之地, 且城厚完, 第數年間, 徭役煩重, 人心殊常。 脫若賊來, 必湖南不失, 然後可以保國脈矣。" 上曰: "賊知完全, 必犯湖南。 前聞賊招云: ‘他道盡有之, 獨威不行於湖南, 故必要擊之。’ 如晋州之攻陷是也。" 成龍曰: "常有部落, 故起兵常易矣。" 德馨曰: "日本戰船, 計家家戶戶置之, 故常一時發送矣。" 柳永慶曰: "船則庸劣, 不若我國之制。 雖似輕捷, 而觸於我國船, 則卽碎破無餘。" 南以恭曰: "我國大船所觸, 常破賊船二三隻。 人人皆言: ‘若有舟師, 則可以鏖戰, 其禦大賊, 雖未可知。 而輜重船則定擊無疑’ 云。 今宜不論公私賤, 蠲除本役, 專屬舟師, 則舟師稍專而民亦得保, 豈不便好乎?" 成龍曰: "李元翼今欲下去南方, 某條召集人民, 以實閑山島長門浦。 若失守巨濟, 則無復可爲矣。" 上曰: "龜船之制若何?" 以恭曰: "四面飾以板屋, 狀若龜背, 以鐵釘揷於傍兩頭。 若與船遇, 則所觸皆破。 水戰之具, 莫良於玆。" 上曰: "何不多造乎?" 趙仁得曰: "小臣在黃海道時, 造一隻, 揷之以劍, 似若龜背。 其制殊爲神妙。" 以恭曰: "戰艦, 以輕捷爲上。 當今只患無軍, 不患無船。 以公私賤之居海濱者, 專委舟師, 則其於國計, 可謂得矣。" 上曰: "京中糧餉, 幾何有之?" 成龍曰: "計除散料之外, 米一萬碩, 太一萬碩, 在龍山倉。" 上曰: "此亦些少, 何足繼餉?" 成龍曰: "我國之人, 好爲議論, 而顧無實效, 其何以共濟艱難乎?" 曰: " 【時, 尹泂以掌令入。】柳成龍所啓, 據險把截等事, 最爲襯切於今日, 只能言之而已。 當事之人, 不以此爲勸, 而民亦不爲之, 良爲可嘆。 今玆兵亂, 自有天地以來, 所未有之變, 公私赤立, 蕩敗沒比。 問於戶曹, 則尋常經費, 倍於平時。 竭其財力, 將不可收拾。 宜令戶曹, 日用經費, 常爲書啓, 不關之費, 務從簡約, 廢公族疎遠者, 以助兵食, 則不勝幸甚。 何幸數年, 年穀稔熟, 故民有餘粟, 得免饑饉, 脫若年凶, 國事去矣。 村巷愚民, 素無遠慮, 消食見糧, 爲酒爲餠, 不作後日之計, 上至公家, 亦無儲峙。 倘有變急, 無以爲國, 臣不勝痛惋。 然御供所入, 則臣子豈敢曰減省乎? 自上特賜裁度焉。" 浚謙曰: "各司下人, 一自還都後, 飢饉大甚, 故爲之給料, 迄今授食。 若卒然減損, 則勢將離散。 言念及此, 不覺寒心。" 上曰: "孫軍門所送之咨, 只送於胡應元, 而自此不送文官及譯人乎? 必令偕往, 然後可矣。" 德馨曰: "誠如下敎。" 上曰: "須於今日, 急速爲之。" 李尙信啓曰: "小臣聽小民之言, 進上生雉, 皮肉少傷, 則不爲捧納, 故鷹子所捉, 例不得納, 必須多發人衆, 圍匝山野, 徒手捉得, 然後可以爲之。 然空拳擊搏, 鮮有能得。 御供所需, 流來有規, 倘失期限, 譴責隨之, 板蕩之餘, 人力可矜。 伏願自上, 懷保小民, 損上益下, 雖或損傷之雉, 許令捧進則幸甚。" 上曰: "何處進上乎?" 尙信曰: "畿甸進上矣。 非但一方爲然, 實各道之通患。 臣細察民情, 殊爲寒心。" 上曰: "言于該司, 商議以處。" 巳初罷黜。


  • 【태백산사고본】 51책 8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9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재정-창고(倉庫) / 정론-정론(政論) / 교통-육운(陸運) / 사상(思想)